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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차량 수입 유통 라이선스 관리 및 중고차 수입 규제 강화
- 통상·규제
- 도미니카공화국
- 산토도밍고무역관 최예찬
- 2024-07-1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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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420-23 「차량 및 트레일러 국가 등록 규정, 대리점/유통업체/판매자 라이선스 규정, 번호판 분류 규정에 관한 규제」
대통령령 420-23 「차량 및 트레일러 국가 등록 규정, 대리점/유통업체/판매자 라이선스 규정, 번호판 분류 규정에 관한 규제」
도미니카공화국은 2023년 9월 18일 대통령령 420-23 「차량 및 트레일러 국가 등록 규정, 대리점/유통업체/판매자 라이선스 규정, 번호판 분류 규정에 관한 규제」를 공표하고 2024년 중 발효를 준비하고 있다.
동 대통령령 발효를 통해 도미니카공화국내 차량 등록 관리, 중고차 수입자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령 420-23>
[자료: 국세청(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GII)]
대통령령 420-23은 총 6개 분야, 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Chapter 2 (차량 및 트레일러의 국가 등록, REGISTRO NACIONAL DE VEHÍCULOS DE MOTOR Y REMOLQUES)와 Chapter 4 (차량 및 트레일러 대리점, 유통업체, 판매자 라이선스, DE LAS LICENCIAS PARA CONCESIONARIOS, DISTRIBUIDORES Y VENDEDORES DE VEHÍCULOS DE MOTOR Y REMOLQUES)가 현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동 대통령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는 본 보고서 하단에 별도 안내
핵심 조항 주요내용: 제 2장 및 제 4장
기존 차량(신차 및 중고차)은 법령 63-175 「도미니카공화국 이동, 교통, 운송 및 도로 안전 규제 및 감독 규정」 등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나 이번 대통령령 신설로 인해 크게 2가지 사항의 규제가 강화되었다.
① (제 2장) 도미니카공화국 차량 및 트레일러 등록소 및 등록 관련 조항
제2장
차량 및 트레일러의 국가 등록
제4조. 국가 차량 및 트레일러 등록(Registro Nacional de Vehículos de Motor y Remolques, RNVMR). 국세청(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GII) 종속 및 관리하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에 차량 및 트레일러 등록을 하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조. 국가 차량 및 트레일러 등록소에 등록.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트레일러를 RNVMR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소유권 등록 증명서 또는 차량 등록증. 국세청은 차량 또는 트레일러의 소유권 등록 증명서를 차량 등록증 형식으로 발급한다. 이는 RNVMR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차량 및 트레일러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한다. 등록, 소유 또는 차량 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보안이 보장되는 수단을 통해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된다.
차량 등록제도는 과거부터 운영 되어 왔으나 그간 등록 미비 차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폐차 대상 차량 등이 거래,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대통령령 시행을 통해 등록 현황의 일제 점검 및 거래·운행 차량 등록의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② (제 4장) 도미니카공화국 차량 및 트레일러 대리점, 유통업체, 판매자 라이선스
제4장
차량 및 트레일러 대리점, 유통업체, 판매자 라이선스
제28조. 차량 및 트레일러 판매와 관련하여 3가지 라이선스 지정:
a) 대리점 수입업자 라이선스
b) 유통업체 수입업자 라이선스
c) 판매자 또는 마케팅 라이선스
제29조. 라이선스. 차량 및 트레일러의 수입 및 마케팅에 전념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국세청에서 5년간 유효하며 갱신하여야 되는 대리점 또는 유통업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제30조. 라이선스 취득 요건 및 조건. 차량 및 트레일러의 대리점, 유통업체, 판매자 라이선스를 신청하려면 국세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31조. 라이선스 정지. 라이선스 정지 사유:
a) 확립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b) (라이선스)소유자 또는 동업자가 납세의무를 최신 상태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c) 소유자가 소비자 또는 사용자 권리 보호 및 그 수정에 관한 일반법 358-05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특히 사용자의 안전, 공공 안전, 환경보호에 위험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
d) 소유자가 차량 수입 또는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i) 주행거리계가 조작된 경우
(ii) 운전석이 뒤바뀐 차량, 구난 차량, 전손으로 폐차된 차량 등으로 법이 지정한 차량은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됨
(iii) 폐차되어 원산지 시장 또는 원산지 국가에 유통이 금지된 차량
(iv) 현지 시장에 들이기 위해 정보, 문서 또는 문제 제출이 위조된 차량
e) 민사 책임 보험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정상화될 때까지 면허가 정지됨
f) 현행 법 및 규정에 반하여 번호판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 국세청 또는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공공 기관이 발행한 요구 사항을 변경 및/또는 위조하는 등 공식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제32조. 라이선스 갱신. 차량 및 트레일러의 대리점, 판매자 및 유통업자는 라이선스를 갱신하기 위해 납세자는 만료일 최소 30일 전에 국세청 차량부서에 연락 및/또는 양식을 보내 요청해야 하며 동 대통령령 제30조에 나와있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량 및 트레일러 대리점, 유통업자, 판매업자의 사업자 허가(라이선스) 등록은 2017년에 법제화되었으나 실행이 미비하여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일제 등록을 시행하게 된다.
수입·유통 금지 대상 차량에 대해 과거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동 대통령령 제31조에 의거 향후 사업자 허가(라이선스)가 정지되게 되어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우리 중고차 수출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도미니카공화국 수입 및 유통업체 라이선스 현황
2024년 7월 1일 기준 도미니카공화국내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603개의 기업이 있다.
라이선스 소유 기업 확인 링크: https://dgii.gov.do/vehiculosMotor/Paginas/Licencias-autorizadas-vehiculos-motor.aspx
*2024년 7월 1일 기준 라이선스 소유 기업 확인 가능한 경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Vehículos de Motor → Licencias Autorizadas Vehículos de Motor 선택
참고내용
도미니카공화국은 신차에 대한 수입 규제는 없으며 중고차의 수입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차(87.02, 87.03, 87.04.21 및 87.04.31에 포함된 차량 및 기타 차량) 수입시 제조년수 5년 이하의 차량 수입이 허용된다. 87.11에 포함된 오토바이 및 스쿠터의 수입도 제조년수 5년 이하의 수입이 허용된다.
- 관세 품목 87.04 및 87.01.20.00(덤프트럭)에 포함된 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제조년수 15년 이상의 차량 수입이 금지된다. 금지 차량중 영구차, 구급차, 소방차 및 건설 중장비는 미포함 된다.
- 충돌, 침수, 화재, 자연재해 및 구난 차량으로 원산지 국가에서 유통이 적합하지 않은 차량의 수입은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므로 금지된다.
- 폐차 또는 전손 차량의 수입은 금지된다.
- 중고 차량 수입시 번호판 및 등록증 발급 전 차량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고차 수입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도미니카공화국 중고차 관련 주요 수입 규제>
연번
법령/대통령령
공표일
내용
1
법령 147-00
2000-12-27
제2조 IV항, 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연료 및 부품 부품 수입으로 인한 외화 절약을 위해 제조년수 5년 이상의 관세 품목 87.02, 87.03, 87.04.21 및 87.04.31에 포함된 차량 및 기타 차량, 그리고 관세 품목 87.11에 포함된 오토바이 및 스쿠터의 수입이 금지된다.
제2조 VI항, 또한 관세 품목 87.04 및 87.01.20.00(덤프트럭)에 포함된 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제조년수 15년 이상의 차량 수입이 금지된다.
2
대통령령
671-02
2002-08-27
제1조, 충돌, 침수, 화재, 자연재해 및 구난 차량으로 원산지 국가에서 유통이 적합하지 않은 차량의 수입은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므로 금지된다.
3
법령 4-07
2007-01-08
법령 147-00 내용 수정. 법령 147-00의 제2조 VI항 “또한 관세 품목 87.04 및 87.01.20.00(덤프트럭)에 포함된 5톤 이상 차량의 경우 제조년수 15년 이상의 차량 수입이 금지된다.”의 금지 차량중 영구차, 구급차, 소방차 및 건설 중장비는 미포함 된다.
4
법령 63-17
2017-02-10
제172조, 중고 차량 수입시 번호판 및 등록증 발급 전 차량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8조, 차량 및 트레일러 대리점, 유통업자, 판매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차량 및 트레일러의 대리점, 유통업체 및 판매자로서 라이선스를 취득, 갱신 및 유지하려는 사람은 차량 및 트레일러의 대리점, 유통업체 또는 판매자에 대한 라이선스로 알려진 인증서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국세청에서 발행하며 상기 라이선스는 5년 동안 유지되며 갱신 가능하다.
제179조, 경차의 수입시 제조년수 5년 이하의 차량 수입이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폐차 또는 전손 차량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5
대통령령
420-23
2023-09-18
(미발효)
제28~30조, 차량 수입 및 유통을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1조, 수입 및 유통 라이선스 정지 사유 등
[자료: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체 조사]
대통령령 420-23의 전문은 다음의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확인 링크: https://dgii.gov.do/legislacion/decretos/Documents/2023/Decreto420-23.pdf
자료: 국세청(Dirección General de Impuestos Internos, DGII), KOTRA 산토도밍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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