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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개요
 
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원산지증명절차

국내원산지증명절차

자율 지급

  • 01서명카드 비치

    고시

  • 02서명권자 지정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 03증명서 발급 및 서명
    • 적용된 협정명칭
    • 원산지 및 결정기준
    • 수출자의 성명
    • 수출자의 전화
    • 수출자의 FAX
    • 수출자의 서명
    • 수출자의 서명일자
  • 04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시행규칙

    • 작성번호·작성일자
    •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원산지·거래상대방
    •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관 발급

세관 발급 (온라인)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

오프라인(직접)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증명서발급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사항

대상국 및 품목확인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구분,신청원칙,신청자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안내표

구분 신청 원칙 신청자
한-싱가포르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아세안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인도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중국 선적전, 선적일, 선적 후 7일이내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베트남 선전적,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안내표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좌측 구비서류 일체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청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 수출자가 통일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기 않은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한-EFTA FTA

  •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구분,기관발급,자율발급 항목 순으로 한-페루 FTA 안내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발효 이후 5년('11.8 ~ '15.7) 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가-1) 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가-2)
발효 후 6년부터('16.8 ~ ) 없음 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나. 상품의 수입자
  • 다. 상품의 수출자
  • 라. 상품의 생산자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터키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중미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려면,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