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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개요
- 2022-06-20
- 출처 :관세청 FTA 포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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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의의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협정 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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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상공회의소)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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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협정 항목 순으로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표
구분 적용 협정 적용 협정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영국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
구분,기관발급,자율급 항목 순으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 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한-영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 아세안 정부기관
- 브루나이(외교통상부)
- 캄보디아(상무부)
- 인도네시아(통상부)
- 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
-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 미얀마(상무부)
- 필리핀(세관)
- 싱가포르(세관)
- 베트남(통상부)
- 태국(상무부)
한-EU,한-영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
구분,발급방식,발급자,증명서식,유효기간,사용언어,사용횟수 항목 순으로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발급방식 발급자 증명서식 유효기간 사용언어 사용횟수 칠레 자율발급 수출자급 통일증명서식 2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싱가포르 기관발급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별도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EFTA 자율발급(치즈-기관) 수출자 / 생산자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아세안 기관발급 아세안(정부기관) 한국(세관,상의) 통일서식(AK)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인도 기관발급 인도(수출검사위원회) 한국(세관,상의)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EU 자율발급 수출자 /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송품장 1년 한글.EU당사국 언어 1회 사용원칙 페루 자율발급 수출자 / 생산자 통일서식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터키 자율발급 수출자 송품장 1년 영어 1회 사용원칙 미국 자율발급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 자율(권고서식) 4년 영어, 한글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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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절차
- 2022-06-20
- 출처 :관세청 Yes FTA 포털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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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산지증명절차
자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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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서명카드 비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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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서명권자 지정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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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증명서 발급 및 서명
- ① 적용된 협정명칭
- ② 원산지 및 결정기준
- ③ 수출자의 성명
- ④ 수출자의 전화
- ⑤ 수출자의 FAX
- ⑥ 수출자의 서명
- ⑦ 수출자의 서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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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증명서대장 기재 및 관리
시행규칙
- ① 작성번호·작성일자
- ②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③ 품명·품명번호·수량·금액
- ④ 원산지·거래상대방
- ⑤ 자유무역협정 명칭
기관 발급
세관 발급 (온라인)-
관세청 통관시스템
사용자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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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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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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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출력)
대한상공회의소 발급 (온라인)오프라인(직접) 경우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제출 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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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서명
등록 -
전자 인증서
구입 -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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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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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승인 -
발급(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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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 2022-06-20
- 출처 :관세청 Yes FTA 포털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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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사항
대상국 및 품목확인
기관발급 대상 협정 확인(한·중국,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구분,신청원칙,신청자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 및 신청자 안내표
구분 신청 원칙 신청자 한-싱가포르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아세안 선적전, 선적시, 선적직후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인도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생산자 또는 수출자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중국 선적전, 선적일, 선적 후 7일이내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한-베트남 선전적, 선적일,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 수출자, 생산자 또는 대리인 :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항목 순으로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 안내표
선적이 완료되기 전 신청시 구비서류 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시 구비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좌측 구비서류 일체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발급신청 가능)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 수출자가 통일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기 않은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한-EFTA FTA
-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구분,기관발급,자율발급 항목 순으로 한-페루 FTA 안내표
구분 기관 발급 자율 발급 발효 이후 5년('11.8 ~ '15.7) 수출자-원산지증명서(협정부록 4가-1) 수출자-원산지신고서(협정부록 4가-2) 발효 후 6년부터('16.8 ~ ) 없음 수출자-원산지증명서(부속서 4나)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나. 상품의 수입자
- 다. 상품의 수출자
- 라. 상품의 생산자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터키 FTA
한-터키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중미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관세청 Yes FTA 포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시려면,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