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종류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
관세 환급
- 수출을 하게 되면(세관 신고건에 한함)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뿐만 아니라 100% 국내산 자재를 사용하여 수출을 하였을 경우에도 일정금액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출 초보기업들은 납부한 세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금액도 없다고 생각하여 환급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나,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였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래 관세사 및 세관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서 관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 환급 방식
- 환급은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개별환급은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출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포함된 세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수입원자재의 경우 수입관세, 국내 매입 자재의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 반면, 간이정액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FOB금액 10,000원당 얼마’로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관세 환급 종류 : 개별 환급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 지급
구분,개발환급 항목 순으로 관세환급종류 안내표
구분 개발 환급 적용 대상 모든 수출기업 대상 품목 모든 수출품목 제출 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 납부세액증명서류
- 소요량계산서
관세 환급 종류 : 간이정액 환급
간이정액 해당 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 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
구분,간이정액 환급 항목 순으로 관세 환급 종류 안내표
구분 간이정액 환급 적용 대상 직전 2년간 환급액 6억원 이하중소 제조기업 대상 품목 간이 정액환급률표 게기 수출품목 제출 서류 - 수출사실확인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공장등록증
관세환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환급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
관세 환급 절차
-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세관에 관세 환급 신청을 하여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정액 환급업체라면 미리 세관에 ‘자동환급업체’로 등록하였을 경우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세관에서 주기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업체의 통장에 환급해 줍니다
-
수출용
원재료 - 1
수출용 원재료 확보
- 2
수출물품 생산
- 3
수출신고 수리 등
-
-
중소기업
(제조/가공제조자) -
정액환급률표
대상 품목 -
간이정액환급
-
대기업
-
개별환급
-
- 4
환급신청
- 5
세관의 환급심사 및 결정
- 6
환급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