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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절차
무역 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최종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의 특징

  •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의 판정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뉴욕협약에 의한 국제적 효력
  • 당사자들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비공개심리
  • 당사자들의 충분한 진술기회 보장
  • 1. 중재 협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하는 협의

  • 2. 중재 판정선정된 중재인이 판정

  • 3. 분쟁 해결최종 해결 : 강제집행 가능

중재가 적합한 분야

  • 분쟁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건설, 금융, 합작투자 등)
  • 신속한 해결이 사업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IT, 지식재산권, 노사 등)
  • 외국인이 관련된 국제투자 및 국제거래(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 분야(첨단기술,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 등)
  • 일반 대중이 자주 사용하며, 저렴하고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 인테리어, 광고 등)

*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재 절차

  • 01

    중재협의

    계약서상 중재조항 또는별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중재신청 가능

  • 02

    중재신청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비용예납

    사무국 중재절차 개시

  • 03

    중재판정부 구성

    중재합의 또는 신청금액에따라 1인 또는 3인의중재재판부를해당분쟁분야의 전문가로구성

  • 04

    중재심리

    중재인의 중재판정 (당사자의 합의시 화해판정)

    중재(화해)판정 사항

    미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 05

    중재판정
    (화해판정)

    중재인이 당사자 주장 청취 필요시 감정·증거조사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통상 2~4회

  • 중재합의가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신청 시에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재비용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 사무국은 중재신청서를 접수하면 양측에 중재인 후보자명단(신청금액 5억원 이하는 5인의 후보, 5억원 초과는 10인의 후보. 단, 신속절차의 경우 중재원 사무국에서 선정)을 송부한 후 그 결과를 존중하여
  • 중재판정부 구성을 진행합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중재인 선정도 가능)
  • 이후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증거를 제출받는 중재심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속절차

신청금액 1억원 이하(별도합의 가능) 사건은 간소화 된 신속절차를 통해 더욱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요건, 중재인 신청, 심리방법, 판정기간 순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요건 중재인 신청 심리방법 판정기간

국내 중재

별도의 합의 혹은 1억원 이하 사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중재인 1인 선정

1회 구술심리 원칙

중재판정부가 구성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00일 이내

국제 중재

별도의 합의 혹은 5억원 이하 사건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 1인 선정

1회 구술심리 원칙, 단 5천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서면심리 원칙

판정부 구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역클레임
  • 2022-06-20
  • 출처 :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무역 클레임
  • 계약당사자 중 한쪽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써 선적이 지연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바이어쪽에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클레임을 제기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회신을 해주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클레임의 주요 예방책과 대응책

종류, 원인, 원인 순으로 클레임의 주요 예방책과 대응책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종류 원인 원인

품질 불량

출하 전 검사 불량

선적 전 검사 시행

포장파손, 수량부족, 물품 상이 등

포장불량, 검수·검량 부주의

검수, 검량 철저 등 검사제도의 기능 강화

납기 지연

생산 지연, 불가항력 사유

바이어와 협의 또는 지연에 대한 패널티성 보상(금액 할인 등)

계약불이행, 중도해지

상대방의 무성의(고의성)

중재 또는 소송 제기

클레임 제기 받았을 때 협상 요령

검토사항, 대응 순으로 클레임 제기 받았을 때 협상 요령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검토사항 대응
  • 계약조건에 미비한 사항이 있었나?
  • 클레임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손해배상액 산출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 수출계약 시 약정한 방법으로 클레임을 제기하는가?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자세가 아닌 적극적 대응

클레임 제기 후 첫 응답에 선제 대응 필요

  • 필요시 거래선 유지를 위해 현지출장

클레임 제기 받았을 때 해결 방안

구분, 내용 순으로 해결방안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내용

협상

당사자간 대화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이며 대부분 이 방법으로 해결됨

조정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정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

알선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공정한 제3자가 당사자 일방 내지 쌍방의 의뢰에 의해 클레임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주는 방법. 법적 구속력 없음

중재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 해결 하는 제도(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해 클레임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무역사기 7대유형

No,사기 유형,내용 항목에 따라 무역사기 7대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No 사기 유형 내용
1 결제 사기 제품 수령 후 바이어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유형
2 금품 사기 계약추진에 필요한 입찰서류 구입비, 로비자금,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수수료, 담당자 선물 명목 등으로 금품을 편취하거나 국제기구,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 등의 신분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는 유형
3 불법 체류 바이어를 위장하여 제품 확인을 위한 국내 공장방문 등의 구실로 비자 초청장을 요청하여 국내 입국 후 잠적하는 유형
4 서류 위조 구매대금 입금 영수증(송금증), 수표 등을 위조해 입금을 완료했다고 허위 물류회사로 납품을 요구하고 운송비 및 제품을 편취하거나 실존하는 기업의 담당자 사창,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거래 시도로 운송비와 제품을 편취하는 유형
5 선적 불량 계약 체결 후 송금을 완료했으나 수출기업과 연락이 두절되고 상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수출기업이 의도적으로 선적을 거부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는 엉뚱한 상품을 선적하는 유형 (예 : 산업쓰레기, 하자 물품 등)
6 이메일 사기 무역 당사자 간 이메일을 탈취하여 거래 상황을 지켜보다 결제 시점에 은행이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내 결제대금을 가로채는 유형
7 기타 해외투자 사기, 제품 상품권을 무단 등록하고 현지에서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지식재산권 사기, 고의적으로 기업을 부도처리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기 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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