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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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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해외투자현지절차「아포스티유 확인」 이란?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만 합니다.-
발행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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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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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고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대륙, 국가/지역 항목 순으로대육별 국가 지역 안내표
대륙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자메이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협약 가입국에 주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1.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 상단 메뉴 오른쪽 ‘외교부 소개’, 세부메뉴 ‘재외공관’ 클릭
2. 해당 대륙 클릭 → 화면 아래 해당국가 지역을 관할하는 우리나라 재외공관명 클릭(해당 공관 홈페이지 이동)
3. 상단 메뉴 ‘영사’, 보통 세부메뉴 ‘공증’란 클릭하면 관련 문서중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문서에서 관련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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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유의사항
- 2022-06-20
- 출처 :신한은행 해외투자 가이드 '해외직접투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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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 포함)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¹ 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상환기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를 통하여 해당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
지분이 10% 미만이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임원의 파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의 설치·운영² 또는 해외자원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
외국에서 법인이 아닌 세탁소, 슈퍼마켓 운영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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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 및 보고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나 거래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포함)을 하려면 미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내용변경 신고 의무
이미 신고한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보고 의무
투자자는 정해진 보고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직접투자 시 사전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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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발생시 내용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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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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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등 투자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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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취득 보고
(부동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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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기간종료 후
5개월 이내 결산보고(부동산 매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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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 즉시
처분 보고 및 자금회수(부동산 처분 후 3개월 이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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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국가의 현지법규, 상관습 등 투자환경을 꼼꼼히 확인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반드시 투자 이행 전에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내용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환경 조사 시 유의사항 예시
예시 구분, 예시 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투자환경 조사 시 유의사항 예시안내표
예시 구분 예시 유의사항 투자 대상국의 허기 등 필요 여부 (중국, 인도 등) - 투자 업종이 투자제한 또는 투자금지 업종에 해당하는지
- 해당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투자 업종이나 규모인지
단독투자 가능 및 지분율 제한 등 (중국, 필리핀, 미얀마 등) - 외국인 단독 투자(100% 지분 보유)가 가능한 업종이나 품목인지
- 외국인의 지분율 제한이나 지분율에 따라 규제가 다른지
- 지분 추가 매입또는 보유지분 매각에 제한이 있는지
현지에서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 (인도네시아, 중국 등) - 개인 또는 조합 등도 주식회사 등을 설립할 수 있는지
- 현지법인 형태가 아닌 지사 설치가 가능한지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금의 송금을 특정 계좌로 제한하는지
- 납입 자본금 규모의 최소 또는 최대 한도에 제한이 있는지
해외투자 청산의 제한사항 등 (중국, 인도 등) - 현지사업 청산시 최소 투자기간 등의 청산 제한사항이 있는지
- 청산대금의 회수에 제한이 있는지
투자 자금 및 배당금 송금 등에 제한 여부 (자산동결국가 등) - 미국 또는 UN에서 금융제재 중인 국가인지
- 투자금, 배당금 송금 및 청산 후 투자금 회수 등에 제한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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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대상국 투자자요건 확인 및 사전절차 이행
현지법 상 신고에 필요한 투자자요건,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예 : 투자허가 취득, 합작 투자 등)
국내 법규 확인 및 절차 이행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건설업 등은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와 별도로 사전에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지정은행을 통해서만 거래 가능)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여신최다은행
- 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및 해외부동산 취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은행(개인 및 개인사업자 포함)
조세체납자, 신용관리 대상자 및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는 해외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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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은 실제 투자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투자형태 (지분투자 또는 대부투자), 투자주체 (명의대여¹ 및 차용, 공동투자인 경우 연명신고 여부), 신고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지분 취득하는 경우 등에 특히 유의)
명의를 차용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명의대여자도 제재 대상입니다.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평가기관 등의 평가서(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설립한 현지법인이 증자 등 (증액투자, 무상증자, 현물투자 모두 포함)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신고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추가 제출서류
- 금전대차계약서 : 상황기간이 1년 이상인 대부투자 시
- 합작투자계약서 : 외국자본과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
- 현물투자명세표 :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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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¹해야 합니다.
특히, 현지법인의 지분율 변경 또는 자(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도 내용변경 신고 대상입니다.
거주자간 지분 양수도를 할 경우에는 양도인은 내용변경신고를, 양수인은 해외직접투자 신규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후보고 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상호, 대표자, 소재지, 현지법인명 및 소재지 변경
- 투자자의 합병 및 분할, 경영상 급박한 사정 등으로 사전신고 후 변경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로서 추가 금액이 필요치 않는 경우
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신고서(당초 신고서 포함)
- 해외직접투자내용변경사유서
- 자회사 설립에 관한 계약서 및 자회사 사업계획서 (자회사 설립시)
- 양수도계약서 (거주자간 양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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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야만 합니다.
송금은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유효기한(최대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실효되어 재신고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투자금 송금시 : 송금보고서 (송금 후 즉시), 납세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 현물 출자시 : 송금보고서, 수출신고필증 (현물출자 후 즉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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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대여금액) 납입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권취득보고서와 첨부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 현지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공증서, 증권사본 (또는 출자증명서)
- 단, 개인기업인 경우 공증받은 사업영위사실 입증서류 제출
- 대부투자시 : 상대방의 대부금영수증명서(약속어음)
- 해외부동산 취득보고 : 부동산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제출(분할하여 송금하는 경우 최종 취득자금 송금 후 3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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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보고서는 투자금액의 규모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업종이 부동산 관련업일 경우 투자금액 관계없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항목 순으로 제출 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 서류 투자금액 100만 미달러 초과시 -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현지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
투자금액 50만 미달러 초과 100만 미달러 이하시 현지법인투자현황표 투자금액 50만 미달러 이하 제출 면제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의 계속보유사실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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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즉시 잔여재산 또는 원리금을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회수하고, 회수 즉시 신고기관의 장에게 청산보고를 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분 전액 매각은 청산절차에 준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청산보고서 내용과 첨부서류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항목 순으로 제출 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 서류 청산 시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 등기부등본 등 청산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청산손익계산서 및 잔여재산 분배전의 대차대조표
현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 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 가능)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잔여재산 회수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외화매입증명서 또는 현물회수의 경우 세관의 수입신고필증
대부채권 회수 시 -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회수보고서
- 외화매입 또는 예치증명서(송금처 명기)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처분 또는 명의 변경 후 3월 이내 제출 (단,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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