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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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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절차 구분
- 국내 절차 :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후 투자자금 송금 및 주재인력 파견
- 해외 절차 : 투자허가 취득 후 법인설립 및 공장가동 준비
절차 단계
국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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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EP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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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EP해외투자 계획 확정
투자정보조사
(체크리스트)사업타당분석
사업계획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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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EP해외직접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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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EP주재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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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TEP투자자금 송금
해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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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EP투자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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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TEP법인 설립(신설/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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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EP공장 건축(건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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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TEP핵심인력 채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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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STEP공장 운영 기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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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TEP건축 완료 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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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STEP일반 인력 채용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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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STEP공장 건축 승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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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TEP공장 운영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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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EP공장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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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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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는 회사의 중장기 사업전략 또는 원가상승, 환율 등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된다.
- 사업전략에 포함된 경우 계획에 따른 사전 조사가 진행되며,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우라도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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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계획 확정은 사업의 성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투자정보 조사, 사업계획 수립, 수업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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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법인설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한다.
- 외국환은행은 다음의 하나를 지정하여 신고함
①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인 경우 :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②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가 아닌 경우 : 여신최다은행
③ 위의 ①,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임의로 지정하는 은행
- 다음과 같은 투자의 경우, 외국환은행 신고 전 관련 부처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에 의거 해당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농·축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에게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②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외건설업을 신고해야 한다.
- 국내에서도 전략기술(전략물자의 개발, 제조, 사용 및 저장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투자가 제한될 수 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전략기술 해당여부 판정 및 수출 허가는 전략물자 관리원 (www.kosti.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함
- 해외 법인설립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며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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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사업전략에 따라 이미 해외투자 계획을 수립했다면 주재인력을 미리 선정하여 업무, 어학,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주재원 파견이 중요함에도 간과하고 있다가 파견이 임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적임자를 찾기 어렵고 현지 적응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 주재인력 파견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꼭 필요한 핵심 업무(제조, 관리, 마케팅 및 영업 등)에 한해 주재인력을 파견하고 나머지는 현지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합작투자인 경우 합작 계약서 및 정관에 명시한 역할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파견한다.
- 주재원 파견시 현지 문화에 대한 사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 또한, 반드시 현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 외국인 비자 취득 난도, 외국인 고용시 현채인 의무 조항 존재 여부 등. (예시) 태국 외국인 1인 고용시 현지인 4인 고용 의무
- 주재원 파견을 위해 현지 국가의 체류비자 취득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야 한다.
- 주재원 파견 결정시 반드시 현지 관련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 외국인 비자 취득 난도(難度), 외국인 고용시 현채인 의무 조항 존재 여부 등.
예) 태국 외국인 1인 고용시 현지인 4인 고용 의무
- 소요기간이 보통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출장자 신분으로 현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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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금은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에 따라 1년 내에 송금해야 하며, 기간내 송금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 단, 동 기간 내 당해 자금을 지급을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합작투자인 경우, 투자자금을 현금이나 현물 외에도 합작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무형자산(지식재산권)으로도 불입이 가능하다.
- 투자자금이 송금되면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 은행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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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신고
- 2022-06-20
- 출처 :Kotra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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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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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사업준비단계
- 투자환경조사
- 사업타당성 검토
- 자금소요 및 조달 계획
- 수익성 검토
일반정보문의
외국환 은행제도 안내
- 투자환경 등 정보제공
- 융자조건 안내
- 투자관련계약서 체결방법
- 사업계획서 준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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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사업구체화단계
- 사업계획(안) 작성
- 관련계약서(안) 작성
- 현지국 투자허가 신청
- 국내 관련기관
인·허가 신청
- 인터넷 상담신청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
외국환 은행대출 상담
- 융자대상 확인
- 융자조건 상담
무역보험 필요시해외직접투자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사업계획서
- 합작투자계약서
- 기타관련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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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사업추진단계
- 사업계획 확정
- 현지국 투자허가 취득
- 국내 인·허가 취득
- 관련계약 체결 등
- 현지법인 설립
- 자본금납입, 대부투자 실행
- 대출승인신청
- 현지국 인·허가서
- 국내 인허가서
- 기타 관계계약서
외국환 은행대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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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현지 운영단계
- 주재원 파견
- 현지공장 건설 및 가동
- 채권서류
- 담보
- 자기자금 송금확인
외국환 은행대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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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현지 법인청산
- 투자사업의 철수
- 잔여재산 즉시 본국 송금
- 투자자금 송금보고
- 증권취득보고
- 채권취득보고
- 결산서
외국환 은행제도 안내
- 투자환경 등 정보제공
- 융자조건 안내
- 투자관련계약서 체결방법
- 사업계획서 준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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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은행
청산보고 접수(즉시)
신고수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청산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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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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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절차
해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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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투자할 업종이 투자우대 업종인지 투자제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 투자우대 업종에 대해 타 업종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가도 있으며, 현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각기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 할 필요가 있다.
- 투자업종이나 투자규모 등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국가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국가도 있으므로 투자대상 국가의 외국인투자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 먼저 투자할 업종이 투자우대 업종인지 투자제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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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할 업종과 품목이 외국인 단독투자(100% 지분)가 가능한지 또는 지분율 제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분율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인 파트너를 물색하여 합작으로 진출해야 한다.
- 법인설립에 앞서 각 국가별 회사법을 참고하여 회사의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투자목적 및 사업계획에 맞는 적합한 형태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고,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 업체에 설립대행을 의뢰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현지법인의 인수·합병(M&A) 여부는 투자자의 성향, 투자대상 국가의 상황, 업종, 현지 인력의 특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
- 현지 M&A 가능 업체에 대한 정보는 투자대상 국가의 투자청 사이트나 KOTRA의 해외진출 M&A 지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구분,장점,단점 항목 순으로 법인설립 장단점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장점 단점 신규
법인 설립- 사업입지 선정·계획의 융통성 및 현지인들과 조화 용이
- 투자금액 결정의 융통성 우수
- 기업통제 용이
- 브랜드 및 영업기반 구축에 장기간 소요
- 능력 있는 인력채용의 어려움
- 투자의 안정성 결여
- 기존 업체와 마찰 야기
인수·합병
(M&A)- 사업 착수까지 시간 단축
- 기존 인력, 기술, 경영노하우 흡수
- 상품, 브랜드, 유통망 확보
- 시너지 효과 추구
- 막대한 인수자금 필요
- 기존의 부실 문제점 존재
- 이질적 문화 및 조기적응의 어려움 상존
- 인수가격 산정 곤란
- 복잡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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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은 직접 건축하거나 투자비 절감을 위해 임차하는 방법이 있다.. 공장 임차의 경우, 기존 공장건물을 임차하거나 건축사양에 맞춰 신축 후 임차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 공장 건축시 공해 및 환경오염 규제 정도, 소방법, 환경보호 대책, 기업의 부담비용 등을 잘 살펴보고 직접투자, 아웃소싱 등의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공장 건축은 인허가 사항이 많으므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현지 거주중인 경험 많은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건축공기는 설계능력, 시공방법, 건설업체의 능력, 기후 및 건축자재 조달 용이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지사정을 감안한 공장가동 일정을 수립하여 판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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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파견한 주재인력을 보좌하면서 제조라인의 핵심공정에서 근무할 현지 인력은 미리 채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공장가동 준비단계부터 참여시켜, 향후 채용할 일반 근로자들의 교육훈련을 맡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핵심인력은 동종업계나 유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용인력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직무교육 외에도 해당 기업문화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동일 업종내 이직 이력이 많은 현지직원의 경우, 경력이 있고 유능하더라도 회사 내부사정 등이 경쟁업계에 퍼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 한국 본사 연수교육의 경우,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현지직원의 애사심 배양, 동기부여 및 단시간 내 업무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현장근로자인 경우, 현지 생산라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환경에서 교육해야 학습효과가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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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규, 기준, 표준, 업무 매뉴얼 등 현지법인 운영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공장 가동 전 현지어로 준비해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 너무 치우치지 않되, 현지 국가의 각종 제도나 문화 등을 반영하여 현지인들이 납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
- 초기 공장가동을 위해서는 공장가동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정할 수 있는 부문별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하면 보완 후 공장 가동을 하는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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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건축완료, 생산설비 설치, 공장운영시스템 점검 및 공장가동까지의 기간은 현지 인력의 업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 동안은 실체가 없는 이론교육 중심이었다면 이 시기는 실질적 업무를 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체계적인 계획표를 만들어 단기간 내에 현지인력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 공장운영시스템 점검은 제조, 품질, 구매, 전산, 판매 등 부문별로 기준을 만들어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공장가동은 제품의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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