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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Keyword#무역사기 #무역사기대처

무역보험

수출을 진행하면서 우발적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운송 도중 파손, 분실 등에 보상받을 수 있는 적하보험,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환변동 보험, 대금 회수가 안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등 무역계약에 따라 수출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해두어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무역보험 종류

시기,구분,내용 항목 순으로 무역보험 종류 안내표

시기 구분 내용
수출 이행자금 필요시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달할 수 있도록 금용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환어음 등의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제도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대비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수출자가 수출대금의 결제기간 2년 이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수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수출자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무역보험공사가 책임금액 범위내에서 손실 보장
환변동보험 - 기업이 환율 변동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수출보험
Keyword#수출보험
수출보험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출보험이란?

  •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1) 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2)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제도임

수출보험의 기능

  •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

수출보험의 종류

K-SURE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

단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 대상
  •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

중장기성 종목

  •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 대상
  •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해외투자(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투자금융,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

환변동보험, 신뢰성보험,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 해외채권 회수 서비스

무역보험용어

신용위험(Commercial Risk) : 수입자에 관련된 위험으로 수입자 또는 L/C 개설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지급거절, 지급지체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위험
비상위험(Political Risk) : 수입국에 관련된 위험으로 전쟁, 내란, 혁명, 환거래제한 또는 모라토리움 선언 등으로 수출불능 또는 수출대금 회수불능위험
수출보험의 기능 : 수출보험은 WTO체제하에서 용인되는 간접 수출지원 제도로서 정부의 수줄진흥정책 및 산업지원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단기수출보험 사고 처리절차 개요도

  1. 1보상관련 상담

    수출기업과 공사 간 상호

  2. 2사고통지

    수출기업과에서 공사로 통지

  3. 3사고조사

    공사에서 공사해외시사,
    KOTRA 등으로 요청

  4. 4보험금 청구

    수출기업에서 공사로 청구

  1. 5보상심사

    수출기업과에서 공사로

    6번에게

    보상

    8번에게

    면책

  2. 6보험료 지급
  3. 7사후관리 이관
  4. 8이의신청

    수출기업에서 공사로 신청

    소송제기에게

    기각

    6번에게

    수용

  5. 소송제기

    수출기업이 공사로 제기

    사고종결에게

    공사승소확정

    6번에게

    공사패소확정

  6. 사고종결

신용조사 신청

국외기업 신용조사위한 신청서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