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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제재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외환 관리

  • 수출입은 외국환 거래를 수반하며, 외국환 거래는 국내에서 주고 받는 거래도 포함됩니다.
  •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거나, 특정거래에 대하여는 미리 한국은행 총재등에게 신고를 해야하는데 수출초보기업의 경우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절차가 누락되었을 때 사후보완이 어려워 과태료와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사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별 제재

구분,내용,위반시 제재 항목 순으로 외국환거래별 제재 안내표

구분 내용 위반시 제재
채권 회수 수출 건당 미화 50만불 초과 채권은 채권 만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상계 바이어와 반복된 수출입거래로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잔액 결제할 경우
(Debit note, Credit note를 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 사전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기간 초과 지급 등 하기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신고
  •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 후 3년을 초과하여 수출 대금을 수령
  • 물품의 선적전 1년을 초과하여 대금을 수령
  • 건당 위반금액 5억원 이하 : 위반금액×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외국환을 통하지 않는 지급 등 대외채권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자 지급등의 방법 수출 계약을 맺은 바이어가 아닌 제3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 사전신고 대상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이하 : 위반금액×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25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자본거래 건당 미화 2천불 초과이고 연간 누적 5만불 초과하는 예금, 신탁거래, 금전대차거래, 채무보증거래,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증권취득 등 자본거래시 외국환은행장에 신고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이하 : 위반금액×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해외직접투자 하기의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 사전신고
  • 현지법인 등을 설립
  •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이상 취득하여 경영 참여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이하 : 위반금액×2% 이하 과태료
  • 건당 위반금액 10억원 초과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심사·신고
외환거래 심사

한국은행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외국환거래 허가 · 신고수리 ·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신고

구분,신고내용,비고 항목 순으로 외국환거래신고 안내표

구분 신고 내용 비고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지급확인 및 지급방법 신고
  •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 제3자 지급등의 방법
  • 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의 방법
바로가기
자본거래 신고 자금통합관리 등 12종 : 세부내용은 ‘외환거래별 신고안내’ 참고 바로가기
신고 상담·방법 및 주요 내용 안내 - 바로가기
외환거래제도 담당기관 - 바로가기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시간

구분,내용 항목 순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업무 시간 안내표

구분 내용
방문 상담 평일 09 : 00 ~ 16 : 00
  • 한국은행 본부(삼성본관) 2층 국제국 외환심사팀 창구
  • 한국은행 지역본부 외환담당 창구
유선 상담
「외환거래 질의 신청」 바로가기
평일 09 : 00 ~ 17 : 00
  •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환거래 규정, 사후관리
    • 본부 : 02-759-5300(대표번호)
    • 강남본부 : 02-560-1750(대표번호)
    • 부산본부 : 051-240-3915, 3914, 3911
    • 대구경북본부 : 053-429-0336, 0333, 0334
    • 목포본부 : 061-241-1134, 1132
    • 광주전남본부 : 062-601-1127, 1121
    • 전북본부 : 063-250-4105, 4110
    • 대전충남본부 : 042-601-1123
    • 충북본부 : 043-220-0584, 0575
    • 강원본부 : 033-258-3321, 3311
    • 인천본부 : 032-880-0069, 0062, 0054
    • 제주본부 : 064-720-2533, 2530, 2532
    • 경기본부 : 031-250-0105, 0106
    • 경남본부 : 055-260-5122, 5150
    • 강릉본부 : 033-640-0162, 0151
    • 울산본부 : 052-259-7435, 7436, 7432
    • 포항본부 : 054-289-2833, 2831
지급방법

외환거래 지급 및 지급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