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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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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 ~ 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지원대상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① 혹은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①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기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업종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 -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및 완료 예정인 해외진출기업
- - 국내에 신청모기업이 있으며 해당 신청모기업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중견 기업일 것
- - 신청기업과 신청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할 것
- ※ 구조조정 컨설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업종 리스트 확인 바랍니다. [다운로드]
지원서비스
1.컨설팅 : 구조조정 모델 제안
- 청산, 매각, 지분양도 및 기타 모델에 대한 행정절차와 업무흐름 안내
- 비용 추정 및 최적화 모델 도출 등
2.대행 : 구조조정 실무 대행
- 최적의 청산, 매각, 지분양도 및 기타 전략 등 계획 수립
- 청산, 매각, 지분양도를 위한 실무, 행정업무 대행
- 청산 법무, 세무, 노무 서비스 등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 등록 컨설팅 회사 리스트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컨설팅 회사 이용 희망 시, 컨설팅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구조조정 컨설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업종 리스트 확인 바랍니다. [다운로드]
진행절차
1.신청기업 사업신청
- 신청기업과 컨설팅회사 컨설팅수행 계획 수립
- 사업 신청 관련 서류제출
2.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3.컨설팅 협약 체결
4.컨설팅 수행
5.컨설팅 완료 평가
6.컨설팅지원금 지급
- 컨설팅지원금
지급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관할무역관 → 컨설팅회사
제출서류
- 신청 서식
- 증빙서류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신청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신청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모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 모기업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컨설팅 계약서
- ※ 사업 신청서류는 국내복귀지원팀에서 접수 후 KOTRA 관할 무역관에 전달되며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연락처 : 02-3460-3243
- 이메일 : dave@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