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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개요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 ~ 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지원대상

  •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① 혹은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기업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업종 제외, 제외업종 리스트 참고)
      • -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및 완료 예정인 중소 · 중견 기업
      • - 신청 국내 모기업이 있을 것
  • ※ 구조조정 컨설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업종 리스트 확인 바랍니다. [다운로드]

지원서비스

  • 구조조정 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해외 법인 축소 대행
  • 해외 법인 청산 대행
  • 해외 법인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 등록 컨설팅 회사 리스트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컨설팅 회사 이용 희망 시, 컨설팅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 구조조정 컨설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업종 리스트 확인 바랍니다. [다운로드]

진행절차

제출서류

  • 신청 서식
  • 증빙서류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신청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신청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모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 모기업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컨설팅 계약서
    • ※ 사업 신청서류는 국내복귀지원팀에서 접수 후 KOTRA 관할 무역관에 전달되며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연락처 : 02-3460-3243
  • 이메일 : lyn@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