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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주요내용
  • 상품무역

    상품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원칙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철폐 조항 및 관세양허표 외
    통상 비관세조치, 제도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서비스

    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자유화 관련 원칙·의무를 규정한 협정문과
    자유화 방식에 따라 양허 또는 유보 리스트를 열거한 부속서로
    구성되며, 협정 당사국은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 및 폭을 결정,
    이에 대한 약속을 반영합니다. 금융, 통신, 자연인 이동 분야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 챕터 또는 부속서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 투자

    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부속서는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유보 또는 양허 리스트로 구성됩니다.

  • 무역규제

    무역구제 챕터는 협정 당사국간 교역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 챕터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당사국이 자국
    원산지임을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협정문과 함께 HS코드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규정한
    부속서로구성됩니다.

  • 원산지절차 및 통관

    원산지 절차와 관세행정 관련 챕터로 이루어지며, 주로 협정
    당사국 간 특혜 관세 신청을 위한 원산지 증명 방식, 사전판정,
    기록유지 의무 및 검증, 수출 관련 의무, 특송 화물과 관세협력 등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통관과 무역원활화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TBT 챕터는 양국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협정
    당사국 사이의 상품교역에 불필요한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WTO TBT협정의 내용을 기반으로 투명성,
    공동협력, 협의채널, 정보교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 SPS

    위생 및 식물검역(SPS) 조치는 각국이 자국민, 동식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FTA에서는 무역자유화 촉진이라는
    FTA 체결의 기본취지에 따라, SPS 조치 관련 WTO SPS 협정상의
    권리의무를 기초로 하여, 양국관계의 맥락에서 SPS 조치가 무역
    제한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당사국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예,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무관세·비차별
    대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명시합니다.

  • 경쟁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노동

    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
    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
    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
    구성됩니다.

  • 환경

    환경챕터는 협정 당사국의 환경보호를 위한 것으로, 환경법 및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의무, 다자간 환경협정의
    의무 이행, 환경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집행, 환경협의회 설치,
    대중참여 확대, 환경협력 확대 등으로 구성됩니다.

  • 경제협력

    세계 경제의 의존성 증가로 인해 한 국가의 경쟁정책이 시장개방,
    관세인하 등 FTA의 체결효과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하기 위한 협상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법 집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 공기업 및 독점관련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 등의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분쟁해결

    노동 챕터는 협정 당사국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국제노동기준에 명시된 기본 노동권의 준수, 기본 노동권을 포함한노동법의 효과적인 집행,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공중의견제출제도의 도입 및 운영, 노동협력메커니즘, 노무협의회 등으로구성됩니다.

  • 총칙 : 최초조항/ 최종조항/ 제도조항/ 투명성/ 예외

    협정 전체에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한 챕터로서,
    통상 최초조항 챕터는 목적·다른 협정과의 관계·정의, 최종조항
    챕터는 개정·발효·탈퇴 및 해지, 제도조항 챕터는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 회의 역할, 투명성 챕터는 공표·정보교환·행정절차, 예외 챕터는
    일반예외·안보예외·과세예외 등의 조항으로 구성됩니다.

FTA추진 현황표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타결 서명 비준 발효
발효
(59개국
21건)
칠레 1999.12 2002.10 2003.02 2004.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4.11 2005.08 2005.12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2005.01 2005.07 2005.12 2006.06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2005.02 2006.04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4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06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2009.05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2007.11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8.09 2009.08 2009.11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3) 2007.05 2009.07 2010.10.06. 2011.05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0.08 2011.03.21. 2011.06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24.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의정서)
튀르키예 2010.04 - 2012.08.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2.11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4.07 2015.05.26.
(서비스·투자협정)
2015.11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3.12 2014.04.08. 2014.12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3 2014.09.22. 2014.1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4.11 2015.06.01.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22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4.11 2015.03.23. 2015.11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4.12 2015.05.05.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
(’22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2.06 2013.02.21. 2014.04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4) 2015.06 2016.11 2018.02.21. 2019.08 2021.03.0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6 2019.08.22. 2019.10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5) 2012.11.20 2019.11 2020.11.15. 2021.12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016.05 2019.08 2021.05.12. 2022.09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2021.02 2021.05.12 2022.09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2012.03 2019.10 2020.12.18 2021.06 2023.01.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타결 필리핀 2019.06 협상 개시
2019.06~2020.0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10.26. 협상타결 선언
2023.09.07. 정식 서명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UAE 2023.09 제1차 공식협상
2023.10 제2차 공식협상
2023.10.14. 협상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에콰도르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협상 개최
2023.10.11 타결 선언 및 가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12. 협의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3.09.05. 가입 타결식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GCC6) 2007~2023.02 7차례 협상 개최
2021.1월 공식 재개 합의
2022.03~2023.10 4차~8차 협상 개최
2023.12.28 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협상진행 몽골 2023.9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2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우즈베키스탄 2021.01 협상개시 선언
2021.04~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중앙아 최대시장
MERCOSUR7) 2018.05 협상개시 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남미 최대 시장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22.11 9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양허·
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3.11 8차례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9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2020.12~2023.6 4차례 수석대표회의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22.07 19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통상환경 변화
반영
조지아 2023.9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1 협상개시 선언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영국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청회 개최
2023.11 개선협상 개시 선언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이집트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PA8)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중남미 신흥 시장
6)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7)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8) PA(태평양동맹)(4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FTA 활용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가이드북

    FTA를 적용하여 원가 절감히기 위해서는 수출하기 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또는 작성)하여 바이어에게 제공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FTA 협정국 확인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 적용 대상국가인지 확인

    • 2.완제품 HS CODE 확인

      최종 수출/납품하는 완제품의 HS CODE 확인

    • 3.FTA 협정국 세율 확인

      HS CODE 별로 FTA 상대국 수입세율/양허스케줄 확인 (양허제외하거나 수입관세율이 0%이면 실익이 없음)

    • 4.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협정별, HS CODE 6단위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 최종 수출
      • 납품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 5.원산지 판정

      •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 소명 입증서류 구비
      • 최종 수출/납품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판정
    • 6.원산지 증명서 발급

      •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의 양식이 상이하므로, 적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 국내 공급업체의 경우,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증명서 대신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 필요
    • 7.사후검증 대비

      원산지 관련 서류를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