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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개념
  • 2022-06-20
  • 출처 :Kotra 2018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해외투자 정의
  • 최근 해외투자진출 방식이 상호간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무적으로 경계가 분명치 않은 측면도
    있으나,투자목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본의 이동과 함께 해외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분류된다.
  • 해외직접투자는 일국의 기업이 타국에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통한직접적인 경영활동이며, 해외간접투자는 자본의 이동을 통한 이자나 배당소득 확보 목적의 차익거래라는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직접투자 간접투자 차이

해외투자

국제간 장기 자본이동의 한 형태로,
장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함

해외직접투자

자본의 이동과 함께 생산, 경영기술의 이전 또는 인력의 진출 등 수반

해외간접투자

경영참가 없이 단순히 이자, 배당 또는 시세 차익 등 투자 과실의 획득을 목적으로 함

법인 형태

  • 법인형태별 장단점, 설립·신고절차, 설립비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법인의 형태는 세금의 경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떤 형태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호사나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직·간접투자
  • 2022-06-20
  • 출처 :Kotra 해외투자진출 종합가이드

해외직접투자

  •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는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및 지분인수를 통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직접경영 및 사업관리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이다.
  • 해외직접투자는 소유권 정도에 따라 단독투자(Wholly-owned subsidiary), 합작투자 (Joint Venture)로 구분되며, 단독투자는 진출형태에 따라 신설(Greenfield)과 인수합병 (M&A)으로 분류된다.

해외직접투자 유형

구분,설명 항목 순으로 해외직접투자 유형 안내를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설명
단독 투자 모기업이 현지 투자대상 기업의 의결권주 95% 이상을 소유하는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합작 투자 2개 이상의 기업, 개인 또는 정부기관이 영구적인 기반 아래 특정 기업체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신설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을 새롭게 설립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인수합병 투자대상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 등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확보 하는 것으로, 결합형태에 따라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으로 분류됨

합작투자에 참여한 기업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된 경우에 한해 합작법인 설립이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로 간주된다.

해외직접투자 형태 장단점

구분,장점,단점 항목 순으로 해외직접투자 형태 장단점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장점 단점
단독 투자
  • 자회사에 대한 통제 용이
  • 불필요한 통합비용 방지
  • 단독진출에 따른 시장적응력 저하
  • 시행착오 위험 증가
합작 투자
  • 스피드(신규시장 적응력)
  • 경쟁사의 제거
  • 회사의 자원과 역량 향상
  • 통합에 따른 적응 비용 발생
  • 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기업 역량 저하
인수합병
  • 스피드(신규시장 적응력)
  • 파트너기업 자산에 대한 높은 통제력
  • 경쟁자의 제거
  • 부족한 경영자원 확보
  • 인수합병 비용(프리미엄 발생 가능)
  • 양사 문화, 직원간 충돌 가능성
  • 불필요한 통합 노력 필요

진출 형태 장단점

구분,장점,단점 항목 순으로 진출 형태 장단점을 확인 할 수 있는 표

구분 장점 단점
단독 투자
  • 자회사에 대한 통제 용이
  • 불필요한 통합비용 방지
  • 단독진출에 따른 시장적응력 저하
  • 시행착오 위험 증가
합작 투자
  • 스피드(신규시장 적응력)
  • 경쟁사의 제거
  • 회사의 자원과 역량 향상
  • 통합에 따른 적응 비용 발생
  • 자회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
  •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기업 역량 저하
인수합병
  • 스피드(신규시장 적응력)
  • 파트너기업 자산에 대한 높은 통제력
  • 경쟁자의 제거
  • 부족한 경영자원 확보
  • 인수합병 비용(프리미엄 발생 가능)
  • 양사 문화, 직원간 충돌 가능성
  • 불필요한 통합 노력 필요

해외간접투자

  • 해외간접투자(Foreign Portfolio Investment : FPI)는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투자자본에 대응하는 배당금이나 이자수입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채권투자 행위이다.
  • 현지 투자가치가 높은 유망기업의 주식 획득 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시세차익(이자 또는 배당수익)만을 도모하는 국제증권투자의 형태로, 경영활동의 목적을 위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직접투자신고
  • 2022-06-20
  • 출처 :Kotra 해외투자진출종합가이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거주자(해외이주 수속 중이거나 영주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는
해당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해외투자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해외직접투자 신고 구분

  • 신규 사업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해외직접투자를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경우
    • 기존 해외사업에 대한 증액투자신고도 신규 사업 신고에 준함

      신고 전 필요절차 이행여부 확인

    • 해외자원개발사업 : 자원별 사전신고(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 해외건설업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업신고(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 내용변경 신고(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

    투자금액, 투자업종, 투자비율, 투자방법 등 기존 신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설립 포함)

  • 회수신고

    대부투자 원리금 회수 후 즉시

  • 청산보고(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제1항)

    현지법인 청산 시 분배잔여재산 회수 후 즉시

해외직접투자 목적물(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 통화 등 지급수단
  • 현지법인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자본재
  •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 및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해외법인,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 채권회수 대상에서 제외된 대외 채권
  • 주식
  • 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신규신고 대상

  • 외화증권 취득
  • 외화대부채권 취득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및 확장, 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

  •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증액투자 포함)

  • 금융위원회(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증액투자 포함)
    • 금융기관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 금융기관의 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 및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의해외진출에관한규정 제7조 제3항)
  • 한국은행총재
    • 거주자의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1항)
    • 거주자의 현지법인, 그 자회사, 손회사 또는 해외지점이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해 해외직접 투자를 할 경우(금융기관외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 제3항)
  • 외국환은행장(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주채권은행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

    여신최다은행 : 거주자가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 -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 그 밖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절차

  • 투자자의 신고
  • 신고대상사업 판단

    일반신고 대상사업 여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여부 등

  • 해외직접투자
    신고요건 심사

    투자자 적격,
    투자방법별 요건 등

  • 투자자 앞 신고
    처리 통지

    신고기관

  • 투자자금 송금 및
    신고기관에 통지

    투자자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투자자 및 신고기관

해외직접투자 신고 시 제출서류(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 제9장 제1절 제1관)

  • 공통제출서류
    • 해외직접투자신고서(규정서식 제9-1호)
    • 사업계획서(지침서식 제9-1호)
    • 투자자 확인서류
      •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 추가 제출서류
    • 대부투자시 금전대차계약서
    • 합작투자시 당해 사업계약서
    • 현물투자시 현물투자명세표
    • 주식을 통한 직접투자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에 관한 의견서
    •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후 사후신고를 하는 경우, 제재조치에 대한 관련 서류
    • 취득예정인 현지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차액의 적정성을 확인받기 위한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평가서 또는 의견서
    • 해외직접투자 관련 매 송금시 납세증명서
  • 보완서류
    • 신용불량자 여부 확인서류 : 투자기업체 및 기업체 대표자, 개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및 신용 정보 확인서
    • 해외자원개발사업 :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농축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 품부 장관, 임산물인 경우 산림청장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건설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국토교통부장관 신고필을 확인하는 서류
    • 기타 외국환은행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