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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정보

수출금지품목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23호, 2021. 6. 30. 발령, 2021. 7. 1. 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 제4조).

수출제한품목

  •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합니다 (「수출입 공고」 제5조 단서).
  •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수출입 공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65호, 2021. 4. 12. 발령·시행) 제8조].
  •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 공고」 별표 2).
    • 한국골재협회: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 한국골재협회: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 한국철강협회: 잉곳(ingot),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등

승인요건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 수출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승인절차

  •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 수출승인(신청)서[「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호]
    • 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 그 외 승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 수출승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승인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출한 후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한 후 가공하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공용물품)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골 등)
수출입요건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관장 확인 제도란?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품목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자료의 심사과정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조건(수출입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3조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중 개정고시(2018년 4월 1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