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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제도

전략물자의 수출입 등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품목의 전략물자 여부를 가리는 '판정'을 시행하여
전략물자 관련 법률을 준수 해야 하겠습니다.

* 전략물자의 해외관련법령, 전략물자 관련 국제조약을 확인하려면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전략물자여부는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의 <판정/허가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도 개요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및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에서 3에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구분,전략물자,전략기술 항목 순으로 전략물자제도 안내표 안내표

구분 전략물자 전략기술
법적 근거 대외무역법
자가 판정 대외무역법 제20조 (기술은 CP AA등급 이상 가능)
전문판정기관 전략물자관리원
전문판정 유효기간 전략물자관리원
전문판정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2년
수출승인(허가)유효기간 1년이내(포괄수출허가: 2년 또는 3년이내) 기술수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수출승인(허가)면제
  • 국내에 있는 외국선박 또는 항공기가 자체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 사용하는 조선기자재 또는 항공기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수리용으로 사용되는 물자를 무상수출할 경우
  • 재외공관(KOTRA 해외무역관 포함) 및 해외파견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에 반출하는 공용물품
  • 국제기관에 발송하는 화물로서 우리정부가 체결한 조약 또는 국제적 약속에 따라 수출허가가 면제되는 품목
  • 수입한 전략물자를 그 제조업체 또는 당초 수출자에게 반송하는 경우
  •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아 수출한 전략물자를 수리, 성능미달, 대체 등의 사유로 재수입하여 수리한 해당 전략물자 또는 대체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긴급한 필요가 있어 동일한 전략물자를 수출허가서 상의 같은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고 당초 수출했던 전략물자를 다시 수출통관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소프트웨어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로서 해당 품목의 수출가액의 합계가 미화 8천불 이하인 경우{다만, 동일 구매자에 대한 최종 수출통관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1년간 미화 3만불을 초과하여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및 해당 전략물자가 대량파괴무기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박람회, 견본회 또는 전시회 등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암호화 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민간기업의 내부시스템 구축·운영 용도 혹은 민간기업의 민수용 제품 개발·생산 용도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최종목적지 국가가 바세나르체제 가입국인 경우 또는 별표 23의 국가들에 본사를 둔 민간분야 최종사용자인 경우
  • 시스템관리전용 암호화기능(SNMP, SSH)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된 암호화품목(통제번호 : 5A002.a.1~5A002.a.4, 5B002, 5D002)을 수출하는 경우(다만, 해당 품목이 다른 통제번호에도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 및 여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하는 품목은 제외)을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 대가의 총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
  • 제5조에서 정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품목(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 중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은 제외)을 동일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인 임직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외교부장관에 의해 승인된 과학기술협력협정 및 교류 프로그램 혹은 우리정부와 국제기구간에 체결한 협력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장이 기술수준 및 협력협정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경우
  • 외국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당초 이전한 자에게 재이전하는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대상 품목을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화 기술(KCMVP를 포함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종단간 암호화하여 수출하는 경우. 다만, 복호화 수단이 이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출승인(허가)면제
  • 소프트웨어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문제(버그)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일한 최종 수하인 또는 사용자에게 문제해결 프로그램(패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재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경우로써, 가의1 지역에서 최종사용자 확인을 받아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검사, 시험, 보정, 수리를 받을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반입하는 조건인 경우 또는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조건인 경우. 다만,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의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이중용도품목의 CAT1,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제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율준수체제 대외무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를 갖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무허가 수출 시 제재사항 벌칙 대외무역법 제5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목적범의 경우 가중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의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미수범 각 해당죄에 준하여 처벌
양벌규정 해당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 해당죄의 벌금형을 부과
과태료 각 위반사항에 해당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제재 3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제한

통제의 종류

수출허가

허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방사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고, 통일부는 남·북한간 반출ㆍ입을 승인

  • 수출허가 : 개별허가(고시 제19조 ~ 제26조), 포괄허가(사용자, 품목)(고시 제28조 ~ 제40조) , 상황허가(고시 제 50조 ~ 제52조), 중개허가(고시 제53조 ~ 제55조), 경유.환적허가(제56조)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고시 제57조 ~ 제65조)

사후관리

서류의 보관(고시 제 88조), 자료의 공개(고시 제 89조)

보고검사

통관관리 : 관세청

<전략물자관리제도>의 국내 법령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국내관련법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외 법령은 <해외관련법령>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략물자승인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수출전에 반드시 관련 허가기관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우려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역시 관련기관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전략물자에 관련한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허가기관은 그 분류의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통일부이다.

수출허가의 유형

전략물자와 관련된 허가에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중개허가, 경유·환적 허가가 있으며, 이 중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로 구분된다.

허가유형,유형설명 항목 순으로 수출허가의 유형 안내표

허가 유형 유형 설명
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 라 함은 당해 전략물자의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수출신청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된 수량의 품목들에 대하여 수출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 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품목포괄수출허가 "품목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황허가 "상황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을 '나‘지역으로 수출하는 자가 대량파괴무기의 제조 및 사용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하여 허가받는 것을 말함. 이 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2 상황허가의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황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개허가 "중개허가" 라 함은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 하고자 할 경우 매 중개시 마다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수출허가 수입한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재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경유·환적허가 전략물자등을 국내 항만이나 공항을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換積)하려는 자에게 해당 허가기관이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 전에 허가를 받는 대신에 수출 후 수출거래보고서를 해당 허가기관에 제출

수출허가 기관

구분, 허가기관, 소관품목, 비고 항목 순으로 수출허가 기관 안내표

구분 허가 기관 소관 품목 비고
산업용전략물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별표 2의 제1부 ~ 제9부
  • 상황 허가
미국
원자력전용품목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통제과
  •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 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
군용 전략물자 방위사업청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 별표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수입국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통일부에서 반출허가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