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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PCT국제출원 제도

해외출원의 필요성

  •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다.
  •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해외출원의 필요성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한다.
  •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국내 특허출원(0개월), 해외 특허출원(12개월), 국제출원 항목 순으로 전통적인 출원방법 안내표

국내 특허출원 - 0개월 해외 특허출원 - 12개월 국제출원 - 인증·규격
국내 특허출원~해외 특허출원 진행 국제출원 - 인증 진행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0개월,12개월,16개월,18개월,22개월,30개월,국제출원 항목 순으로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안내표

0개월 12개월 16개월 18개월 22개월 30개월 국제출원
국내 특허출원 PCT국제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 국내단계진입
국내 특허출원~국제예비심사 2/1 진행 국제예비심사 2/1 - 국내단계진입 2/1 진행 국내단계진입 2/1 - 국제출원 진행

상표의 해외출원 방안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 방안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각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상표 등록 방안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릅니다. 해외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개별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둘째, 독자적인 상표청이 없고, 다수국간의 조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하나의 상표청 또는 지식재산권기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베네룩스 상표청과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OAPI)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셋째, 개별국가가 독자적인 상표청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일정지역에 걸친 별도의 기구 및 상표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유럽상표청 및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에 대한 출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 넷째,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의 모든 경우를 「해외상표출원시스템」 이라 칭하며 상표를 보호받기 원하는 국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다릅니다. 따라서 대상국에 따른 가능한 해외상표출원시스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중에서 어떤 시스템이 출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의의

  •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두 조약은 서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관계이므로, 기속되는 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로서,
    1989년 6월 27일에 채택되고 1995년 12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동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한 하위규정인 공통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고 합니다.

특징

마드리드 시스템은 「다국가 1출원 시스템」이자, 「User-friendly System」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1989년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출원절차
    • 각국별 언오로 출원서 작성
    • 각국별 출원절차
    출원인
    B국가C국가D국가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출원절차
    •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로 출원서 작성
    • 하나의 출원절차
    출원인
    A국 특허청
    A국 특허청
    B국가C국가D국가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에 의한 절차와 통상의 출원절차의 비교]

  •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지정국의 추가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 TIP
  •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내의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데, 국제등록 후 5년간은 기초로 한 국내의 권리 변동에 종속됩니다.
  •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즉, 기초출원의 지정상품 삭제, 거절결정 또는 등록된 권리가 존속기간 미 갱신, 무효 등으로 소멸되면 마드리드
    국제등록도 소멸된 범위만큼 취소되며, 미국, 일본 등의 지정국에서 상표권을 획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국내 기초 출원 또는 등록된 권리의 변경 가능성 및 이에 따른 마드리드 국제등록의 영향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출원 신청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하여 국제출원을 신청하시려면,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재권분쟁
국제IP분쟁대응기반 구축 사업목적

우리기업의 지식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 및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역량 강화

분쟁기반 정보

지재권 분쟁동향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

지재권 분쟁 통계 및 주요 사건 분석, NPE 소송 동향 등 중요 분쟁 이슈에 대하여 분기 및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제공

특허관리회사(NPE) 동향 연구보고서

자세히 보기
  • NPE의 발생으로 특허관리·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NPE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성 증가
  • NPE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분기, 연차 보고서 제공
  • 특허 분쟁에 대한 국내·외 정책·제도 동향, NPE 공격대상 산업 및 분기별 TOP NPE 선정을 통해 이에 따른 중장기 예측 기반 제공

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자세히 보기
  • 분쟁 위험이 높은 유망 기술 분야의 국제 특허분쟁을 예측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여 특허분쟁에 대한 우리기업의 선제적 대응 지원 지식정보 제공 사업
  • 특허분쟁에 특화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쟁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허분쟁 예측 정보 구체화 및 분쟁 대응 시나리오 도출
  • (’14년) 3D프린팅, 스마트카 등 2개 분야, (’15년) 사물인터넷(IoT) 분야, (‘16년) 계쟁특허 대응전략 보고서(NPE Analysis), (‘17년) 계쟁특허 대응전략 보고서(NPE Analysis),
    ('18년) 인공지능특허분쟁 대응전략 보고서, ('19년) 표준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자세히 보기
  • 해외지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별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보호와 관련된 전체적 가이드를 제공
  • 현지진출 시 IP와 관련된 실질적인 주의사항, 분쟁 대응방안을 각 국가별로 심층적 소개

대륙 별, 발간 국가 항목 순으로 해외 지재권보호 가이드북 발간 국가 안내표

대륙 별 발간 국가
아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일본, 베트남, 태국, 인도, UAE,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이란
유럽 러시아, 터키, 독일, 영국, 네덜란드, EU, 프랑스
아메리카 미국, 브라질, 칠레, 멕시코, 캐나다
아프리카 남아공
오세아니아 호주
기타 수출기업 지식재산권 체크포인트, EU핸드북

해외 대리인 정보

주요 국가에서 활동중인 특허법률사무소와 대리인 정보를 제공

분쟁동향 정보

IP Daily 분쟁정보

자세히 보기

주요국(미국, 중국, 유럽 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일일분쟁 속보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산업별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동향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공

국제지재권 분쟁정보 포털 IP-NAVI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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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판례데이터 및 특허, 상표, 디자인 분쟁DB를 구축하여 독창적인 기술분류체계와 최적화된 검색엔진을 통해 통합검색, 항목별 검색 등 지재권분쟁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할수 있는
지재권 분쟁정보 종합 솔루션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