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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사전심사 절차
  • 2022-06-20
  • 출처 :KOTRA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

신제품이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제품은 관세청 평가분류원장에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확정하여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

1신청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2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심사

3신청인

사전심사결과 회신

구분,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항목 순으로 구분별 사전심사제도 안내표

구분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발급기관 관세청(관세평가분류원)
신청대상 수출 신고를 하려는 물품
신청인 수출입자, 수출물품 제조사,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법인
처리기간 30일(보정시 20일 추가)
수수료 품목당 3만원(물품 분석시)
신청방법 인터넷(https://unipass.customs.go.kr/), 서면(인편, 우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의의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방법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 (필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 (필수) 신청물품의 견본

    원칙, 예외 항목 수누으로 신청물품의 견본 안내표

    원칙 신청물품의 견본 제출
    • 벌크상 : (분말)300 ~ 1kg / (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및 공산품 : 1점 이상
    예외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아래의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 견본 미제출사유서/대체사진 3매(컬러)
  • (필수) 그 밖에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해당 품목별 물품설명서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증빙서류

    품목구분,물품설명서 필수기재사항,증빙서류 항목 순으로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안내표

    품목 구분 물품설명서 (서식 을지) 필수기재사항 증빙서류
    과채소가공품 가공한 과일의 경우 브릭스(Brix) 값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 구체적인 용도설명
    성분표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 구체적인 용도설명
    • Butter Oil의 경우 유지방 함량 및 타지방 첨가 여부 기재
    • 성분표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어류 가공품
    • 품명 및 학명 정보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 사용용도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석유제품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 석유품질관리원의 시험성적서
    기계류
    • 제품 구성요소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신청물품의 작동원리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물품 카탈로그
    전기기기
    •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제조사의 카탈로그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사용자 매뉴얼
    • 검사 및 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물품 카탈로그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용도, 작동원리
    • 구성요소의 상세설명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이미지)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 (블럭다이어그램)

반려대상물품

  • 신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형식적 요건불비 또는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 한 경우
  • 농산물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 냉장·냉동 물품과 같이 운송수단 및 저장방법 등에 따라 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 물품
  • 중앙관세분석소에서 분석이 곤란한 물품
  •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으로부터 반려요청이 있는 경우
  • 범칙조사나 불복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물품
  • 분석수수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정통지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출력방법 : UNI-PASS → 정보조회 → 전자등기우편발송목록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접수 후 별도로 고지서 발송

결정통지서상 품목번호가 수입국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원의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국제분쟁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대상) "수출물품"이면서 선청사유가 "원산지 확인"인 사전심사건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분석수수료 고지서 출력방법

  • 분석이 필요한 물품은 신청 품목당 3만원을 분석이 시작되기 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
  • 고지서 출력방법 : UNI-PASS → 전자납부 → 고지번호 or 사업자번호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https://unipass.customs.go.kr
  • 분석수수료는 세외수입이므로,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 미포함)

재심사제도 의의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법 제86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06조,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재심사 신청절차

신청권자

품목분류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청방법

  • 재심사 신청서(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의 서식 갑지 및 을지), 견본 및 증빙서류, 품목분류사전심사서 사본을 첨부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UNI-PASS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재심사 신청
    •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s://unipass.customs.go.kr
    • 견본 등 우편 접수처: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재심사 관련한 기타 신청 방법 및 반려대상, 결정통지, 분석수수료 등은 사전심사 내용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