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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돌 맞이한 모잠비크 수입품 적합성평가(CAP)의 운영 현황
- 통상·규제
- 모잠비크
- 마푸투무역관 김선우
- 2024-12-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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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인력 및 역량 부족으로 제도 유명무실
모잠비크 정부는 수입품 품질 관리를 위해 2023년 11월 1일부터 수입품 적합성평가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19개 품목군을 213개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이 중 93개 품목을 필수 검사 대상으로, 120개 품목을 자발적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검사 대상 품목>
(단위: 품목 수)
그룹
품목군
세부 품목수
필수검사
세부 품목수
자발적 검사
세부 품목수1
장난감, 스포츠 장비, 체육 및 휴양 장비
4
1
3
2
전기전자
71
27
44
3
자동차, 중장비 및 관련 제품
8
3
5
4
화장품 및 위생 용품
5
1
4
5
건설기자재
27
24
3
6
기계 시스템, 기구, 공구
11
4
7
7
천, 가죽,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 제품
14
1
13
8
가구 및 목재 제품
1
1
0
9
식기
4
1
3
10
종이, 문구류 및 관련 제품
3
0
3
11
보안 및 안전 관련 제품
5
3
2
12
예술품, 공예품 및 관련 제품
1
0
1
13
식품 및 관련 제품
32
25
7
14
광물, 원자재 및 화학제품
11
0
11
15
광학 장비, 부품 및 시스템
2
0
2
16
유리 및 세라믹 제품
2
0
2
17
측정 장비(기계, 전자, 비전자)
6
1
5
18
담배 및 담배 관련 제품
2
0
2
19
중고 제품
4
1
3
합계
213
93
120
[자료: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 Intertek 자료 종합]
시행 초기부터 검사에 드는 높은 비용과 관리 감독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시행 후 한 달 만에 모잠비크 경제인연합(CTA)은 수입품 적합성 평가로 인하여 약 23%의 추가 비용과 통관 지연이 발생한다며 정부에 제도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모잠비크 경제인연합(CTA)은 해당 제도의 취지인 불량 제품의 수입 차단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상세한 운영 매뉴얼의 부재와 과도한 비용 책정이 수입기업의 경영 악화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국가품질표준원(INNOQ) 및 관련 기관, 바이어를 통해 적합성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자.
인터뷰①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INNOQ)
수입품 적합성검사 주관기관인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의 담당 과장을 인터뷰하였다. 과장급 관계자는 수입품 적합성평가가 소비자 건강 보호, 환경 보호,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한 핵심 조치라며 해당 제도에 대해 먼저 소개했다. 현재 INNOQ는 INTERTEK과 계약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와 비용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제도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다.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자 담당 과장은 필수 검사 품목의 경우 품질인증서(CoC) 없이 수입되는 제품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기관인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 및 경제활동검사청(INAE) 두 기관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통관 과정에서 품질인증서 발급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입업체가 품질인증서 없이 수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벌금 부과나 점검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뷰② 자동차 부품 바이어 P사
자동차 부품은 필수 검사 대상 품목이다. 자동차 부품 바이어인 P사는 다양한 자동차 모델에 필요한 클러치, 브레이크 패드 등 수백 개의 품목을 소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P사는 제도 도입 초기, 아시아 지역 수출 기업과 검사 비용을 알아보고 예상보다 높은 비용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각 품목별로 품질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총 1만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크게 당황한 바이어는 일단 품질인증서 없이 수입을 진행했는데 모든 물품이 문제 없이 통관 되었다고 한다. P사는 현재까지도 수출사에 적합성 검사 및 품질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통관 과정에서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터뷰③ 식품 용기 바이어 C사
식품 용기도 필수 검사 대상 품목 중 하나다. 바이어 C사는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의 품질인증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려 했으나, 원하는 품목에 대한 상세 절차나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국내 수출사와 한국 Intertek에 품질인증서 발급 절차를 문의한 결과, 수입 품목의 적합성 검사를 진행하는 데 최소 두 달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바이어는 이미 선적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품질인증서 없이 수입을 진행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없이 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터뷰④ 모잠비크 통관협회 회장
20년 이상 통관 업무를 수행한 현재 모잠비크 통관협회 회장은 통관 절차에서 품질확인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세관원은 품질인증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및 권리가 없다며 주관기관에서 별도 인력을 투입해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여태 누가 그러한 검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언젠가 국가품질표준원 또는 경제활동검사청에서 파견나온 검사관들이 품질인증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품질인증서 없이 수입을 진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인터뷰④ 한국 Intertek 담당자
통관할 때 세관이 품질인증서를 요구하지 않아 수입업체들이 인증서 없이 물건을 들여오는 문제를 묻자, Intertek은 당사가 한국에서 품질 검사와 인증서 발급만 대리할 뿐 모잠비크 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변했다.
해당 제도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 의무 품목을 모잠비크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인증서를 여전히 발급 받아야 문제 없다고 조언했다.
한국 수출기업 유의사항
수입품 적합성검사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1년 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담당부처의 인력 부족에 따른 관리·감독 부재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이 파악됐다.
모잠비크 정부에서 이에 대한 또렷한 문제 의식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 단기간 내에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여력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정착 및 정상 운영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최근들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바이어로부터 들은 국내기업들이 무역관에 사실확인을 위해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무역관은 그럴 때마다 우선 수출 품목을 확인한 후에 의무 평가 대상여부를 안내해주고, 한국 인터텍을 통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준다. 모잠비크의 특수한 여건 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뿐, 해당 제도는 여전히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자료: 모잠비크 국가품질표준원, 통관협회, 한국 인터텍 바이어 등 인터뷰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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