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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디부아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의 일시적 수입 금지
- 통상·규제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정현철
- 2023-12-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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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한시적 수입금지
에너지 음료 기업들 대책 강구 필요
코트디부아르 주요 수입품목
<코트디부아르 상위 25개 수입 상품군>
(단위: US$ 천, %)
순위
HS 코드
2021
2022
2023.1~11.
증감률
1
27
2,531,571
4,521,554
4,863,904
7.57
2
89
278,931
652,965
1,679,712
157.2
3
84
1,264,481
1,408,074
1,569,528
11.5
4
87
1,066,138
1,145,433
1,179,970
3.0
5
10
955,728
1,227,312
1,011,664
-17.6
6
85
669,303
790,349
880,405
11.4
7
03
745,795
743,780
822,776
10.6
8
39
632,461
796,663
700,081
-12.1
9
73
311,076
503,142
566,707
12.6
10
30
504,519
480,923
513,842
6.8
11
72
454,974
497,966
405,183
-18.6
12
38
339,206
324,463
386,111
19.0
13
31
199,983
286,924
358,933
25.1
14
25
346,894
360,835
344,940
-4.4
15
48
230,377
270,081
235,016
-12.9
16
90
138,996
176,379
208,986
18.5
17
29
151,959
205,020
197,035
-3.9
18
94
156,379
193,529
180,135
-6.9
19
22
148,683
150,349
169,776
12.9
20
02
136,198
137,545
160,099
16.4
21
28
107,126
177,569
155,714
-12.3
22
40
115,430
125,298
144,777
15.6
23
69
109,673
125,067
141,560
13.2
24
23
127,046
107,337
140,152
30.6
25
04
129,915
139,088
130,026
-6.5
[자료: Global Trade Atlas,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코트디부아르 수입에 대한 법적 제도
코트디부아르에는 수입품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법적 제도(자유제도, 승인제도, 제한제도)가 있다.
1) 자유수입제도
자유수입 제도는 수입이 자유로운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2) 인증제도
인증제도에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보건, 식물 보건, 도덕, 공공질서 및 안전상의 이유로 기술 부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한 제품이 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식물 및 화초 재배 제품, 종자, 방향유, 의약품, 녹음된 음향 및 영상 매체, 무기 및 탄약 등이 포함된다.
수입 시 부처 간 승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1994년 5월 11일 법령 041호, 1993년 3월 11일 법령 93-313호 시행)은 다음과 같다.
- 육류 및 내장, 가금류, 생선, 껍질을 벗긴 새의 알, 신선하거나 보존된 제품 등이다.
3) 제한제도
수입제한제도는 수입 수량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과 수입이 금지되는 제품 모두에 적용된다(1993년 3월 11일 법령 제93-313호 제4조 1항)
ㅇ 수입 수량 제한 대상 제품
매년 점진적으로 자유화되는 제품으로, 현재로는 인쇄 면직물 및 이와 유사한 석유 제품만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수입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선하증권 가격이 약 5만 원(2만5000CFA 프랑) 이상인 제품의 수입은 수입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수입금지 제품
설탕(2008년 4월 28일 자 법령 제2008-164호), 제빵용 밀가루(4월 28일 자 법령 제2008-141호), 아날로그 텔레비전 세트 및 방송 및 압축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2014년 10월 16일 자 법령 제2014-604호), 생분해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비닐봉지(2013년 5월 22일 자 법령 제2013-327호)가 이에 해당된다. 이 제도는 엄격하게 금지된 제품 및 임시 수입 중단 중인 제품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코트디부아르의 최근 임시 수입 중단 조치는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에 관한 것이다.
<VODY와 트라마돌>
[자료: cjetrdc.com, adjovan.com]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의 일시적 수입 금지
2023년 10월 2일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보건부, 무역부, 예산부와 세관을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의 모든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알코올성 에너지음료 수입 금지 결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됐다.
1) 카다피'의 점진적 확산
'카다피'는 코트디부아르뿐만 아니라 몇몇 아프리카 국가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특히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다.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와 강력한 진통제를 혼합한 '카다피'라는 위험한 마약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2) 트라마돌과 VODY(인기있는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결합의 위험성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와 트라마돌의 조합은 발작, 혼수상태,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성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
3) 공중 보건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코트디부아르 정부는 젊은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를 금지해야 했다.
<코트디부아르 주류(HS 2208) 수입 현황>
(단위: US$, %)
순위
국가
2021
2022
2023
증감률
세계
12,978,524
13,385,109
15,053,128
12.5
2
영국
2,191,318
2,626,898
3,330,450
26.8
3
독일
1,635,865
1,827,774
2,306,678
26.2
4
프랑스
3,032,016
946,163
1,149,905
21.5
5
벨기에
946,265
646,414
381,788
-40.9
6
인도
539,330
214,778
368,581
71.6
7
아일랜드
257,613
394,147
187,048
-52.5
8
중국
56,884
108,746
116,947
7.54
9
이탈리아
240,366
191,794
96,178
-49.9
10
시에라리온
66,133
11
몰도바
1,488
22,038
61,339
178.3
41
대한민국
1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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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lobal Trade Atlas]
전망 및 시사점
보드카 함량(18%)이 높기 때문에 보디는 HS 코드 220860(보드카)로 코트디부아르에 수입되고 있다. 보디는 독일에서 생산되며 2023년 10월 1일부터 코트디부아르 정부가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수입 금지 결정한 이후 독일로부터의 보드카 수입은 2023년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8.6%, 2023년 11월에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
코트디부아르 알코올성 에너지 음료 수입 중단은 해당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및 수입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 기업은 수출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자료: cjetrdc.com, adjovan.com, 각종 부처 법령, KOTRA 아비장 무역관 자료 종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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