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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규정이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지민
  • 2024-08-28
  • 출처 : KOTRA

식품, 의약품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2027년 중순, 첫 번째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될 것으로 전망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은 2026년 7월 19일부터 폐기금지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이하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 Regulation)2024718일에 발효되었다. ESPR은 가전 등의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관련 제품에만 에너지 효율성을 주된 요건으로 명시하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한 것이다. ESPR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서비스의 설계·개발단계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 등 제품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가능성, 수리 가능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의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제품을 EU 시장 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이 목표이다.

 

 

식품, 의약품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 품목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

 

ESPREU 역내에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품목과 디지털 콘텐츠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식품, 의약품, 자동차 등과 같이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이나 안보와 관련된 제품, 우주 산업 제품과 같이 특수 목적을 가진 제품은 적용이 제외된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임법을 통해 제품군별로 에코디자인 요건을 부여할 예정이며, 첫 번째로 에코디자인 규정을 적용할 제품군으로 섬유(의류 및 신발), 침대 매트리스를 포함한 가구 등의 소비재와 철, 강철, 알루미늄, 화학물질 등의 중간재 등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품을 검토 중이다.

 

에코디자인 규정, 무엇이 달라지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경제운영자 의무사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03pixel, 세로 292pixel

[자료 : 에코디자인 규정 법안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작성]

 

 

에코디자인이란 제품의 설계·개발단계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의 전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줄이면서 제품 기능과 품질을 향상하는 환경친화적인 디자인을 의미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군별로 내구성, 재사용성, 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자원 효율성 등의 요건을 설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구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제품 수명, 낙하 또는 충격 저항, 마모, 침수, 풍화 등의 스트레스나 노화에 대한 저항성, 방수, 색상, 치수 변화 등 기능의 최소 내구성 등이 고려될 전망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하거나 제3기관에 위탁하여야 하고, 수입업체는 적합성 평가 여부와 CE 마크 및 관련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 외에도 공인 대리인, 수입업체, 유통업체, 중개업자와 창고 보관, 포장, 배송 등의 서비스 제공업체(FSP, Fulfillment Service Provider)도 모두 에코디자인 규정 준수의 의무가 있다. 경제운영자는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의 제품의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적합성 평가서와 기술 문서 등을 보관하고 당국이 요청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우려물질(SoC, Substances of Concern)을 다른 법안에서 확인된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추후 EU 집행위원회는 제품군별 위임법을 통해 재료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우려물질로 지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제품 내 우려물질의 포함 여부와 위치, 농도 등의 정보를 디지털 제품 여권 내에 기록해야 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외 법안에서 우려물질로 분류된 물질>

 

· REACH 따라 지정된 고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 규정(CLP,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의 특정 위험 등급 분류 지정 물질

·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규정 포함 물질


 

2027년 중순, 첫 번째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될 것으로 전망

 

EU 집행위원회는 2025419일 이전에 첫 번째 작업 계획(Working Plan)을 발표, 적용이 시급한 제품군의 우선순위와 관련 위임법 발표일을 공개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위임법이 채택될 제품군으로 섬유와 강철이 유력하며, 해당 위임법은 2027년 중순쯤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임법은 통상적으로 채택 후 18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친 후 적용

EU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위임법에 대해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찬성 또는 거부만 가능하며, 집행위 채택 이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 검토 기간은 약 24개월 소요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련 위임법이 적용되면 디지털 제품 여권(이하 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이 없는 제품은 역내 출시할 수 없다. DPP는 제품의 최신 정보를 QR코드나 바코드와 같은 데이터 캐리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도구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위임법을 통해 제품군별로 DPP에는 포함될 정보와 구체적인 요건을 수립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제조업체 관련 정보, 제품 설명서, 적합성 선언서, 수리 가능성 점수, 제품 내구성 점수 등의 제품 성능 관련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DPP에 수록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중앙 DPP 레지스트리에 저장되며, 소비자와 당국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갖게 된다.

 

스웨덴 의류 브랜드인 카팔(Kappahl)과 핀란드 의류 제조업체 마리메꼬(Marimekko)DPP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Trace4Value와 협업하여 DPP를 시범운영 중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의류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품명과 사진을 포함하여, 제품 상세 설명, 제품관리법, 소재, 염색, 인쇄 등의 공정별 생산지(국가명),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카팔 판매 의류에 부착된 QR코드 및 DPP 수록 정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카팔 판매 의류에 부착된 QR코드 및 DPP 수록 정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0pixel, 세로 445pixel

[자료 : trace4value 홈페이지]

 

 

 

판매되지 않은 의류와 신발은 2026719일부터 폐기금지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역내 경제운영자가 다량의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폐기함으로써 환경오염과 경제적 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EU는 기업 규모별로 판매되지 않은 제품이나 소비자가 반품한 제품을 폐기할 때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의류와 신발의 폐기를 금지할 예정이다.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를 폐기할 경우, 기업은 연간 폐기되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제품 유형별 수량과 무게, 폐기 사유, 폐기 처리방식, 재사용·재제조 여부, 에너지 등의 회수 사항,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 또는 계획 등을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은 2024년도의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하며, 중견기업은 2030719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가 적용된다.

 

<EU의 기업 구분 조건>


기업 구분

조건

대기업

(Large enterprises)

· 직원 수 250명 이상

· 연간매출액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3백만 유로 이상

중견기업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직원 수 250명 미만

· 연간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43백만 유로 미만

중소기업

(Small-sized enterprises)

· 직원 수 50명 미만

·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1천만 유로 미만

소기업

(Micro enterprises)

· 직원 수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2백만 유로 미만


[자료 : EU의 중소기업 정의를 내린 권고안(2003/361/EC)]

 

또한 의류와 신발을 취급하는 대기업은 2026719일부터, 중견기업은 2030719일부터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폐기할 수 없다. 집행위는 건강·안전상의 이유나 취급 또는 제품 반품 이후에 발견된 손상이 있으나 수리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부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위조 제품 등의 예외적인 폐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예정이며, 예외 조항을 수립한 위임법은 2025년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다. 폐기가 금지되는 판매되지 않은 소비재는 추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집행위는 판매되지 않은 전기 및 전자 장비의 폐기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에코디자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품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세관에서 제품의 역내 유입이 통제될 예정이다. 또한 각 회원국은 위반 행위의 정도와 그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영향,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 또는 공공 조달 입찰 참여 제한 등의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에코디자인 규정 주요일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73pixel, 세로 457pixel

[자료 : 에코디자인 규정 법안 토대로 KOTRA 브뤼셀무역관 작성]

 

에코디자인 규정은 광범위한 제품군에 에코디자인 요건 도입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고 세부 내용은 추후 위임법과 시행법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으로 입법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이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운영자에게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와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EU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에코디자인 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지 로펌은 에코디자인이 제품의 제조 공정부터의 탄소발자국을 감축하고자 하기에 추후 EU에서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기업은 LCA를 통해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제조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에코디자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지적재산권 전략을 재수립하거나, 표준필수특허 획득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EU 공동연구센터(JCR), 현지 언론 종합 및 KOTRA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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