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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노력에 박차
  • 투자진출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박세연
  • 2024-10-02
  • 출처 : KOTRA

라오스 정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법률 및 규정 개정

라오스 내 특정산업 경제특구 설립 등 새로운 투자 기회 전망

라오스 기획투자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 의료, 농업 관련 투자 승인 요건 완화, 투자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 및 환경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양질의 투자자를 선별하기 위한 규정이 강화됐다.

 

라오스 외국인 투자 동향

 

2023년까지 라오스 누적 투자 프로젝트는 총 5154건이며, 누적 투자 금액은 총 490억 달러에 달한다. 주요 부문은 전력 생산 69건(36%), 광업 555건(21%), 서비스 762건(14%), 농업 1003건(6.5%), 산업 938건(4.6%)으로, 프로젝트 건수는 농업이 1003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자 자본 지분은 전력 생산이 약 36%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023년 분야별 투자 프로젝트 건수 및 투자금액>

(단위: 건, US$ 백만, %)

분야

누적 프로젝트

2022년 프로젝트

2023년 프로젝트 

누적 투자 금액

투자금액 비중

전력

69

4

5

17,548

35.9

광업

555

75

77

10,167

20.8

서비스

762

4

0

6,701

13.7

농업

1,003

3

12

3,158

6.5

산업

938

0

0

2,247

4.6

합계

5,154

166

184

48,946

100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가공]

 

대라오스 외국인 직접투자(FDI) 상위 10개국 중 라오스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가는 중국이며, 태국과 베트남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은 약 9억 달러의 투자 금액으로 4위를 차지했다.

 

<2023년 상위 10대 국가별 대라오스 누적투자금액>

(단위: US$ 백만)

국가

투자 금액

국별 비중(%)

중국

14,982

49.5

태국

6,950

23.0

베트남

4,295

14.2

한국

912

3.0

말레이시아

779

2.6

홍콩

644

2.1

프랑스

558

1.8

싱가포르

411

1.4

네덜란드

399

1.3

노르웨이

346

1.1

*주: 국별비중은 상위 10대 국가의 투자금액을 총계로 계산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가공]

 

대라오스 한국 투자 규모 및 동향

 

2023년까지 한국은 총 288개 프로젝트에 약 9억 달러를 농업, 서비스, 건설 등의 분야에 투자했다. 초기에는 한국의 대라오스 투자가 주로 농업과 요식업에 집중됐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산업, 금융, 건설, 서비스 분야로 투자 분야가 다양해졌다.

 

<분야별 대라오스 한국투자 프로젝트 건수 및 투자금액 현황>

(단위: 건, US$ 백만)

프로젝트 건수

투자금액

산업

61

226.8

건설업

58

150

에너지

38

135.2

농업

37

119.6

서비스업

28

119.1

호텔&요식업

25

62.9

금융업

17

36.5

무역업

6

21.4

광업

6

16.2

교육

3

12.2

컨설팅

3

5.8

목재산업

3

3.4

봉제업

3

1.2

총합

288

910.3

*주: 프로젝트 건수 기준 내림차순 정렬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체 가공]

 

라오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중점 분야는 주로 직업훈련센터와 학교 설립 분야이며, 2022~2023년 동안 총 14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이는 한국에서 일할 숙련된 라오스 노동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라오스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센터와 한국어 어학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라오스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17명, 96명, 611명, 865명으로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파견되는 라오스 인력까지 고려하면 노동인력 양성 수요뿐만 아니라 기술 함양 및 어학교육에 대한 라오스인의 수요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라오스 정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정 개정

 

라오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제 대상 사업을 44개에서 21개로 축소할 것을 발표했다. 투자 촉진 부문은 2개 분야가 새롭게 추가돼 총 9개로 정해졌으며, 아래와 같다.

 

- 투자촉진법 내 투자 촉진 분야

1) 청정 농업

2) 수입대체 가능한 가공산업 및 수공예업

3) 교육 및 인력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위

4) 현대식 병원 & 의료 제조장비

5) 환경친화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및 디지털 응용 분야

6) 천연자원과 관련된 관광 개발

7) 서비스 인프라 개발(대중교통, 철도, 도로, 상하수도 관리, 도시 폐기물 관리 등)

8) 경제특별구역 단지 개발

9) 국가 및 지역 간 걸친 물류 및 운송 서비스

 

라오스는 정책금융기관, 소액대출기관, 현대 상업 전시센터 등은 이전과 달리 더 이상 투자 촉진 부문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는 교육, 농업 및 의료 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해당 부문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자가 불리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가진 빈곤 및 오지 지역과 투자가 유리한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가진 지역 두 곳으로 나누어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제공한다. 한편, 해당 법안은 2024년 10월까지 승인될 예정이다.

 

이익세 인센티브


투자촉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익세 면제 기간은 전과 같다.


<투자 촉진 분야별 이익세 인센티브 제공 기간>

투자구역 구분

교육

농업, 의료, 가공업

그 외 5개 분야

빈곤 및 오지지역

무제한

15년

10년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유리한 지역

무제한

7년

4년

특별경제구역

특별경제구역별 인센티브 상이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

 

관세, 소득세 인센티브

이번 개정안에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수입 대체 가능한 국내 판매용 생산에 사용되는 원자재, 장비,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근로자는 소득구간별로 0%~25%까지 소득세를 내야 하나 투자 촉진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일괄적으로 5%의 소득세만 지불하도록 개정됐다.

 

등록 자본금 및 자본 수입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를 더 쉽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허 투자에 대한 등록 자본금 규모가 변경됐다.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총투자금의 최소 30%를 등록 자본으로 요구하던 기존 법에서, 5억 달러 이상 프로젝트의 경우 총투자금의 2%, 1억~5억 달러 사이 프로젝트는 5%, 5000만~1억 달러 사이 프로젝트는 20%, 5000만 달러 미만의 프로젝트는 30%를 등록 자본으로 요구하도록 개정됐다.

 

해외자금 유입 관련해서는, 투자금액별로 90일 이내 등록자본의 일정비율만큼을 라오스로 들여와야 하는데, 해당 비율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로 5억 달러 미만의 투자금액은 기존 등록자본의 2%에서 1.5%로, 5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액은 기존 1.5%에서 1%로 조정됐다. 그 외 투자금액은 2년 내 모두 들어오도록 규정했다.

 

특정 산업 경제 구역 설립 촉진


개발자 및 투자자는 특별경제구역 개발을 위한 토지 양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존 양허 기간이 최대 50년이었던 반면, 개정안은 20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총 70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70년 이후에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라오스 정부의 투자촉진정책과 발맞춰 투자기회 엿봐야


라오스 정부는 교육, 농업, 가공 산업, 의료 분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는 투자 지역과 관계없이 이익세가 지속 면제되고 대부분의 교육 활동에 대해 기획투자부로부터 별도 사업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태국, 한국 등으로의 인력 유출로 진출기업의 고용불안이 하나의 애로로 꼽히는 만큼, 복잡하지 않은 수준의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해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업무에 투입하는 방법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라오스 정부는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 양허 기간을 연장하는 산업별 경제특구 개발 촉진법을 제정했다. 한국기업이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역 시장으로의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개정된 라오스 법안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료: 라오스 기획투자부 투자진흥국, KOTRA 비엔티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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