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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호주 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호주 교통사고 처리 가이드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조미영
  • 2024-08-29
  • 출처 : KOTRA

호주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과 강제대인보험(CTP)

대물피해와 종합보험 처리 방법

이려진 변호사, 법무법인 리틀즈

 

익숙한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은 대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일이다. 특히, 한국에서 8000km나 떨어진 호주에서 생활하게 되는 주재원들에게는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일상 생활이나 본인의 업무는 계속해오던 관성에 따라 비교적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무리 침착한 사람이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대처는 한국과 호주가 크게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주에서 생활을 시작할 때 교통사고 대처법,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배상법, 그리고 이에 따른 사고 처리 보험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기고문에서는 호주에서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호주의 교통사고 대처 방법, 강제 대인 보험 청구(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방법, 그리고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호주와 한국의 사고 배상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호주의 교통사고 처리 차이점


먼저, 한국의 교통사고 처리 방식은 사고 발생 후 보험사에 접수해 보험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서로의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과 대물 관련 보상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경우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서로의 과실을 따지기 위해 반사적으로 목을 잡거나,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특별한 상해 징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장기간 입원하거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는 소위 '나이롱 환자'를 종종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거짓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내는 보험사기나, 의사가 환자와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도 발생할 수 있다.


반면, 호주의 교통사고 처리 시스템은 이러한 보험 사기가 존재하기 어렵도록 설계돼 있다.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CTP 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모든 사람이 필요한 치료와 부상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은 각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복잡할 수 있지만, 호주는 강제대인보험(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이 의무화된 나라로서 모든 차량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강제대인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처럼 피해자의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호주의 각 주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치료와 회복,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강제대인보험기관을 통해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제대인보험 시스템의 특성상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강제 대인 보험사로부터 검사비, 치료비, 재활비 등의 지원을 받고, 보험사는 의료 기록을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게 된다. 상해가 심각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미래 경제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강제대인보험사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한국에 오래 거주하면서 한국의 시스템에 익숙한 주재원들은 호주의 교통사고 책임보험과 배상법에 대해 생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이에 대해 잘 몰라 치료비와 배상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현지에서 치료를 포기하고 주재원 업무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한국으로 급히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 주마다 강제대인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배상에 관한 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배상의 범위와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물피해(차량 손상)에 대한 조치 방법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와는 별개로,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에는 대물피해에 대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호주는 각 주마다 대물피해 배상법과 이에 적용되는 판례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강제대인보험(CTP)이 의무 적용된 것과 달리 대물보험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대물보험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대물피해 배상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피해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대물피해가 발생해도 반드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주의 대물피해에 대한 보험 처리 방법은 한국보다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지만, 차량 손상에 대한 청구는 부상 피해에 비해 그 절차가 크게 다르지 않다. 주재원들은 호주에 도착한 후 법인차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 시 강제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물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많은 경우 비싼 보험료와 차량 사용 빈도에 따라 대물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물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바이다.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먼저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가입 있다면,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가입한 종합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는 보통 일정 수준의 자기부담금(Excess Fee)을 지불하고 보험 가입 시 설정된 금액까지의 한도 내에서 자신의 차량과 상대방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가해자가 보험의 보장이 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예를 들어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혹은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사고) 자기부담금을 내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한 후 지불된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제3자 대물보험 (Third Party Insurance)

제3자 대물보험만 가입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가해자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인 차량의 대물피해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본인 차량의 피해에 대한 수리 문제는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 이때 수리기간 중 피해자는 본인 차량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 사용하게 될 렌트카(Hire Care)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만약 가해자의 보험 보장에 렌트카(Hire Care) 옵션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렌터카를 사용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사용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


나의 과실이 없이 100% 상대방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에서도 내 차가 파손을 때 배상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다.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전적인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도 차량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법적으로 따지자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가해차량이 대물보험에 가입 있지 않고, 개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피해를 배상할 수 없는 경제적 위치에 있다면 피해자는 억울하게도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가해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에 가입 있다면, 본인의 보험사에 사고를 신고하고 보상 및 차량 수리에 대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험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나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수리비와 지불된 보상금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게 된다.

 

대인피해(신체 부상)에 대한 조치 방법

교통사고 후 즉시 취해야 할 조치

1.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는다. 부상이 경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사고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고로 정신을 잃었거나 심각한 부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태라면, 구급차 비용이나 응급실 치료비 등은 모두 앞서 언급한 강제대인보험(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치료비 걱정 없이 바로 치료를 받으면 된다. 또한, 가벼운 사고라도 부상을 입었다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부상과 사고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나 호주나 사고 이후 가장 무서운 것은 며칠 또는 몇 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전 중 가벼운 사고로 머리를 핸들에 부딪쳤다면, 처음에는 괜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병원을 방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목 디스크 또는 충격으로 인한 뇌진탕 등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빅토리아(VIC) 주와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의 경우, 의사로부터 사고 이후 건강 상태 증명서(Certificate of Capacity)를 받아야 한다. 이 문서는 사고로 인한 부상과 근무 가능 여부를 자세히 설명하며, 이는 CTP 청구를 시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2. 경찰에 사고를 보고/신고한다. 호주의 어느 지역에 있든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을 입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에서는 경미한 사고나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사자 쌍방이 차량 손상에 대한 보험 처리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만약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큰 사고로 차량 손상이 크고 탑승자의 부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경찰 사건 조사 번호(Police Event Number)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시드니의 번화한 도로에서 경미한 후방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사자 둘 다 특별한 부상이 당장 보이지 않는다면 경찰이 사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뒤 목이나 허리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경찰에 자신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보고하고 경찰 사건 조사 번호를 받아 두고 CTP 청구 시 사용해야 한다. 운전자의 의무 중 하나로, 인적이 뜸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 누군가 부상을 입었거나 차량이 크게 손상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을 현장에 불러 부상자 처리와 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출동한 경찰관의 세부 사항과 경찰 사건 조사 번호를 받아 두어야 한다. 빅토리아(VIC) 주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가 있거나 큰 사고일 경우, 경찰이 교통사고위원회(TAC)에 자동으로 통보한다.


3. CTP 청구를 접수한다. CTP 청구를 접수하는 것은 의료비와 소득 손실 등의 법적 지원금(Statutory Benefits)을 보장받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이때 연방국가인 호주의 특성상 접수기관의 명칭과 절차, 그리고 지원의 범위가 사고가 발생한 주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 CTP 청구를 제출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1) 사고에 대한 내용: 사고가 발생한 위치와 사고 내용, 그리고 사고로 인한 부상 내용

(2) 차량 정보: 사고 당사자들의 차량의 등록 번호 및 브랜드, 연식 등의 세부 사항

(3) 목격자: 이름 및 연락처

(4) 경찰 정보: 사고 보고 날짜 및 경찰관 이름과 근무하는 지역 경찰서 이름

(5) 의료 정보: 사고 이후 방문한 병원 이름이나 담당 의사 이름

(6고용 정보: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직업 및 소득 세부 사항

(7은행 정보: 소득 손실과 법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한 정보


4. 청구 후속 조치를 기다린다. CTP 청구를 제출한 후에는 보험사나 관련 주 기관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 보통은 3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사고가 발생한 주에 따라 행정 처리가 더 길어질 수 있다. 강제대인보험사의 후속 조치로는 보통 치료에 대한 의료 기록을 제출 증명을 요구하거나, 소득 손실에 대한 법적 지원금의 액수를 증명하기 위해 월급이나 주급 명세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 혜택

CTP 보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소득 손실: 부상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손실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나 빅토리아(VIC) 주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이후 부상으로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3주 간은 원래 받던 임금의 95% 정도를 소득 지원으로 받을 수 있다. 1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13주 이후부터는 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CTP 보험은 병원 방문, 시술이나 수술, 재활 치료 등 사고 이후 필요한 대부분의 치료 비용을 부담한다. 의료진의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사는 이러한 치료 비용을 승인하게 된다. 만약 치료 요청 부위가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치료비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때 의료비에는 약이나 치료 보조 장비 구매도 포함되므로, 구매 후 반드시 영수증을 제출 환급 받아야 한다.

해외 치료: 대부분의 호주 CTP 제도는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주재원으로 체류 중 사고가 발생했지만 체류 기간이 끝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국에서 받는 치료는 일반적으로 호주 CTP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휴가 등으로 한국에 잠시 체류하는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사고 이후 건강 상태 증명서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소득 손실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심각한 부상에 대한 지원: 후유 장애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고로 인한 부상이 특히 심각 장기간의 치료나 이후 후유 장애가 예상되거나 신체 부위 손실이 확정되는 경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고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시불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보통 장애 지원금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 주마다 신청 방법이나 과정,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전문 상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나 타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앞서 말한 교통사고 배상법상의 지원금과 일시금 배상뿐만 아니라 종합 배상 신청을 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종합 손해 배상 청구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에 따른 고통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경제적 손실도 포함될 수 있다.


CTP 배상 청구 기한은 상대적으로 긴 빅토리아(VIC) 주를 제외하고, 호주의 나머지 다른 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이 기한을 놓치면 보상 청구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 청구 기한을 유의해야 한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무보험 상태의 대물피해 처리도 복잡한 일이지만, 가해차량이 사고 후 도주했다면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나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역시 복잡한 상황이 된다. 먼저,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불법적인 운행으로 인한 상해로 보고, 명목상의 피고(Nominal Defendant)라는 개념을 통해 치료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명목상의 피고는 말 그대로 명목상, 절차상의 피고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이 명목상의 피고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는 뺑소니나 미등록 차량에 의해 무고한 사람들이 다쳤을 때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러한 명목상의 피고 조항은 호주 각 주의 강제 대인보험 기관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운영되며, 뺑소니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대물피해 배상의 경우, 운전자가 종합대물보험에 가입 있더라도 가해 차량과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부담금(Excess Fee)을 지불해야 한다. 운전자가 종합 대물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차량피해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 기록이나 사고 당시의 영상 기록이 있을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 가해자를 수배할 수 있다. 이렇게 경찰의 사건 조사를 통해 추적된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자기부담금과 차량 및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마무리


한국의 시스템에 더 익숙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은 호주의 교통사고 처리 방법과 배상법이 생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이에 대해 잘 몰라 치료비와 배상금 신청을 못 하거나, 현지에서의 치료를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급히 귀국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고를 당하고도 대물보험 처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두려워 머나먼 타국에서 힘들게 번 돈을 자차 수리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호주의 교통사고 강제대인보험제도를 잘 활용해 강제책임보험사가 보장하는 치료와 배상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억울한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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