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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3자무역 실무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통상정책 활용 방법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5-02-14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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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무역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수출 통관 이슈 종합
중계무역을 활용한 무역사례 및 원산지판정 기준 안내
FTA, RCEP 등 전세계적으로 여러 형태의 무역 협정이 등장하며,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무역형태의 확산을 촉발하였다. 과거에는 양국 간 무역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나라(제3의 국가)를 통한 3자무역의 방식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간 다양한 협정으로 인해 어떤 협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이 체결한 주요 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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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명
체결연도
참여국(지역)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0년
15개국
*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2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CFTA)
2010년
중국, 아세안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3
중-칠레 자유무역협정 (CLFTA)
2006년
중국, 칠레
4
중-한국 자유무역협정(FTA)
2014년
중국, 한국
5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APTA)
1975년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몽골
6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CNZFTA)
2008년
중국, 뉴질랜드
7
중국-캄보디아 무역협정(CCFTA)
2020년
중국, 캄보디아
8
중국-스위스 자유무역협정(CSFTA)
2013년
중국, 스위스
[자료: 중국상무부]
상하이무역관에는 중국향 수출이 아닌 중국을 활용한 제3국 수출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및 ASEAN을 중심으로 한 3자무역 상담 사례가 늘고 있는데, 24년 상담 사례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공유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각 사례를 각색하고 편집하였다.
사례1. 3자무역 중 유리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 발급 사례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태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A社입니다.
저희는 중국 원단공장인 B社에 원자재(HS CODE 5402.19)를 공급한 후 가공하여 태국 C社로 다시 수출하고자 합니다.
중국 내 B社 가공 후 원단의 HS CODE는 5407.10으로 적용하여 태국으로 수출 예정이며,
각 부가가치는 중국 20%, 태국 60%, 한국 20%로 예상됩니다.
이 때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중국과 태국 간에 여러 형태의 무역협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또 이러한 케이스에도 FTA같은 무역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결방안
중국과 태국 사이에는 ACFTA 및 RCEP이 체결되어있으며 그 중 유리한 협정 세율을 적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 적용은 각 협정 내용에 근거하여 품목별 적용 기준이 다른데, 주로 △세번 변경 기준 △종가 백분율 기준 △완전 획득 기준 △특정 특별 기준 등이 활용된다.
동 사례의 경우 세율이 유리한 협정은 ACFTA이다. ACFTA에 따르면, 중국 내 가공된 원단(HS CODE 5407.10)은 ‘세번 변경 기준’에 부합되며, 중국 원산지로 인정되므로 중국 원산지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참고> 동 사례 관련 ACFTA 및 RCEP의 원산지 규칙 비교
1. ACFTA(중국-아세안 포괄적 경제 협력 기본 협정)
▶ 일반 원산지규칙
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원산지 규정> 규칙 3에 명시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제품
➁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역 원산지 규정> 규칙 4 및 5의 규정을 준수하는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한 제품
▶ 특정원산지규칙
➀ 지역가치 성분 40% 이상 또는 품목변경
➁ 부가가치 비율 40% 이상 RVC(Regional Value Content 40) 또는 CTH(Change in Tariff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2.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 일반원산지규칙
➀ <지역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제3장 제3조(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완전히 획득 또는 생산
➁ 계약 당사자는 하나 이상의 계약 당사자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
▶ 특정 원산지 규칙
➀ 품목변경
➁ C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자료: 중국상무부]
‘세번 변경 기준’이란, 모국가로부터 수입한 비역내산 원재료의 제조·가공 후 취득한 화물의 HS CODE가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중 4단위 세번이 변경된 것을 의미한다.
즉, 태국에서 수출한 원재료의 HS CODE와 중국에서 가공하여 완성된 완성품의 HS CODE 변경 여부를 의미하며, HS CODE가 변경되었을 경우 중국산으로 인정이 되고, HS CODE 변경이 없을 경우 태국산으로 인정이 된다.
동 사례의 경우, 태국 A社가 중국 B社에 원자재 공급 시에는 태국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중국 B社가 공장에서 원단 가공 후 태국에 있는 C社로 다시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사례2. 3자무역 중 무상임대거래 사례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에 소재한 설비업체 D社입니다.
한국(D社) → 중국(E社) → 베트남(F社) 형태의 무역을 희망하는데 거래 유형이 다소 복잡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유상거래 진행 후,
중국과 베트남은 무상거래로 서로 무상임대차 계약하는 것을 생각하고,
물류 동선은 한국에서 바로 베트남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진행 가능할까요?
해결방안
동 사례는 3자 무역의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쌍방의 매매 계약서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단 화물이 중국으로 경유하여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통관은 실제 발생이 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국과 베트남 사이 장비 무상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장비를 수출할 수 있다. 즉 장비 무상 임대(租赁贸易)의 무역 방식으로 진행 및 선적하여 수출 가능하다. 이 경우 수출 통관 시 부가가치세(증치세)는 제외된다.
참고로 수입국 베트남의 수입 통관 시, 수입국의 임대 무역과 같은 무역 방식의 규정도 잘 확인해야 하며, 베트남으로의 수입 통관 자료는 수입국인 베트남의 요구에 따라 중국 측에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
사례3. 종합보세구를 이용한 중계무역(转口贸易)사례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에 본사가 있고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한국업체입니다.
중국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외(베트남 등)와 오더 진행 시,
물품 계약과 대금 지급은 중국법인과 베트남 간 이루어지고,
물품 공급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진행이 가능할까요?
또한 대금을 해외(베트남 등)로부터 중국법인이 받고 중국에서 다시 한국에 송금이 가능할까요?
해결방안
우선 중국의 외환 관리 규정에 따라 중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외환거래 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만일 은행 신용 등급 심사에서 기업이 제시한 3자 무역의 대금 결제 방식을 불허할 경우 중국 내 보세구 무역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수출입 세관 신고서(进口报关单)나 비준 리스트(备案清单)가 없으면 화물수납 및 대금 결제를 할 수 없기에 종합보세구를 이용한 중계무역(转口贸易)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종합보세구를 이용한 중계무역은 보편적인 무역 방식으로 보세창고 보관은 실제 중국으로의 수출이 아니며, 보세창고 보관 후 한국 또는 제3의 국가로 보낼 수 있다. 즉, 한국에서 중국 내 종합보세구를 거쳐 입경 비준 리스트를 만들고, 다시 수출하여 3국으로 운송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동 사례 적용된 종합보세구 활용 중계무역>
[자료: KOTRA 상하이무역관 정리]
그 중 한국에서 수출한 부분은 한국으로 송금 결제(付汇)할 수 있고,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부분은 제3국으로부터 수금(收汇)이 가능하다.
사례4. 한중 FTA 무역협정 적용 시 중국의 원산지판정 기준
애로사항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판정 과정에서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통해 원재료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중국도 이와 같이 역외산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나요?
2. 중국의 경우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증명서를 어떤 절차에 따라 발급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해결방안
1. 역외산 원재료의 원산지 지위 역내산 전환
역외산을 역내산으로 적용하려면 실질적인 가공 증명이 필요하다. 이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으로 나누어 진행될 수 있다.
세번변경기준(CTH, Change in Tariff Heading)이란, 가공과정에서 역외산 원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 실질적인 가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가공국을 완제품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세번변경 비교 대상은 완제품과 역외산 원재료이며, 역내산 원재료는 세번변경 비교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이란, 역내에서 제조·가공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역내산 재료비율이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제조·가공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이다.
예를들어, 특정 협정에서 원산지 변경을 위한 조건을 “RVC(30)”라고 명시하였을 때 관련 공식은 아래와 같으며, 하기 기준 값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RVC =
상품가격(FOB)-비원산지재료비의 합
×100
상품가격(FOB)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현재는 세관 단일 창구와 무역촉진회 웹사이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 먼저 자격 신청 및 등록을 한 후, 개별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자료를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증명서를 직접 인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한다.
중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은 소재지 해관 혹은 CCPI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CCPIT(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1952년 국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설립한 기관
- 신청 링크
http://login.qiye.ccpiteco.net/
- 신청절차
① www.fta.ccpit.org에 등록한 후 제품이 관세혜택품목에 속하는지 확인
② 관세혜택품목에 속할 경우 CCPIT 원산지 증명 IFORM시스템 등록
③ “基础资料(기초자료)” 클릭후 시스템 좌측의 “상품등록정보” 기재
④ 제품정보등록후 CCPIT 심사
⑤ 심사통과후 “单据中心”등록하여 관련된 FTA 폼 선택후 CCPIT에 발송하여 심사
⑥ 심사 통과후 원산지증명 수령가능
- 원산지 증명 수령 시 제출서류
① 수령인의 경우 수령인증 지참, 수령인이 아닐 경우 원산지증명 발급인증 위탁서 지참
② 원산지 정보와 일치한 영수증
③ 운송서류 복사본
시사점
위 사례들은 3자무역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이다. 이 외에도 많은 애로사례가 있으며,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은 상이하다. △무역 협정 활용 △원산지 규정 △무상임대 거래 △종합보세구 이용 △신용등급 심사 및 규제 준수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합한다면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추후 중국의 FTA 관련 문의 사항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칭다오 FTA 활용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상무부,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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