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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법' 2024년 12월 1일부 시행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4-05-2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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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 시, 제반 사항 '조례' 단위에서 '법률' 단위로 규율하게 되어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원천징수 주체, 원산지규정 등에 대한 내용 포함
2024년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이하 <관세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즉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이하 <조례>)는 폐지된다.
· 원문 링크: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404/content_6947843.htm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자료: 중국정부망]
관세법 주요 내용
<관세법>은 총 7장 7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총칙, 세목과 세율, 미납세액, 세제 혜택 및 특수상황 관세 부과, 징수관리, 법적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 아래 도표 사항 중, <조례>에 대비하여 <관세법>에서 추가 및 주요 변경된 내용은 밑줄 처리했음.
1. 납세자 및 납세 책임
①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변경
<관세법>에서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수입 물품의 운송인 또는 수취인은 기존의 납세의무자에서 납세자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는 납세자를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만 가진 것이 아닌, 권리도 함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변경 사항>
법률
명칭
정책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1987년 7월 1일 시행
납세의무자
(제36조)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 조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关税条例)>
1992년 3월 18일 시행
납세의무자
(제5조)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수입 물품의 소유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이다.
<관세법(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2024년 12월 1일 시행
납세자
(제3조) 수입 물품의 수하인, 수출 물품의 송하인, 수입 물품의 운송인 또는 수취인은 관세 납세자이다.
[자료: 중국 해관총서]
②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관세 원천징수기업 명시
이번 <관세법>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국경 간(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관세 원천징수기업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큰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 관리 개선에 대한 통지(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商财发〔2018〕486号))와 같은 낮은 수준의 규제만 받아왔고 원천징수의 주체에 대한 법규화가 명확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특성상 방대한 입점 기업 수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인해 납세 사각시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기인해 <관세법>에선 '세관신고기업'을 새로 추가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 물류기업, 세관신고기업을 원천징수 대행자로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세원 유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분
내역
원천징수기업
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원천징수 기업 유지)
ㅇ 물류기업(원천징수 기업 유지)
ㅇ 세관신고기업(새로 추가된 원천징수 기업)
- 제55조, 세관신고기업이 위탁자 명의로 진행하는 세관 신고 및 납세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신고기업은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된 세금과 체납액에 대해 납세자와 같이 납세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통관
① 통관 편의 추진 및 납세 효율 향상
<관세법> 제43조는 세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익월 근무일 기준 5일 내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즉 기업 신고납세 상황에 따라 화물을 먼저 통관반출하고 이후에 원산지, 가격평가 등의 원칙에 따라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항을 열어둠으로써 통관 효율을 높이고 세금 징수 및 관리를 편리하게 만들고자 했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37조) 납세자는 세관의 세금납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내 지정된 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43조) 수출입 물품의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관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고,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익월 5일 근무일 내에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다. 불가항력 또는 국가세수정책의 조정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보증 제공 후 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원산지규정 개선
<관세법> 제11조에서는 원산지규정을 명확히 하며 원산지규정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돼야 함을 처음으로 법적 명문화했다. 이는 RCEP와 같은 지역 자유무역협정에서 원산지에 대한 특별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내법과 국제협약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제11조 내용
관세율의 적용은 해당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완전히 1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획득한 상품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하며, 2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은 실질적인 변경이 최종 완료된 국가 또는 지역을 원산지로 한다. 국무원은 중국이 체결 혹은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근거 원산지 결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수입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동 <관세법>과 국무원 및 관련부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자료: 관세법]
중국정법대학 재세법연구센터(中国政法大学财税法研究中心) 스정원(施正文) 주임은 관세율은 크게 보통세율, 최혜국 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잠정세율로 구분되는데 국가별로 각 상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를 명확히 해야 최종 세율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세법> 제11조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조항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세율별 구분>
세율구분
내용
최혜국 세율
(MFN세율)
WTO 회원국의 수입국,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 중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수입품
협정 세율
중국과 관세 특혜 조항을 포함하는 국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
특혜 세율
중국과 특별 관세우대 조항을 포함한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
보통세율
MFN, 협정, 특혜 세율이 적용되는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수입품과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수입품
잠정 세율
잠정 관세율은 관세 수출입 세칙에 규정된 수입 우대 관세율과 수출 세율에 기초하여 수입된 일부 핵심 부품 및 수출된 일부 자원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시행되는 관세율
[자료: 관세법]
③ 제품 반송 및 반품 시 관세 면제 사유에 '불가항력' 추가
<조례>는 상품 반송 및 반품 과정에서 관세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으로 인한 반송 및 반품으로 제한했는데 <관세법> 제39조는 '불가항력'의 원인을 추가하여 수출입 업체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무역거래에선 상품이 반송 및 반품돼 원 수출국으로 재수입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례>에서는 그 원인이 '품질 또는 규격'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시 관세 면제가 가능하지만 원 수입국의 무역 정책 및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운송업체의 부당한 중단 등의 경우 '품질 또는 규격'의 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면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기 수출물품이 재수입되는 과정에서 원 수출업체가 수입관세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출업체의 손실로 이어진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43조)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 재수입하는 수출물품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 또는 규격 원인으로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재수출 되는 수입 물품은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9조)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수출일로부터 1년 내 재수입하는 수출물품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품질, 규격 또는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수입일로부터 1년 내 원 상태로 재수출되는 수입물품은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수 상황의 경우, 세관의 승인을 거쳐 위 조항의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조치는 세관총서가 제정한다.
3. 세수관리: 세관과 납세자 모두 세액 확인 및 환급 신청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① 세관의 권리
<관세법>에 따라 세관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물품 통관일로부터 3년 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 대리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체납금"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납부세액 확인은 세관에서 결정하며, 일단 결정되면 납세 분쟁 해결 방법 외에는 확인 과정에서 질의 및 변호와 같은 해당 기업 권리 보호 조치가 규정되지 않았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51조) 수출입 물품 통관 후, 세관이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세금을 보충 징수해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납부할 세금의 1만분의 5를 1일 체납액을 징수한다.
세관은 세관감독 물품이 납세자가 규정 위반으로 인해 세금을 덜 징수하거나 누락한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로부터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세금의 1만분의 5를 1일 체납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제45조) 세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세관이 확인한 납부세액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한 세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액확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세금을 보충납부하거나 환급신청을 해야한다.
납부할 세액을 세관이 확인한 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규정된 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정된 기한 만료일부터 체납된 세금의 1만 분의 5를 1일 체납금으로 추가 징수한다.
(제46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세금을 적게 징수하거나 누락한 경우, 세관은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금을 추징(追征)할 수 있으며 세금납부일 또는 물품통관일로부터 적게 징수했거나 누락된 세금 1만 분의 5를 1일 체납액으로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단, 밀수제품의 경우 세관은 상기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납세자의 권익 보호
<관세법> 제51조는 현행 <조례> 52조에 규정된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 신청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관세법 제45조에서 세관이 납부해야할 세액을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통보하는 기한과 동일하게 규정해 납세자의 의무 뿐 아니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도 명시한 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세관의 권한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수출입 관세조례>
<관세법>
(제52조) 세관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반환신청을 하게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1년 내 초과 납부세금, 동기간 은행의 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서면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환급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할 것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납세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련 세금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제51조) 세관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반환신청을 하게 해야 한다.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세금을 발견한 경우, 세금 납부일로부터 3년 내에 세관에 서면으로 초과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관은 신청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확인하고 환급신청을 할 것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는 통지 접수일로부터 3개월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4. 미납세금의 우선 징수
<관세법> 제49조는 체납세금에 대해 관세청이 출입국관리청에 통보하여 체납한 납세자 또는 법인대표의 출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
동시에 제58조는 세관이 징수하는 세금은 무담보채권 보다 우선하며, 납세자에 대한 세금 체납과 행정기관의 벌금 납부 또는 위법소득 몰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미납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납세금이 무담보채권, 담보권 및 행정 벌금에 비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세법 신규 추가내용>
(제49조) 세관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한 세금을 고시할 수 있다.
납세자가 미납세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에 담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직속 세관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소속 세관장의 허가를 거쳐 세관은 이민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법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법인대표의 출국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 세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무담보 채권에 비해 우선한다. 납세자가 체납한 세금이 납세자가 재산 저당(抵押) 또는 질권저당(质押)을 설정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먼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세금체납과 행정기관의 벌금 혹은 불법소득 몰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이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에 부족하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5. 행정처벌 규정
<관세법> 제62조, 제63조, 제64조는 <조례> 및 <해관행정처벌실시조례(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새로운 행정처벌 규정을 추가했다. 특히 제64조는 원천징수대리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조 2항의 규정과 연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세 원천 징수대리인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관세법 신규 추가내용>
(제62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가 합병 또는 분리되면서 사전에 세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는 세금 감면 물품, 보세물품의 감독 관리 기간에 합병, 분리 또는 기타 자산을 재편성하고 세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 감면 물품 및 보세물품의 감독관리 기간에 해산, 파산 또는 기타 법에 따라 영업 중단돼 청산 하는 경우 사전에 세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63조) 납세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양도 혹은 은닉 등의 방법으로 세관이 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세관에서 세금 및 체납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 체납세금의 50%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와 미수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납세자에게 세금을 추징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와 미수세금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사점
이번 <관세법>의 통과로 중국 현행 18개 세목 중 13개 세목이 법률화됐으며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중국 정부의 조세 징수 및 세수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국가회계학원(北京国家会计学院) 리쉬훙(李旭红) 부원장은 <관세법> 공포는 조세법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세 부과 및 납부 표준화를 통해 수출입 질서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조치와 고시로 흩어져 있는 관세징수 관련 내용을 법률의 형태로 명확히 하고 조세 관련 세 가지 요소인 과세가격, 상품분류, 원산지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자료: 중국정부망, 중국해관총서, King & Wood Mallesons 연구소, Xinhua News Agency, sina, YICAI 등 자료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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