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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기청정기 동향
- 상품DB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형민혁
- 2024-09-27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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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기청정기 수요 급증
관세 혜택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시장 공략 방안
필리핀 공기 청정기 시장 개요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이 대기오염 문제와 실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증가로 2024년 이후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6W Research에 따르면, 필리핀의 공기청정기 수요는 가정용, 상업용, 그리고 자동차용까지 전방위로 확장되고 있다. 특히 HEPA 필터와 활성탄 필터 같은 고성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필리핀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28년까지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글로벌 조사기관인 Mordor Intelligence는 필립스(Philips), 다이슨(Dyson), 샤프(Sharp)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자동차용 공기청정기 시장도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증가하며, 다양한 가격대의 차량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다. 필리핀의 대기오염 문제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8년까지 공기청정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공기청정기 시장동향
국제 조사기구인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필리핀의 2023년 공기청정기 소매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 11.9% 증가한 422만7000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판매량은 2028년까지 490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필리핀 공기청정기 판매량 및 전망치>
(단위: 천 대)
[자료: Euromonitor, 2024.09.19.]
필리핀 공기청정기 수입동향
최근 3년간 필리핀의 공기청정기 최다 수입국은 중국으로, 2024년 상반기 기준 전체 공기청정기 수입의 23%를 차지함과 동시에 439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일본(13.3%), 태국(7.3%), 독일(6.2%), 한국(5.9%), 싱가포르(5.3%), 말레이시아(4.8%), 베트남(3.8%), 미국(2.8%), 인도(2.5%) 순으로 집계되며, 한국은 전체 수입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최근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필리핀의 공기청정기 수입 시장은 2023년 총수입액 515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3%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호조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필리핀 내 중고 전자제품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사유에 기인한다.
<연도별 필리핀 공기청정기 수입 상위 10개국 수입액 및 증감율 (HS CODE: 8421.39 기준)>
(단위: US$ 천, %)
순위
국가명
수입액
증감률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2023 상반기 /
2024 상반기
전 세계
56,260
39,724
40,490
51,547
18,980
-32.1
1
중국
26,572
16,517
17,502
20,202
4,399
-70.4
2
태국
6,324
2,195
1,560
4,249
3,797
396.0
3
일본
4,667
4,104
4,105
4,541
2,326
78.5
4
싱가포르
2,573
1,296
1,555
2,391
1,661
47.5
5
말레이시아
213
4,164
2,932
2,349
1,441
-2.6
6
미국
2,237
1,955
2,674
2,167
1,129
-10.8
7
독일
1,289
1,451
1,404
4,034
759
-37.7
8
한국
1,726
2,277
1,313
2,916
495
-72.4
9
인도
1,002
564
914
1,068
307
0.8
10
베트남
1
734
734
2,252
2
-99.9
[자료: Global Trade Atlas, 2024.09.19.]
2024년 상반기 기준, 필리핀의 한국산 공기청정기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2.4% 감소한 49만5000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2023년 수입액은 2022년 대비 122% 증가한 291만6000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한국의 공기청정기 수출액은 연도별로 큰 변동 폭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 시장의 수요 변화와 외부 요인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경쟁 및 유통 동향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은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다양한 해외 기업들이 빠르게 진출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필리핀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에너지 효율성과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이 필리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온 다양한 기업들이 가격대와 기술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으며, 필리핀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기능 제품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앞으로도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내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제품 및 가격 정보>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특징
가격(페소)
Panasonic Nanoe X
Generator Air Purifier
- 바이러스 중화 및 냄새 제거 기능 제공
- 조용한 작동과 낮은 전력 소비
₱14,999.00
(약 36만 원)
Sharp FP-JM30P-B Air Purifier
with Mosquito Catcher
- HEPA 필터 및 플라즈마클러스터 기술로 공기 정화
- 모기 유인 및 제거 기능 포함
₱9,899.00
(약 24만 원)
PHILIPS Compact
Air Purifier AC0850/20
- 99.9%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 제거
- 작은 공간에서도 빠른 공기 정화 가능
₱14,999.00
(약 36만 원)
Levoit Core Mini
Portable Air Purifier
- 소형 디자인에 HEPA 필터
- 조용한 작동으로 침실이나 사무실에서 적합
₱4,729.00
(약 11만 원)
Xiaomi Smart
Air Purifier 4 Compact
- 알레르기 제거 기능과 스마트 제어 가능
- 작은 공간에서 공기 질을 빠르게 개선
₱3,399.00
(약 8만 원))
One Home Air Purifier
with UV Filter
- UV 필터로 공기 중 세균과 바이러스 제거
- 저소음 설계로 작은 공간에서 적합
₱1,699.00
(약 4만 원)
Samsung 90 Sqm Air Purifier
AX90T7080WD/TC
- 대형 공간을 위한 멀티 필터 시스템
- 스마트폰 앱을 통한 원격 제어 가능
₱34,000.00
(약 82만 원)
[자료: 필리핀 온라인 쇼핑 플랫폼(Lazada, Shopee)]
관세율 및 인증
필리핀 정부의 최근 수입 관세율 및 의료기기 관련 규정강화로 인해 공기청정기 및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에 중요한 변화가 예고된다.
필리핀의 공기청정기 수입 관세율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0% 관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HS코드별로 관세율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HS코드: 8421.39.20)의 MFN(최혜국 대우) 수입 관세율은 1%이며, 한-아세안 FTA(AKFTA) 규정에 따르면 제품 중 최소 40%가 한국 또는 RVC 40에서 제조된 경우 관세는 0%로 적용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따른 관세율 또한 0%로, 제품이 CTSH(HS코드 소분류 변경) 또는 RVC(40)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RCEP 관세율은 매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1월부터 3월까지는 지난해 관세율이 적용된다.
<필리핀 공기청정기 관세율(HS CODE 8421.39.20 기준)>
[자료: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2024년 9월 24일]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공기청정기는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비다. 최근 필리핀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의료용 공기정화 시스템을 2급 의료기기로 승인해, 해당 제품이 수술실, 응급실, 격리실 등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필리핀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는 필리핀 내 의료기기 규정을 아세안 의료기기 지침(ASEAN Medical Device Directive)에 맞추어 새롭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기는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통보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수입, 수출, 제조, 유통 전에 완료돼야 한다. 과거에는 의료기기 목록에 따라 등록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위험 분류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의료기기 위험 수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등급
내용
A
낮은 위험 (FDA 통보 절차 필요)
B
낮음에서 보통 위험 (FDA 등록 절차 필요)
C
보통에서 높은 위험 (FDA 등록 절차 필요)
D
높은 위험 (FDA 등록 절차 필요)
[자료: 필리핀 식약청(FDA)]
FDA는 통보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 통지 인증서'를, 등록된 제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등록 인증서'를 발급한다. 연구, 임상, 전시 및 기증된 의료기기는 해당 절차에서 면제되지만, 사용자는 반드시 CMDL(의료 목록 인증서)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의 의료기기 업체들은 새로운 지침에 따른 요건을 숙지하고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시사점
필리핀 공기청정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은 환경 문제와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필리핀 내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구매력이 상승하면서 고성능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기업들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필리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관세 혜택을 통해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현지 시장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춘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필리핀 정부의 의료기기 관련 규제 강화는 공기청정기가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인증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발표된 의료기기 통보 및 등록 규정은 공기청정기 수출업체들이 준수해야 할 필수 요건으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자료: Euromonitor, Global Trade Atlas, 6W research, Philippine Tariff Commission, 필리핀 보건부(DOH), 필리핀 식약청(FDA), Lazada, Shopee, Philstar,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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