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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탄자니아 프로젝트 입찰 및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 외부전문가 기고
- 탄자니아
- 다레살람무역관 이정훈
- 2024-07-15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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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B.S Sree Kimar, UNIQUE회계법인 대표이사
탄자니아에서의 프로젝트 계약체결은 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기회이자 도전 과제다.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주요 경제 허브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와 투자 기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탄자니아에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현지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번 기고문에서는 탄자니아에서 정부 프로젝트를 계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 프로젝트 자재 및 서비스 공급, 법인 등록 요건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현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이 예기치 않은 세무 문제를 예방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탄자니아에서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VAT) 면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절차에 대해 사전에 잘 숙지하고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가 필요한데 반드시 프로젝트 실행 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 부여 권한은 탄자니아 국세청장에게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서는 프로젝트 시작일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증명서에는 프로젝트 기간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주계약자, 컨설턴트, 하청업체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지급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가 없으면 세무 당국에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제 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면제 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세무당국이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이자, 세금 또는 모든 비용을 고객이 지불한다는 내용을 주계약서(고객과 계약자 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더불어 신청자는 단기간 프로젝트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날로부터 6개월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프로젝트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 후 30일 이내에 국세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장은 추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자재 및 서비스 공급 관련 사항
프로젝트 자재 및 서비스 공급은 탄자니아에 등록된 법인을 통해 이뤄지거나 탄자니아 외부에서 고객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의 구체적인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자재 및 서비스 공급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이 필요하다.
법인 등록 요건
고객과 계약자 간의 주 계약서에는 탄자니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법인 등록 요건이 포함돼야 한다. 법인은 탄자니아에서 ‘회사’ 또는 ‘지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각 형태의 등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세부정보
회사
지사
등록
법인설립증명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규정준수증명서
(Certificate of Compliance)
이사
최소 2명의 개인
N/A
주주
최소 2명의 개인(기존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주주가 될 수 있음)
N/A
지사 담당자
N/A
개인
법인세
과세 대상 이익의 30%
과세 대상 이익의 30%
배당금
배당금 10% 선언
N/A
송환세
N/A
해당 연도의 세후 유보/송환 수익의 10%
한편, 합작 투자 또는 컨소시엄의 경우, 탄자니아에서 프로젝트를 실행할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인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지 법인과 고객 간의 적절한 계약 체결도 중요하다.
금융 및 세금 고려사항
환율 변동이 큰 상황에서는 프로젝트 가치가 외화로 표기될 경우 현지 통화로 지급할 때 환율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예로는 본 계약의 모든 금액은 외화로 표기되나, 탄자니아 실링으로 지급될 경우 지급일의 탄자니아 중앙은행 공시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지급일의 환율이 계약 체결 시의 환율과 비교하여 ±5% 이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양 당사자는 이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조정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마련하거나 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외환 헤징(Foreign exchange hedging)과 같은 금융 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또한, 법인세, 고용세, 기타 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정부고시가 필요하다.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탄자니아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탄자니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법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 가격 문서는 관계사 간 거래가 연간 100억 TZS(약 3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작성해야 하며, 탄자니아 국세청(TRA)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TRA는 세금 부족분의 100%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업과의 모든 회계 거래는 철저하게 문서화돼야 하며, 벤치마킹 분석을 통해 거래 가격이 시장 가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비교 대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적절한 비교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전 가격 문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시장 상황이나 기업 내외부의 변화에 따라 거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문서를 갱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 계약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조세관리법 44A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탄자니아 국세청(TRA)에 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법인은 프로젝트에 따라 지불해야 할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4000 통화 포인트* 중 더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통화 포인트(Currency Ponit): 탄자니아 세법의 맥락에서 '통화 포인트'는 법률 및 세금 체계에서 벌금, 벌금 및 기타 금전적 금액을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는 가치 단위다. 1통화 포인트의 가치는 탄자니아 국세청(TRA) 국장이 설정하며 인플레이션 및 기타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2024.7.1 기준 1 currency point 는 2만 TZS)
장기 계약의 경우 과세 대상 이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데 각 소득연도 중 계약이 완료된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완료 비율은 해당계약에 할당돼 소득연도 종료일 이전에 발생한 총 지출액을 계약 개시 시점에 결정된 총 계약 지출액과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탄자니아에서의 프로젝트 수행은 많은 기회와 함께 다양한 도전 과제를 동반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현지 법규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의 열쇠다. 이번 기고문에서 다룬 부가가치세 면제 절차, 자재 및 서비스 공급, 법인 등록 요건, 금융 및 세금 고려사항, 이전 가격, 그리고 장기 계약과 관련된 사항들은 모두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한국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다. 탄자니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과 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탄자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이번 기고문이 유용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탄자니아에서 많은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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