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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딜로이트 – KOCHAM 공동 SST 개정안 세미나 참관기
  • 현장·인터뷰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남상은
  • 2024-05-10
  • 출처 : KOTRA

말레이시아 SST(서비스세) 인상 및 적용 영역 확대로 인한 영향

최근 말레이시아 재무부(MOF)202431일부터 SST(Sales and Services Tax, 판매 및 서비스세)6.0%에서 8.0%로 인상하고 새로운 세율이 적용될 서비스 영역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6일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지사에서 KOCHAM(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과 함께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안 적용으로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진출을 위한 자리였다.


<말레이시아 SST 개정안 세미나 개요>

일자

2024년 4월 16()

행사명

말레이시아 딜로이트 지사 – KOCHAM SST 개정안 공동 세미나

장소

Menara LGB, TTDI

주최

말레이시아 딜로이트 한국 데스크, KOCHAM (말레이시아 한국상공회의소)

주제

말레이시아 SST 개정안


<세미나 현장 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0a033a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4pixel, 세로 213pixel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촬영]

 

서비스 세율 적용 대상


2024226, 2024년 말레이시아 예산안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서비스세 인상에 대한 공식 법령이 발표. 발표 내용은 31일부터 기존 SST 과세율(6%)이 유지되는 서비스 업종과 인상된 과세율(8%)이 적용되는 업종에 대한 정의였다.


말레이시아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SST(판매 서비스세)가 적용되는 그룹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룹 A: 숙박 시설 서비스

그룹 B: 식음료 서비스

그룹 C: 나이트클럽, 댄스 홀 등

그룹 D: 프라이빗 클럽(헬스장 및 운동 관련)

그룹 E: 골프 클럽

그룹 G: 법률 서비스, 이슬람에 관한 법률, 회계 서비스, 측량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건축 서비스, 컨설팅 서비스, IT 서비스, 매니지먼트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 유지보수 서비스

그룹 I: 보험 서비스, 통신 서비스, 주차 서비스, 중개 및 언더라이팅 서비스 등

그룹 J(NEW): 물류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통신 서비스, 주차 서비스, 물류 서비스 업종이 기존의 서비스 세율 6%를 유지하는 반면, 그 외의 서비스 업종은 8%로 인상. 물류 서비스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과세되는 서비스 업종이다.


새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세율이 변하게 되는데, 31일 이전에 실행된 서비스의 경우 6%가 적용되고 31일 이후 서비스는 8%로 적용된다.


<SST 시행 과도기간 내의 적용되는 서비스 세율 >

SST 서비스 분야 과세 대상

서비스 세율

202431일 이전

6%

202431일 이후

8%

202431일 이전과 이후의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서비스

202431일 이전에 제공된 서비스: 6%

202431일 이후에 제공되는 서비스: 8%

[자료: 말레이시아 MySST 사이트,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다음으로 서비스 유형과 구매 방법에 따라 SST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이다.


- 숙박 서비스의 경우, 숙박 시설의 패키지를 구매하거나 조식이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8%가 부과된다. 다만, 숙박 시설의 조식 및 식음료를 별도로 개별 구매할 경우에는 6%가 적용된다.

- 통신 서비스의 경우, 통신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OTT가 포함된 패키지를 구매할 경우 6%가 부과된다. 그러나, OTT 및 디지털 서비스를 별도 구매할 경우에는 8%가 부과된다.

- 수리 및 유지 보수 서비스 중 주거 공간에 고정 설치된 제품(에어컨, 온수기 등)SST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제품(TV, 청소기)의 경우 8%가 부과된다.


다음은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SST 면세가 적용되는 업종이다.


- 공동관리 기구, 관리 법인 또는 주택 조합이 제공하는 주거용 토지 및 건물의 유지관리 서비스와 주거용 건물 수리 서비스는 SST 면세가 가능하다.

- 의료와 관련된 중개 및 인수 서비스도 SST 면세가 가능하다. (: 건강보험과 생명보험에 관련된 중개 및 인수 서비스)


아래의 내용은 물류 서비스 중 SST가 면세되는 경우다.


<물류 서비스의 서비스세(SST)가 면세되는 경우>

a. 도어 투 도어 상품 배송 서비스에 대한 면제:

 

i.말레이시아 밖의 장소에서 말레이시아 내의 장소로, 또는 말레이시아 내의 장소에서 말레이시아 밖의 장소로 직접 제공되는 상품 배송 서비스.

 

ii.동일 네트워크의 서비스 제공자가 발송인(consignor)으로부터 수취인(recipient)에게 직접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iii.발송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 동일한 항공 운송장(airway bill)/선하 증권(bill of lading)/화물 운송장(consignment note)을 사용하는 상품의 이동.

 

iv.동일한 청구서를 사용 발송인으로부터 수취인에게 배송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단일 청구서 사용).

b. 환적 활동과 관련된 물류 서비스에 대한 면제: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상품의 육로, 해로 또는 항공 운송이 포함

c. 모든 해상 운송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세 면제:

i. 말레이시아 반도에서 사바, 사라왁, 라부안으로;

ii. 사바, 사라왁, 라부안에서 말레이시아 반도로;

iii. 사바, 사라왁, 라부안 간의 여정.

d. 그룹 J에 해당되는 모든 서비스: 특별 지역/지정 지역, 특별 지역과 지정 지역 간 또는 그 반대로 제공되는 물류 서비스는 서비스세 과세 대상인 관세 통관 대리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세가 적용되지 않음

[자료: 말레이시아MySST 사이트 자료, 무역관 재구성]

 

기업 간의 거래 면세(B2B Exemption)


B2B 기업 간 거래에서도 면세가 가능하다. 특정 기업 간 거래에서 면세 혜택이 가능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경우이다. , 양 사가 모두 그룹 G에 등록야 하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기업 간 면세가 가능한 서비스 영역은 아래와 같다.


<기업 간 면세 가능한 서비스 업종>

- 법률 서비스

- 이슬람에 관한 법률

- 회계 서비스

- 측량 서비스

- 엔지어링 서비스

- 건축 서비스

- 컨설팅 서비스

- IT 서비스

- 매니지먼트 서비스

- 디지털 서비스

- 유지보수 서비스

 

물류 서비스의 경우에도 기업 간의 거래 면세가 가능하다. 전제 조건으로 두 기업 모두 그룹 J에 속하며 동일한 과세 대상자로 분류야 한다. 덧붙여 물류 서비스 업종은 선사, 포워더, 물류업체, 보세 창고 등 거래마다 서비스의 6%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고객에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업체에만 부과되며 물류 업체 간 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세가 발생되지 않는다.



현지 기업 인터뷰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 현지 진출 물류 기업 C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최근 SST 인상 개정안에 관해 인터뷰 했다.


1. 새롭게 개정된 SST 인상이 물류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


SST(판매 및 서비스세) 인상에 따라 물류산업에 변화가 예상된다. 물류 서비스는 상품 유통 과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물류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 개정안 발표 후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


개정안 발표 이후, 일부 산업 내에서 SST 면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 면제받는 기업들의 서비스 유형 분류기준이 명확히 개정안에 기재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된 명확한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인다.


3. 현지 물류산업 전망


향후 유가 보조금 정책 혹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경상 보조금 정책이 변경된다면, 물류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서비스세(SST) 세율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로 현지 무역 및 유통 업체에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일률적인 인상이 아닌 서비스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고 B2B 거래 등에는 면세가 적용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세부적인 적용 세율을 확인하고 면세혜택을 최대한 이용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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