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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U 통상규제 캘린더
- 2026-09-15
- 출처 :KOTRA 해외시장뉴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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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EU 통상규제 대응 캘린더 및 기업 조치사항
* 작성일자 : '26년 9월 11일(금)
규제명 입법단계 2026년 주요 일정 지금 기업이 해야할 것 향후 주요일정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발효완료
- 기본규정 Regulation (EU) 2023/956
- 간소화 개정 Regulation (EU) 2025/2083
(확정기간 운영을 위한 배출량 산정·검증, 신고인 승인, 레지스트리, 인증서 가격, 기본값·벤치마크 등 주요 하위법령 채택)
· [개정안 입법 진행 중] 하류제품 확대·우회방지
- 2025.12.17. 집행위원회 제안
- 2026.6.12. 이사회 일반접근
- 2026.7.6. 유럽의회 환경위 입장 채택
- 2026.9월 본회의 예정· 1.1. 확정기간 개시(2026년 수입분부터 인증서 의무)
· 1.31. 마지막 전환기 보고(’25년 4분기)
· 3.31. 승인 CBAM 신고인 신청 마감
· 9.1. 인정(accreditation)받은 CBAM 검증인의 Registry 등록 신청 개시
· 하류제품 확대안 삼자협의 예정· CN코드-수출품 매핑, 연 누적 50톤 최소기준(de minimis) 초과 여부 확인(전력·수소는 제외)
· EU 내 수입자 또는 간접통관대리인의 승인 CBAM 신고인 지위 확보 여부 확인
· 실제값 사용 여부 결정 → 실제값 사용 시 2026년 배출량의 산정·취합 및 공인 검증을 2027.9.30 신고기한에서 역산해 준비
· 전구물질(precursor) 공급사의 배출량 데이터 수집·추적체계 구축
· K-ETS 등 제3국에서 실제 지급한 탄소가격과 관련한 납부액·무상할당·환급 등 증빙자료 확보· 인증서 구매비용 시뮬레이션 + 분기말 50% 보유요건 자금계획
· 하류제품 180개 품목(엔진·가전·차부품 등)에 자사 제품 해당 여부 사전 점검· 2027.1.1. 분기말 인증서 50% 보유의무 개시
· 2027.2.1. 인증서 판매 개시(2026년 수입분)
· 2027.9.30. 2026년 수입분 신고·인증서 제출 마감(이후 매년 9.30)
· 2028.1.1. 하류제품 범위 확대 등 주요 개정사항 적용 예정(집행위안 기준, 최종 입법 결과 확인 필요)
· 현행법 기준 2034년 완전 폐지. 다만 2026.7월 집행위 COM(2026)616은 2034~2037년 CBAM factor 15% 유지, 2038년 0%로 조정 제안(입법 중)공급망실사지침
(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발효완료
· [원 지침 제정]
- 2022.2.23. 집행위원회 제안
- 2023.12.14. 삼자협의 잠정합의
- 2024.4.24. 유럽의회 본회의 가결 → 5.24 이사회 최종 채택
- 2024.7.5. Directive (EU) 2024/1760 관보 게재, 7.25. 발효
※ 회원국 전환 2026.7.26., 적용은 2027.7.26.부터 규모별 3단계(5,000명·15억 유로 → 3,000명·9억 유로 → 1,000명·4.5억 유로)
· [옴니버스 I 개정]
- 2025.2.26. 집행위원회 옴니버스 I 패키지 제안
- 2025.4.17. 'Stop-the-clock' 지침 (EU) 2025/794 발효 → 전환 2027.7.26, 적용 2028.7.26.로 각 1년 연기
- 2025.12.9. 삼자협의 잠정합의 → 12.16 유럽의회 승인
- 2026.2.24. 이사회 최종 승인 → 2.26 Directive (EU) 2026/470 관보 게재, 3.18 발효
→ 일반 적용기준을 5,000명 초과·15억 유로 초과로 축소(단계적 적용 폐지), 전환 2028.7.26. / 적용 2029.7.26.로 재연기· 3.18. 개정지침(Directive (EU) 2026/470) 발효
· 6.12.~8.14. 집행위원회 CSDDD 이행 가이드라인 공개협의 진행(종료)
→ 가이드라인 2027년 1분기 채택 목표(일부 가이드라인 법정기한 2027.7.26.)
· 회원국별 2028.7.26. 전환기한을 향한 국내법 정비 동향 점검· 적용대상 재판정 : EU 기업은 평균 종업원 5,000명 초과 + 전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기업은 EU 내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여부 확인
·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EU 대기업의 공급망 실사로 간접 영향은 지속. 다만 Omnibus I에 따라 협력사 대상 정보요구는 필요성·비례성 원칙에 따라 제한되므로 고객사의 요구 범위와 근거를 함께 점검
· 전수·포괄적 공급망 매핑 중심 → 위험기반 실사(스코핑 → 고위험 영역 심층평가 → 필요 시 우선순위화) 체계로 전환
· 공급계약 내 실사조항·행동규범 재점검. 계약상 의무가 CSDDD 책임을 협력사에 단순 전가하는 구조가 되지 않는지 확인
· 관련 CSRD·CBAM 등 지속가능성 데이터가 있는 경우 내부 데이터 관리체계와 연계· 2027.7.26. 일반 실사 프로세스·위험요인 평가·데이터/정보원·디지털도구 관련 가이드라인 + 모델 계약조항 법정기한
· 2028.7.26. 회원국 국내법 전환 마감 / 기업 간 정보·자원 공유 및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추가 가이드라인
· 2029.3.31. 제16조 공시 내용·기준 위임법 채택
· 2029.7.26. 기업 적용 개시(단일 시점)
· 2030.1.1. 이후 개시 회계연도부터 제16조 공시 관련 국내조치 적용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발효완료
- 2024.12.19. 채택 → 2025.1.22. 관보 → 2025.2.11. 발효 → 2026.8.12. 적용· 8.12. 일반 적용 개시 - 유해우려물질(SoC) 최소화, 식품접촉 포장 PFAS 제한, 중금속 기준, 적합성 평가·EU 적합성선언서(DoC) 의무
· 조화 라벨링 이행법은 법정기한(8.12.) 내 채택 지연, 지속 모니터링 필요
· 연내 집행위-ECHA SoC 보고서, PCR 함량 계산·검증 방법론, 플라스틱 재활용기술 지속가능성 기준, 제3국 수거·재활용 규칙 동등성 방법론 등 하위법령 예정· 포장 포트폴리오 전수 인벤토리 → Articles 5~12의 요건과 각 적용시점을 매핑해 단계별 적합성 평가
· 기술문서(TD) 및 EU 적합성선언서(DoC) 작성체계 구축 - 일회용 포장 5년 / 재사용 포장 10년 보존
· 공급사로부터 PFAS·중금속·SoC·소재 구성 등 적합성 입증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확보
· 2030년 포장 최소화·금지 포맷·재활용가능설계 의무를 고려해 포장 경량화·구조 단순화 사전 검토· 2028.8.12. 또는 라벨 이행법 발효 후 24개월 중 늦은 날 - 조화 분리배출 라벨 적용
· 2029.1.1. 플라스틱병·금속캔 보증금환급제(DRS), 90% 분리수거
· 2030.1.1. 재생원료(PCR) 함량 의무, 재활용가능설계(DfR) 등급, 재사용 목표, 공간비율 50% 제한
· 2035~2040 대규모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at-scale) 및 재생원료(PCR)·재사용 관련 상향 목표 단계적 적용에코디자인규정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발효완료
- 2022.3.30. 집행위 제안 → 2024.6.13. 채택 → 2024.6.28. 관보 → 2024.7.18. 발효
- 실제 제품별 에코디자인·DPP 요건은 향후 품목별 위임법을 통해 구체화
- 미판매 소비재 관련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2 및 Delegated Regulation (EU) 2026/296 채택 완료· 7.19. 대기업 대상 의류·액세서리·신발 미판매 재고 폐기 금지 적용
· 7.20. EU DPP Registry 실제 운영 개시, 제품 고유식별자 및 등록정보 관리
· 철강 제품 ESPR 위임법 2026년 4분기 채택 목표(잠정)
·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 대상 19개 에너지제품의 ESPR 전환 작업· 미판매 재고 처분경로 재설계, ESPR상 ‘폐기(destruction)’에는 재활용·기타 회수(에너지회수 포함)·최종처분도 포함되므로 재판매·기부·수리·재제조·재사용 준비 경로 우선 확보
· 폐기금지 예외사유를 적용하는 경우 관련 증빙 5년 보존 프로세스 구축
· 2027.3.2.부터 적용되는 미판매품 공통 공시양식에 대비해 수량·중량·폐기사유·처리방식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 해당 품목(철강·알루미늄·섬유·타이어·가구 등) 위임법 초안 의견수렴 참여 및 모니터링
· DPP 대비 데이터 정비 : 소재 구성, 탄소·환경발자국, 내구성·수리가능성·재활용성 → PLM/ERP/PIM 연계 구조 설계
· 공급망 상류 데이터 수집 계약조항 반영· 2027.2.18. 배터리 여권 시행(Regulation (EU) 2023/1542, EU 최초 법정 DPP 적용 사례)
· 2027.3.2. 미판매품 공통 공시양식 적용
· 2027년 섬유·의류, 타이어, 알루미늄 ESPR 위임법 채택 목표(잠정)
2028 가구 / 2029 매트리스·ICT 제품 / 전기·전자제품 재생원료 함량·재활용성 관련 수평요건
· 품목별 위임법은 발효 후 원칙적으로 최소 18개월 이후 적용
· 2030.7.19. 중기업에도 의류·액세서리·신발 미판매품 폐기금지 확대산림전용방지법
(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발효완료
- 규정 (EU) 2023/1115, 2023.6.29. 발효
- 개정 규정 (EU) 2024/3234(1차 연기) 및 (EU) 2025/2650(2차 연기)
- 2026.12.30.부터 단계적 적용 개시(대·중기업 2026.12.30. / 소·영세기업 2027.6.30.)
- 2026.5.4. 간소화 패키지 발표, 현재 적용 일정 유지· 5.4. 간소화 패키지(간소화 보고서, 개정 가이던스·FAQ, 제품범위 위임법 초안, 정보시스템 이행법) 발표
· 7.13. 집행위 제품범위 위임법 채택, 소가죽·가죽, 재생타이어 등 일부 제외 / 인스턴트커피·일부 팜유 파생품·냉동 소혀 등 추가(현재 EP·이사회 심사 중)
· 7.13. Information System 개정 이행규정 (EU) 2026/1565 채택 → DDS·간소화 신고·API 등 운영규칙 정비
· EUDR Information System 개선·성능 보강
· 12.30. 대·중기업 적용 개시적용까지 4개월 미만 - 실행 단계
· 대상 CN코드 확정, 사업자/무역업자·하류제품 여부 판정
· 공급망 매핑 및 생산지 지오로케이션(위경도·폴리곤) 확보
· 2020.12.31. 이후 산림전용 무관 증빙 + 생산국 법령 준수 증빙 수집
· DDS 작성·제출 체계 구축, EU 정보시스템 계정 개설, EU 수입자와 DDS 참조번호 전달 프로세스 합의
· 위험평가·위험완화 절차 문서화(저위험국 소재 시 간소화 요건 확인)
· 공급계약에 EUDR 준수·정보제공 조항 반영· 2026.12.30. 대·중기업 적용
· 2027.6.30. 소·영세기업(목재 부문 제외) 적용
2027.12.30. 2026.7월 제품범위 위임법으로 새로 추가되는 인스턴트커피·일부 팜유 파생품·냉동 소혀 등에 EUDR 적용 예정
· 국가별 저·표준·고위험 벤치마킹 분류 업데이트 지속 모니터링
· 향후 정기 검토를 통해 대상 품목 및 기타 산림생태계 확대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