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유무선 통신기기 부품 | 최종 업데이트 | 2025-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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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1779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턴DC무역관 |
제도 명 | FCC 인증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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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 FCC는 1934년 설립된 미국 연방 통신위원회로, 통신과 관련된 모든 장비의 전파 방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인증 절차
▪ 1970년대부터 전자파 간섭(EMI) 및 전파 방출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무선 및 유선 통신 장비에 대해 인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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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FCC 규정은 미국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47, Part 15 및 Part 68에 기반
- Part 15: 전자파 방출 및 간섭 규제 - Part 18: 산업, 과학 및 의료 장비(ISM)의 전자파 방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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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FCC 인증은 제품이 전자파 방출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미국 내 판매되는 모든 유무선 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적용
▪ FCC 인증은 제품의 유형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 * Verification(검증), Declaration of Conformity(적합성 선언), Certification(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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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유무선 통신기기 부품(Wireless and Wired Communication Device Components)은 송수신 장치, 모뎀, 라우터, 안테나 등 통신 네트워크에 필요한 하드웨어 부품을 포함 | ||
적용대상품목 |
▪무선 통신 장비: 스마트폰, Wi-Fi 장치, 블루투스 장치, 무선 라우터, 기타 무선 전자기기 등
▪TV, 라디오 송신기 및 수신기: 방송용 장비, 수신 기기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타 장비: 레이더, 드론, GPS 장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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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FCC 인증 신청
(Certification) - 제조자는 FCC Grantee Code*를 신청하여 발급 * Grantee Code는 FCC ID의 첫 3자리로, 제조업체 고유 번호 - FCC에 등록된 시험소에서 제품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수행한 후 시험 성적서 발급 - 신청자는 FCC Form 731(신청서)을 작성하고 시험 성적서, 기술 자료, 제품 사진(내부 및 외부), 사용자 설명서, 라벨 도안 등을 포함하여 TCB에 제출 (SDoC) - 미국 소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제품이 FCC 규정에 적합하다는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 - 별도의 FCC ID 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험 성적서는 자체적으로 유지 ▪(2) 시험 및 평가 - 승인된 시험소에서 제품의 전자파 방출 수준과 간섭 여부 평가 - FCC 규정에 따라 제품이 Part 15(전파 방출 규제) 또는 Part 18(산업용, 과학용, 의료용 장비 규제)에 맞는지 적합성 평가 * 시험은 ANSI C63.4 표준에 따라 수행 ▪(3) 최종 승인 및 마크 부착 (Certification) - TCB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제품이 규정을 충족하면 FCC ID를 발급 - 승인된 제품은 반드시 FCC ID를 제품과 사용자 설명서에 표시 (SDoC) - 적합성 선언서와 함께 제품 출하 시 SDoC 관련 마크를 부착하며, 사용자 설명서에 해당 문구 포함 ▪(4) 사후 관리 프로그램 - 인증 이후에도 제품이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사후 검사 실시 - Certification의 경우 FCC 또는 TCB가 공장 방문 및 제품 변경 사항 검사를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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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Compliance Testing LLC: https://compliancetesting.com/fcc-certification-process/
▪Intertek: https://www.intertek.com/communications-equipment/fcc-certification/ ▪TÜV SÜD: https://www.tuvsud.com/en-us/services/product-certification/fcc-t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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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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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홈페이지 | www.fcc.gov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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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
홈페이지 | https://www.intertek.com/communications-equipment/fcc-certificatio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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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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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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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제품 유형과 인증 방식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 제품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약 4주~12주 소요(제품 시험 완료 후 신청 및 서류 검토 포함) |
인증 유효기간 |
▪ 공식적인 유효기간은 없으며, 제품 사양 변경 시 재인증 필요
▪ 인증 유지 비용(연회비) 및 정기적인 사후 관리 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 FCC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cc.gov/
▪ 한국기술인증원: http://www.ktcerti.com/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FCC Form 731: 신청자의 FCC 등록번호(FRN)와 FCC ID를 포함한 문서
▪ 기술자료: 회로도, 계통도, PCB Layout 등 ▪ 사진: 제품 외관 및 내부 사진 ▪ 사용자 설명서 및 라벨 도안 ▪ 기타: 기밀보완요청서(Confidential Letter), 시험 성적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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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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