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이소시아네이트 | 최종 업데이트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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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92910 |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시카고무역관 |
제도 명 |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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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76년 | ||
근거 규정 | - TSCA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물질이나 혼합물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규제 | ||
제도 내용 |
- 개요 및 목적: 독성 물질 관리법 (TSCA)은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이나 환경에 부당한 상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새로운 화학 물질의 생산과 관리를 위해 제정
- 참고사항: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출 최소 90일 전에 EPA에 PMN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PMN 신청서에는 물질의 분자식, 사용 목적, 제조/수입량, 환경 영향 정보, 물리화학적 특성 등이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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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 화학 물질, 혼합물 또는 화학 물질을 함유한 품목 | ||
적용대상품목 | - 이소시아네이트 | ||
확대적용품목 |
-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물질(수은, 폴리염소비페닐(PCB), 포름알데히드 등)은 TSCA의 적용 대상
- TSCA Inventory에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는 화학 물질 리스트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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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 수출하려는 화학물질이 TSCA 인벤토리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출업자는 화학물질이 TSCA를 준수한다는 것(긍정적 인증) 또는 TSC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부정적 인증)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작성하여 제출
- Positive Certification(긍정적 인증): 해당 물질이 TSCA 규정을 준수함을 증명 - Negative Certification(부정적 인증): 해당 물질이 TSCA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증명 *부정적 인증 시, 해당 물질은 TSCA 규제와 무관하게 수출 또는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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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주요 인증 및 규제 감독 기관으로 활동 | ||
인증기관 | - 미국 환경보호청(EPA) | ||
유의사항 |
- TSCA 인증서는 반드시 수출업자가 작성해야 하며,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음
- Negative Certification은 TSCA 면제를 의미하지만, TSCA의 규정 변경에 따라 해당 물질이 나중에 TSCA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규정을 검토해야 함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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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홈페이지 | https://www.epa.gov/ |
담당부서 | TSCA Hotline |
전화번호 | 1.202.554.1404 |
팩스번호 | |
이메일 | TSCA-Hotline@epa.gov |
기타 |
- 화학 물질이 TSCA의 리스트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환경 보호청의 TSCA 핫라인에 문의 가능
* 링크: https://www.epa.gov/tsca-inventory/how-access-tsca-inventory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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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홈페이지 | https://www.epa.gov/ |
담당부서 | TSCA Hotline |
전화번호 | 1.202.554.1404 |
팩스번호 | |
이메일 | TSCA-Hotline@epa.gov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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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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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TSCA 인증은 수출업자가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는 자체 선언 문서 |
시험 비용 |
- 화학 물질 제조업체 수, 컨소시엄 소속에 따라 수수료 상이
* 중소기업 자격을 갖춘 제출자에게는 TSCA 행정 수수료를 약 80% 감면 |
소요 기간 | - 약 8주~12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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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 품목별로 상이하여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
소요 기간 | - 품목별로 상이하여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 필요 |
인증 유효기간 | - TSCA 인증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유효하지만, 신규 화학물질로 등재된 경우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요구될 수 있음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TSCA Import Certification Form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증)
- 화학물질 구성 정보 (수출업자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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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TSCA 긍정적 인증을 받았더라도, 물질이 주(State) 차원에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 법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인증 및 관련 서류는 수출업체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EPA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 - TSCA 규정은 복잡하므로, 정확한 인증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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