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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리큐어 |
최종 업데이트 |
2024-12-18 |
| MTI CODE |
|
HS CODE |
220890 |
| 국가 |
일본 |
무역관 |
오사카무역관 |
| 제도 명 |
주세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1953년 |
| 근거 규정 |
주세법 제3조 제21호 |
| 제도 내용 |
주류의 정의, 주류의 분류, 세율, 제조 및 판매 등을 규정한 법률 |
| 품목정의 |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라고 하며, ① 발포성 주류(맥주 등), ② 양조주류(청주 등), ③ 증류주류(위스키 등), ④ 혼합주류(리큐어 등)로 나뉜다. 리큐어는 주류와 당류 등을 원료로 한 주류로 진액분이 2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적용대상품목 |
한국 소주(과일 소주 포함), 리큐어 |
| 확대적용품목 |
주류 전반 |
| 인증절차 |
신청서 제출→심사→면허 부여 등의 통지→주류 판매 개시 |
| 시험기관 |
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 인증기관 |
판매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 유의사항 |
주류는 제조 혹은 수입된 시점에 과세되어 주세 납세 의무자는 주류 제조자 혹은 주류를 보세 지역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수입자)가 되므로 한국 기업이 관련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다. 일본 기업과 거래할 때는 면허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매 방법에 따라 면허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도 확인해야 한다.
ㅇ 소매업 면허
-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
-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
- 특수 주류 소매업 면허
ㅇ 도매업 면허
- 양주 도매업 면허
-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
- 전 주류 도매업 면허
- 맥주 도매업 면허
- 자기 상표 주류 도매업 면허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소매할 때는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음식점 도매 시에도 이 면허가 필요하다. 단, 온라인 판매(소매) 시에는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하다.
주류를 유통상처럼 음식점 외에 도매할 경우 주류 도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연간 평균 판매 예상 수량이 100kl 이상이어야 한다.
양주(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발포주, 기타 양조주, 증류주, 리큐어 등)를 판매하려면 양주 도매업 면허가 필요하며, 수입도 가능하다. 단, 맥주, 소주는 양주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 소주는 리큐어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그 외에는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주류 수입 및 도매 판매가 가능하다. 별도 연간 평균 판매 수량 기준은 없다.
한국 리큐어류 수출업체는 일반 주류 소매업 면허(BtoC, 음식점), 통신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온라인 BtoC), 양주 도매업 면허(양주 도매), 수출입 주류 도매업 면허 보유업체와 거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