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 | 최종 업데이트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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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9069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광저우무역관 |
제도 명 | 유독화학품 환경관리 수입통관 통지서(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放行通知单((Clearance Notific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n Import/Export of Toxic Chemicals) )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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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1994년 | ||
근거 규정 |
화학물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유해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 검사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关于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检验监管有关问题的公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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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중국 환경보호부서가 '중국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관련 수출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식품 첨가물,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및 방사성 물질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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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엄격히 제한하는 화학물질: 건강 및 환경 피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화학물질
2, 유독화학품: 환경에 유입된 후 환경축적, 생물축적, 생물전환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접촉을 통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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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총 9종 화학물질
1, 퍼플루오로옥틸술폰산 및 그 염류 및 퍼플루오로옥틸술포닐플루오로(PFOS류)(全氟辛基磺酸及其盐类和全氟辛基磺酰氟) 2, 퍼플루오로옥틸산 및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PFOA류)(全氟辛酸及其盐类和相关化合物) 3, 수은(汞) 4, 테트라메틸납(四甲基铅) 5, 테트라에틸납(四乙基铅) 6, 폴리염화트리페닐(PCT)(多氯三联苯) 7, 트리부틸주석 화합물(三丁基锡化合物) 8, 단쇄염화파라핀(短链氯化石蜡) 9,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十溴二苯醚)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은 PFOA류에 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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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국가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기술센터 신청서류 제출 -> 센터 서류심사 후 심사결과 생태환경부에 제출-> 생태환경부 최총 심사 후 최종결정 기술센터에 통지-> 기술센터 최정결정 신청인에 통보 | ||
시험기관 | 불요 | ||
인증기관 |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
유의사항 |
수입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수량은 신고서에 기재된 수량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초과 반입은 허용되지 않음.
이러한 관리는 '하나 수입 신고서, 한개 허가증'(一批一证)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각 신고서는 유효 기간 동안 한 번만 해관 신고에 사용할 수 있고 신고서 접수 후 원본은 해관에서 회수하여 보관.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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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생태환경부 |
홈페이지 | https://zwfw.mee.gov.cn/ |
담당부서 |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센터 |
전화번호 | 86-10-84665564 |
팩스번호 | |
이메일 | dengyi@meescc.c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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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무 |
홈페이지 | 무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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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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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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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무료 |
소요 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
인증 유효기간 | 6개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생태환경부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1, 신청서
2, 계약서 3, 수입화물 출처설명(进口货物来源说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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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사후관리:
수입한 유독화학물에 대한 기록장부를 세우고 화학품의 사용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생태환경부에서 수입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시 기록장부를 제공해야 함 |
기타 | 허가 통과 시 관련 인증기관에서 통지서 발급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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