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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 최종 업데이트 2024-12-18
MTI CODE HS CODE 390690
국가 중국 무역관 광저우무역관
제도 명 유독화학품 환경관리 수입통관 통지서(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放行通知单((Clearance Notification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on Import/Export of Toxic Chemicals) )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4년
근거 규정 화학물질 최초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化学品首次进口及有毒化学品进出口环境管理规定)
유해물질의 수출입 및 포장 검사 감독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关于进出口危险化学品及其包装检验监管有关问题的公告)
제도 내용 중국 환경보호부서가 '중국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대해 환경관리를 시행하고 관련 수출입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말함.
식품 첨가물,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화장품 및 방사성 물질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 됨
품목정의 1, 엄격히 제한하는 화학물질: 건강 및 환경 피해로 인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특정 상황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화학물질
2, 유독화학품: 환경에 유입된 후 환경축적, 생물축적, 생물전환 또는 화학반응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손상시키거나 접촉을 통해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
적용대상품목 총 9종 화학물질
1, 퍼플루오로옥틸술폰산 및 그 염류 및 퍼플루오로옥틸술포닐플루오로(PFOS류)(全氟辛基磺酸及其盐类和全氟辛基磺酰氟)
2, 퍼플루오로옥틸산 및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PFOA류)(全氟辛酸及其盐类和相关化合物)
3, 수은(汞)
4, 테트라메틸납(四甲基铅)
5, 테트라에틸납(四乙基铅)
6, 폴리염화트리페닐(PCT)(多氯三联苯)
7, 트리부틸주석 화합물(三丁基锡化合物)
8, 단쇄염화파라핀(短链氯化石蜡)
9, 데카브로모디페닐에테르(十溴二苯醚)

*'퍼플루오로카프릴산의 염류 및 관련 화합물'은 PFOA류에 속함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국가 생태환경부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기술센터 신청서류 제출 -> 센터 서류심사 후 심사결과 생태환경부에 제출-> 생태환경부 최총 심사 후 최종결정 기술센터에 통지-> 기술센터 최정결정 신청인에 통보
시험기관 불요
인증기관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유의사항 수입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의 수량은 신고서에 기재된 수량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초과 반입은 허용되지 않음.
이러한 관리는 '하나 수입 신고서, 한개 허가증'(一批一证)제도를 기반으로 하며, 각 신고서는 유효 기간 동안 한 번만 해관 신고에 사용할 수 있고 신고서 접수 후 원본은 해관에서 회수하여 보관.
인증획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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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생태환경부
홈페이지 https://zwfw.mee.gov.cn/
담당부서 고체폐기물 및 화학품관리센터
전화번호 86-10-84665564
팩스번호
이메일 dengyi@meescc.cn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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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무료
소요 기간 영업일 기준 20일
인증 유효기간 6개월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생태환경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신청서
2, 계약서
3, 수입화물 출처설명(进口货物来源说明)
유의 사항 사후관리:
수입한 유독화학물에 대한 기록장부를 세우고 화학품의 사용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함
생태환경부에서 수입업체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시 기록장부를 제공해야 함
기타 허가 통과 시 관련 인증기관에서 통지서 발급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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