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컴퓨터 모니터 (HS 8528.49) | 최종 업데이트 | 2024-10-02 |
---|---|---|---|
MTI CODE | HS CODE | 852849 | |
국가 | 베트남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제도 명 | 에너지라벨링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ㅇ 에너지 라벨 의무화: 2013년 7월 1일 | ||
근거 규정 |
ㅇ 2013년 3월 14일 산업무역부 결의안 1559/QD-BCT 내 컴퓨터 모니터, 인쇄기, 복사기, 컨버터 형 에어컨, TV 수상기 관련 에너지 라벨 발표
ㅇ 2017년 4월 25일 산업무역부 결의안 04/2017/QD-TTg 에너지 라벨 표시 및 에너지 효율 표기 의무화 장 비 목록 |
||
제도 내용 |
*에너지라벨
ㅇ 컴퓨터 모니터에 적용되는 에너지 라벨 표기 시행 지침 - 2014년 1월 1일 이후 컴퓨터 모니터에 에너지라벨 의무화 ※제외대상 : 특수용도 모니터, 고성능 모니터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저에너지효율보다 낮은 등급의 컴퓨터 모니터는 수입과 생산이 불허됨. ㅇ 에너지 라벨 유형 - 비교용 에너지 라벨 - 등급: 5 등급으로 나뉨 (별 5개로 나타냄) ① 등급 1 (또는 별 1개): 최저 소비 효율기준 (MEPS) ② 등급 5 (또는 별 5개): 최고 에너지 효율 - TCVN 9508 : 2012 컴퓨터 모니터의 에너지 효율 ㅇ 에너지 라벨 사용법 - 인증서 취득 후, 신청 업체는 비교용 에너지라벨을 인증서에 정의된 대로 특정 에너지 등급을 표시하여 부착 할 권한을 지님. 라벨은 업체의 수입 에어컨, 포장물, 카탈로그, 안내책자, 기타 홍보용 발행물(전단지, 잡지, 신문 등)에 표시할 수 있음. - 에너지 라벨을 부착했을 시, 베트남 시장에서 모니터에 대한 자유판매권(free sales)이 허가됨. |
||
품목정의 |
용도: 검퓨터 모니터
기능: 일반적으로 단일 인클로저에 설치되고 VGA와 같은 하나 이상의 입력을 통해 컴퓨터의 시각적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과 관련 전자 회로로 구성된 컴퓨터 모니터 |
||
적용대상품목 |
ㅇ 에너지 라벨 규정 적용 대상: 컴퓨터 모니터
ㅇ 하기 유형은 제외 - 고성능 모니터 - 특수용도 모니터 - 기타 특수기능을 갖춘 모니터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에너지 라벨 주관 시험기관
ㅇ 현지 시험기관: - Testing Center - The Institute of Energy & Mining Mechanical Engineering-VINACOMIN (IEMM)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 3 (QUATEST 3 ㅇ 외국 시험기관: - Korea Testing Laboratory (KTL) 한국 (www.ktl.re.kr) |
||
인증기관 |
ㅇ 에너지 라벨 인증기관:
- 신청 서류 접수 및 평가: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 - 에너지 라벨 인증 발행처: 산업무역부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Quality Assurance & Testing Center3 (QUATEST3) |
홈페이지 | www.quatest3.com.v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General Department of Energy (산업무역부(MoIT)산하) |
홈페이지 | http://vneec.gov.vn; http://tietkiemnangluong.com.vn; http://nhannangluong.con; www.moit.gov.v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샘플 당 100만 동 (약 5만 원) |
소요 기간 | 샘플 제출 후 7~10 영업일 |
인증 유효기간 |
- 제조사 : 3년
- 무역/수입 회사: 산업부의 결정에 따라 차등 인증 유효기간 부여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www.quatest3.com.vn /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에너지 라벨링 신청서류
- 에너지 라벨 신청 양식서 - 수입업자 관련 문서 수입업자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 제품 관련 기술 문서 에너지 라벨링 신청 물품 목록 수입 계약서 사본 세관신고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 및 해외 소유자 브랜드에 관한 소유 증명서 사본 해외 생산업자의 품질 증명서 관련 서류, 제품의 기술 규격서 (technical specifications)요약문 관할 시험 연구소에서 발급한 에너지 효율 시험결과 보고서 (최근 6개월 내의 것) 품질 관리에 관한 기타 서류(ISO 9001 등)도 갖출 것(선택사항) |
---|---|
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컴퓨터 모니터 (HS 8528.49))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전글
-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