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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풍력터빈 부품 최종 업데이트 2024-09-27
MTI CODE HS CODE 850300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제도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 CE 인증 제도
- 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에 따라 도입되어, 1989년 발효된 신 접근법 지침(New Approach Directives)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대해 CE 마크 부착을 의무화
- 2008년 7월 9일, EU는 새로운 입법 프레임워크를 통해 CE 마크, 시장 감시 및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고 강화함.

2) 풍력터빈 부품 관련 EU 규정

- 풍력터빈 부품에 대한 CE 인증 요건은 풍력터빈 부품 만을 다루는 특정 단일 규정에 따라 도입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EU 지침 프레임워크 하에 풍력터빈 부품이 속한 여러 제품군에 대한 안전·환경·성능 표준이 시행되면서 점진적으로 도입됨.

(1) 1973년 저전압 지침(73/23/EEC) 도입, 2006년에 2006/42/EC으로 개정
(2) 1989년 기계류 지침(89/392/EEC) 도입, 2014년에 2014/35/EU으로 개정
(3) 1989년 전자파 적합성(EMC) 지침(89/336/EEC) 도입, 2014년에 2014/30/EU으로 개정
(4) 2003년 RoHS 지침(2002/95/EC) 도입, 2011년에 2011/65/EU로 개정
(5) 2005년 에코디자인 지침(2005/32/EC) 도입, 2009년 2009/125/EC로 개정
(6) 2002년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지침(2002/96/EC) 도입, 2012년 2012/19/EU로 개정
근거 규정 1) CE 인증 제도
- 규정 : Council Directive 93/465/EEC, (EC) No 765/2008, Decision No 768/2008/EC
- 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 내에서 판매되는 전자 제품, 기계, 의료 기기, 건설 제품 등 특정 분야의 제품에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동 제품이 EU의 보건, 안전, 환경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임을 증명

2) 풍력터빈 부품 관련 EU 규정
(1) 저전압 지침(LVD)
- 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 교류는 50~1,000볼트, 직류는 75~1500볼트의 전압 입출력을 가진 전기 장비에 적용되며, 전기 관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요건 규정

(2) 전자파 적합성(EMC) 규정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2014/30/EU)
- 전기 및 전자 장비가 전자파 장애를 유발하거나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지침으로, EMC 표준 준수 여부 증명을 위한 시험 및 증명 문서 필요

(3) 기계류 지침
-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 기계 또는 기계 부품에 적용되는 지침으로, 동 지침에서 명시하는 안전 및 보건 요건 준수 필요

(4) 유해물질 제한 지침
- RoHS Directive (2011/65/EU)
- 전기 및 전자 제품에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풍력발전기 부품에 동 지침에서 제한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됐는지 확인 필요

(5) 에코디자인 지침
- Ecodesign Directive (2009/125/EC)
- 전기 모터를 포함한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환경 영향과 관련된 요건을 규정하는 지침으로, 에너지 효율 표준과 관련된 적합성 평가 필요

(6)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 지침
- WEEE Directive (2012/19/EU)
-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재활용과 폐기에 관한 지침으로 풍력 터빈 내 전기 부품의 폐기 및 재활용 요건 준수 필요
제도 내용 - EU의 CE 인증은 역내 수입 및 유통되는 제품이 EU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으로, 동 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EU 및 유럽 경제 지역(EEA) 전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
- EU 시장에 진출하는 대부분의 제품은 제품의 범위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EU 지침이 있으며, 제조업체는 EU 진출 제품에 적용되는 EU 지침 준수 입증을 위해 CE 마크를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함.
품목정의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적용대상품목 블레이드(Blade), 기어박스(Gearbox)와 같은 풍력 발전 터빈의 주요 부품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1. 적용 지침 및 표준 확인 : 풍력발전기 부품에 적용되는 EU 지침 및 그에 따라 요구되는 표준 확인
2. 적합성 평가: 제조업체 또는 공인 기관에서 동 제품이 해당 EU 지침을 준수하는지 평가
3. 검사: 제품이 EU 지침에 명시된 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수행
4. 기술 문서: 제품의 지침 준수를 입증하는 문서로, 설계 정보, 위험 평가, 테스트 결과 및 사용자 매뉴얼 등이 포함됨.
5. 적합성 선언: 제품이 해당 EU 지침에 명시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선언을 작성(기술 문서와 함께 원본을 보관)
6. CE 마크 부착: 적합성 여부가 확인될 시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동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 및 유통할 수 있음.
시험기관 TÜV SÜD : 적합성 준수 계획, 위험 평가의 타당성 평가, 하위 시스템 및 부품의 CE 적합성 검증, 관련 시험 및 측정 (EMC/LVD)의 평가 그리고 생산 현장 심사를 제공
인증기관 TÜV SÜD : CE 인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제품 안전 요건 인증을 제공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 Korea
홈페이지 www.tuvsud.com/ko-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 02-3215-110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TUV SUD Korea Laboratory
홈페이지 www.tuvsud.com/korea-kr
담당부서
전화번호 +82-02-890 6780
팩스번호
이메일 info.kr@tuv-sud.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적합성 준수 계획, 위험 평가의 타당성 평가, 하위 시스템 및 부품의 CE 적합성 검증, 관련 시험 및 측정 (EMC/LVD)의 평가, 생산 현장 심사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
소요 기간 제품 및 제품 사양 별로 상이
인증 유효기간 일반적으로 CE 인증에는 유효 기간이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CE 인증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적합성 선언서(DOC)의 경우,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주기적인 업데이트하여 최신 내용을 반영해야 함. 이외, 역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의 적합성 선언서(DOC) 사본을 시장 출시 이후 10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음.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TUV SUD 및 브뤼셀무역관 보유자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기술 문서, EU 적합성 선언 문서, 위험 평가 문서, 시험 결과 보고서 및 인증서, 사용자 및 설치 매뉴얼, 설계 계산 및 분석, 물질 관리 및 생산 공정 문서, 인증기관 인증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CE 인증 마크 라벨 및 지침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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