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립스틱 최종 업데이트 2024-09-25
MTI CODE HS CODE 330410
국가 미국 무역관 뉴욕무역관
제도 명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 2024년 7월 1일 발효
- 1938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이 제정된 이후 84년 만에 화장품 관련 내용이 개정된 것
근거 규정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 MoCRA)
제도 내용 MoCRA의 주요 7 가지 규정
1.시설 및 제품 등록 의무화(Mandatory Facility Registration and Product Listing)
2.제품 안전성 입증(Safety Substantiation),
3.라벨링 규제(Labeling)
4.우수 제조 관행 가이드라인 표준화(Good Manufacturing Practice)
5.유해 사례 보고 및 관리(Adverse Event Report and Keeping)
6.회수 처리(Recall)
7.활석 및 과불화화합물 함유(Talc and PFAS)
품목정의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품류(Lip make-up preparations)
적용대상품목 립스틱
확대적용품목 립 메이크업 제품 및 화장품류
*FDA가 정의하는 화장품: 클렌징, 미용, 매력 증진 또는 외관 변경을 위해 인체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려지거나, 인체에 도입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적용되는 물품(이 정의에 포함된 제품 중에는 피부 보습제, 향수, 립스틱, 손톱 광택제, 눈 및 얼굴 화장, 클렌징 샴푸, 영구 웨이브, 헤어 컬러, 데오도란트, 화장품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물질이 포함. 단, 비누는 포함되지 않음)
인증절차 1.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 시설 등록 후 2년마다 갱신(2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내용 업데이트)
- 등록 내용: (1)시설 이름, 실제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해외 화장품 시설의 경우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 (3)FDA에서 이전에 할당한 화장품 시설 등록 번호 (있는 경우에 한함), (4)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는 화장품의 모든 브랜드 이름, (5)시설에서 제조 또는 처리되는 각 화장품의 제품 카테고리 및 책임자(Responsible Person)

2.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 리스팅 정보: (1)제품이 제조되거나 공정을 거치는 각 시설의 시설 등록 번호, (2)제품의 이름 및 담당자 정보, (3)제품의 카테고리, (4)향기, 맛, 혹은 색상을 포함한 제품의 전성분, (5)이전에 FDA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리스팅 번호(있을 경우에만 해당)

3. 라벨링 규정(Labeling)
- 만약 '향료 알러전(Fragrance Allergen)'이 포함된 경우 해당 알러젼을 라벨에 업데이트
- 해당 제품이 면허가 있는 전문가만 관리 또는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The product shall be administered of used only by licensed professionals)을 라벨에 명시해야 함

4. 그 외 사항
- 우수 제조 관행 가이드라인 표준화(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현재 국가·국제 표준과 일관된 GMP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FDA는 시설을 검사하고 GMP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음. 해당 시설은 모든 관련 기록의 보존 및 관리해야 함.
-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Adverse Event Report and Keeping): 제품 또는 성분이 불량하거나 건강상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FDA눈 해당 제품의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며, 기업들은 유해 사례에 대해 인지하게 된 이후 15일(영업일) 이내에 화장품 라벨 또는 패키지 및 ‘Serious Adverse Event(심각한 유해 사례)’ 보고서 사본을 FDA에 제출해야 함
- 회수 처리(Recall): 제품이 불량 또는 미스브랜딩(Misbranding)에 해당하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FDA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 조치(Recall)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즉각적인 유통 중단 및 강제 회수를 명할 수 있음
- 활석 및 과불화화합물 함유(Talc and PFAS): 활석(Talc)은 채취 과정에서 발암 물질로 알려진 석면(Asbestos)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FDA는 활석 함유 제품에서 석면 성분 검출을 위한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확립해 발표할 예정임. FDA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포함된 화장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공개 보고서도 발행할 예정.

**미국 내 화장품 제품의 평균 총 매출이 최근 3년간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의무가 면제됨(4가지 품목은 제외: a.일반적이거나 통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점막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화장품, b.체내 주사하는 화장품, c.체내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 d.소비자가 직접 제거하지 않는 경우 24시간 이상 외모에 변화를 주도록 의도된 화장품)
시험기관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인증기관 별도의 전문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FDA 전자등록 플랫폼 <Cosmetics Deirect>에 계정 생성 후 등록 가능
-Cosmetics Direct 웹페이지 주소: https://direct.fda.gov/
단, 시설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FEI에서 시설 등록 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야 함.
-FEI웹페이지 주소: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eiportal/index.cfm?action=portal.login
유의사항 <MoCRA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체>
1. 뷰티숍 및 미용실: 해당 장소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지 않는 경우만 면제 가능
2. 개인 판매 업자, 직판매상, 소매 유통시설 및 약국을 포함한 화장품 소매업자: 해당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는 이상 면제 가능
3. 병원, 의사 사무실 및 의료 클리닉
4. 소비자에게 직접 화장품을 제공하는 공중 보건기관 및 기타 비영리단체
5. 고객에게 부수적인 서비스로 무료로 화장품을 제공하는 업체: 호텔 및 항공사 등
6. 무료로 화장품 샘플을 제공하는 전시회 및 기타 장소
7. 연구 또는 평가용으로만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생산 테스트를 위한 것이며 소매 판매를 제공하지 않음)
8. 화장품 제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업체: (I) 라벨링, (II) 재라벨링, (III) 포장, (IV) 재포장*, (V) 보유, (VI) 유통
(포장 및 재포장은 ‘화장품 제품 용기에 화장품을 채우는 것’을 포함하지 않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Cosmetics Direct
홈페이지 https://direct.fda.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1-888-463-6332
팩스번호
이메일 cosmeticsdirect@fda.hhs.gov
기타 시설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FEI에서 시설 등록 번호를 미리 부여 받아야 함.
-FEI웹페이지 주소: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feiportal/index.cfm?action=portal.login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홈페이지 https://www.fda.gov/
담당부서
전화번호 1-888-463-6332
팩스번호
이메일 QuestionsAboutMoCRA@fda.hhs.gov
기타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안내: https://www.fda.gov/cosmetics/registration-listing-cosmetic-product-facilities-and-products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시험 비용 0 원(무료로 진행 가능)
소요 기간 1~2주 소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0 원(무료로 진행 가능)
소요 기간 1~2주 소요
인증 유효기간 2년마다 갱신(혹은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60일 내 업데이트)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시설 등록(Facility Registration)
(1)시설 이름, 실제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2) 해외 화장품 시설의 경우 미국 대리인(US Agent) 정보
(3)FDA에서 이전에 할당한 화장품 시설 등록 번호 (있는 경우에 한함)
(4)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는 화장품의 모든 브랜드 이름
(5)시설에서 제조 또는 처리되는 각 화장품의 제품 카테고리 및 책임자(Responsible Person)

2.제품 리스팅(Product Listing)
(1)제품이 제조되거나 공정을 거치는 각 시설의 시설 등록 번호
(2)제품의 이름 및 담당자 정보
(3)제품의 카테고리
(4)향기, 맛, 혹은 색상을 포함한 제품의 전성분
(5)이전에 FDA로부터 발급받은 제품 리스팅 번호(있을 경우에만 해당)
유의 사항
기타 라벨링의 경우 2024년 7월 1일 부로 정식 발효되는 사항이나 미국 내 주소, 책임자가 부작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를 포함하는 전자 연락처 정보를 넣어야 하는 의무이행은 2024년 12월 29일까지 연장된 상태임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립스틱)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