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색조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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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헝가리 | 무역관 | 부다페스트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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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2009년 11월 30일 제정
2010년 1월 11일 고시 2013년 7월 11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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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화장품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 ||
제도 내용 |
- 유럽연합 규정 1223/2009에 따라 EU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CPNP에 등록 필수(2013년 7월 11일부로 강제)
- 화장품을 유럽시장에 출시하기 전 미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CPNP에 등록되면 EU 시장 전역에서 화장품 판매 가능 * 예외: 나노물질(nano-material)을 포함하는 화장품은 시장 출시 6개월 전에 등록 필요 - RP 지정: EU는 시장 내 제품 안전을 책임지도록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RP가 CPNP에 화장품을 등록하여야 함 * 역외 기업은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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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색조화장품 | ||
적용대상품목 |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제품류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 RP 지정 및 라벨링: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를 지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제품정보, 라벨 등)을 RP에게 제출
- 성분 및 라벨 검토: RP는 수출기업에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및 등록: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정보파일을 작성하고 CPNP 등록 수행 - 등록번호 부여: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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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한 국 : TUV Rheinland Korea Ltd.
- 헝가리 : ADR-CONSULTING Kft., Professional Beauty Company Kft., Házikence Tanoda Kft. 등 * 헝가리 제품품질관리기준(GMP) 감시 기관 : ÉMI-TÜV SÜD K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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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 CPNP 포털 운영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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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uropean Comission |
홈페이지 |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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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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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EMI-TUV SUD Kft.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hu-hu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헝가리 소재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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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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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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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실험비용 및 에이전트 서비스 수수료는 국가 및 제품마다 상이
- 헝가리의 경우, 화장품 1개 당 안전성보고서(CRSR) 작성 및 제품정보 파일(PIF) 준비 비용이 115,000 HUF(약 39만원, 부가세 27% 별도)에서 시작하나 구성 성분이 다양할수록 가격 증가 - 규정에 따라 제품 라벨을 제작하는 데 별도의 비용 발생 - CPNP 고시 비용은 화장품 1개당 2,700 HUF(약 9,180원, 부가세 27% 별도) |
소요 기간 | 제품에 따라 소요기간 2주~6개월로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CPNP는 영구적으로 유효. 단, 제품의 성분 또는 포장, 크기 등이 변경된 경우 제조업체는 RP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 |
사후관리 비용 |
수입자도 책임자인지, 책임자가 판매를 취급하지 않고 책임자의 의무만 이행하는 독립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없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입자가 책임자이기도 한 경우, 헝가리의 이러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사후 관리 비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경우 수입업자들은 헝가리 시장에서 독점을 기대한다. 책임자가 수입자가 아닌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CPNP 대리인에 따르면, 만약 그들의 회사가 있다면, 이 금액들은 헝가리에서 연간 100유로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비용은 예를 들어 한국 제조업체가 새로운 유럽 수입업체와 사업관계를 맺을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운 유럽 수입업체는 한국 제조업체의 책임자와 계약하여 수입 제품의 경우 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CPNP 시스템에서 제품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할 경우(성분 변경, 포장 변경 등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자료원 | CPNP agents: ADR-CONSULTING Kft., Professional Beauty Company Kft.; and Korean cosmetics importers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1. 제조업체명, 주소, 연락처, 회사등록번호
2. 상품명(브랜드명 및 제품명) 3. 화장품 성분(원재료 명칭, 화학명, INCI, CAS, EINCS/ELINCS 포함) 및 중량(백분율 w/w%) 4. 물질안전성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분석증명서(COA, Certificate of Analysis) 5. 향료 조성물의 명칭 및 코드번호, 공급자 정보, 물질안전자료(MSDS) 6. 향료 및 에센셜 오일 알러지 유발물질 목록 (1223/2009/EC Annex III. 67-92 참조) 7. 화장품 착색제의 식품 등급 적합성 (1223/2009/EC Annex III. 참조) 8. 제조공정 방법 설명서 (제조공정 상세 흐름도 첨부) 9. 제품 안정성 연구 데이터 및 제품의 유통기한/월 최소 내구성 (시험성적서 첨부) 10. (해당 시) 개봉 후 사용기간(PAO, period-after-opening) 및 그 정당성 관련 자료 11. 완제품 미생물 테스트 결과 (EN ISO 17516 표준 참조) 12. (해당 시) 완제품 방부제 테스트 결과 13.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완제품의 품질관리(외관, 색상, pH범위, 밀도, 점도 등) (부탁드립니다, 시험성적서 첨부) 14. 제품 사용 지침서 15. 보고된 부작용 관련 자료 16. 청구된 효과의 증명 17. 동물실험 미시행 확인서 (1223/2009/EC 참조) 18. 제품품질관리기준(GMP)을 준수 확인서 (EN ISO 표준 참조) 19. 포장 정보(용기 종류, 포장 공급업체, 포장재, 안정성/호환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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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라벨에 아래 정보 포함 필수(언어는 국가별로 상이)
- 담당자 이름 및 주소(PIF 상 주소와 동일) - 원산지 - 무게 및 부피 - 유통기한 - 보관 방법 - 사용법 - 제조일자 및 관련 식별정보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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