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용접기 | 최종 업데이트 | 2024-08-27 |
---|---|---|---|
MTI CODE | HS CODE | 851580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다롄무역관 |
제도 명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2년 5월 1일 | ||
근거 규정 |
- 제품질량법(产品质量法)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验法) - 강제성 제품 인증관리규정(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中华人民共和国标准化法) |
||
제도 내용 |
- 2002년 5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이 본격 실시 - 3C 강제 인증 제품 목록은 수차례 변경을 거쳐, 2024년 7월까지 16류, 117종 제품에 달함 - CCC 강제 인증 목록에 속하고 인증 취득 없는 제품의 중국 내 판매는 금지 - CCC 인증 신청 기관과 절차는 다음과 같은 내용 참고 요망 |
||
품목정의 | HS CODE:851580,그 밖의 기기 | ||
적용대상품목 | 용접기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자료 준비→ 인증 신청→ 자료 검토 → 샘플검사→ 공장 검사→ 심사 완료→ 인증서 발급 | ||
시험기관 |
중국내 시험기관 수가 25개 정도임 - 상하이시품질검독검험기술연구원(上海市质量监督检验技术研究院) - 상하이도통검측기술서비스유한공사 (上海督通检测技术服务有限公司) - 베스텀검측기술(선전)유한공사(贝斯通检测技术(深圳)有限公司) - 선전시 상통검측시술유한공사 (深圳市商通检测技术有限公司) - 중인영태검측기술유한공사 (中认英泰检测技术有限公司) - 선전시북측검측기술유한공사(深圳市北测检测技术有限公司) |
||
인증기관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中国质量认证中心(CQC)) | ||
유의사항 |
- 3C 인증 제품 목록 변경 정보 수시로 주목하고 동사 제품 포함되는지 확인 필요 - 자격 보유하는 검측기관을 통해 인증 신청 - 3C인증 미취득 제품 시장 유통 금지하고, 불법 유통 경우 벌금 내야 함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中国质量认证中心(CQC)) |
홈페이지 | www.cqc.com.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0-8388-6666 |
팩스번호 | |
이메일 | zrbf@cqcnl.c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선전시 상통검측시술유한공사 (深圳市商通检测技术有限公司) |
홈페이지 | www.cqc-3c.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6-181-3825-5316 |
팩스번호 | |
이메일 | tangpingyang@foxmail.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
기관 명 | 상하이시품질검독검험기술연구원(上海市质量监督检验技术研究院) |
홈페이지 | www.sqi.com.cn |
담당부서 | 인증센터 |
전화번호 | +86-21-5433-6399 |
팩스번호 | +86-21-5433-2118 |
이메일 | sqi@sqi.org.cn/lurl@sqi.org.cn |
기타 |
인증절차도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2,000위안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2,500 위안/일/인 |
인증 비용 |
- 신청비용: 500 위안(외국어 자료일 경우, 번역비용 1,000위안 별로 수취) - 인증서 발급 비용: 800 위안 - 공장검험비용: 2,500 위안/인/일 - 연금: 100 위안 * 대행회사를 통해 인증 신청할 경우, 대리신청 비용은 2,000-6,000 위안 정도임(자사 상황에 따라 대행회사 의뢰 여부 결정) |
소요 기간 |
- 신청 및 샘플 접수: 1-3주 - 샘플 검측: 2-4 주 - 공장심사: 2주 - 증서 취득: 1주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중국품질인증센터(CQC) (中国质量认证中心(CQC))(www.cqc.com.cn)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3C 인증 신청서 - 신청인, 제조사, 생산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상표(있을 경우) 등록 증명서나 사용수권서 - 생산공장 검사조사표 - 인증신청 제품의 공정도 - 제품 샘플 외관 사진(사이즈, 내부구조 등 포함) - 제품 조립도, 전기전압 도면 - 인증서 신청 제품 중문 설명서 |
---|---|
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용접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