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인스턴트 면류 | 최종 업데이트 | 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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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190230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 HACCP)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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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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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캐나다 식품의약품법, 소비자 포장 및 라벨링법(Canada Food and Drugs Act, Consumer Packaging and Labeling Act)에 따라 캐나다 현지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식료품의 경우, 내용물, 포장, 검역 등 평가 요건들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야함.
-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에 따르면, 식료품 적합 혹은 부적합 여부를 고려하는 사항으로 수출식품의 제조시설과 생산환경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HACCP 인증을 보유한다면 캐나다 정부와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수출 및 시장 진출에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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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라면, 파스타, 당면 등 제품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류는 모두 HS code 1902.30에 해당됨. | ||
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컵라면, 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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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육류, 해산물, 유제품을 포함하는 전체 식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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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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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 ||
인증기관 |
(한국) 식품의약품 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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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캐나다에서는 HACCP 인증이 필수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현지 바이어 혹은 수입업체들은 수입산 식품관련 인증을 보유한 제품을 선호함.
ㅇ 육류, 해산물, 유제품 등 식품의 경우 HACCP 의무화 ㅇ 더욱 자세한 식품별 수입 규제는 캐나다 수입규제 조회 사이트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참조: www.inspection.gc.ca/animal-health/aquatic-animals/imports/airs/eng/1300127512994/1326599589537 ㅇ 캐나다 HACCP 웹사이트: https://www.haccpcanada.net/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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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홈페이지 | https://www.mfds.go.kr |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HACCP 요구사항(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외국기관에서 승인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기관(식약청 및 축산물 HACCP 기준원)에서는 지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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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홈페이지 | www.haccp.or.kr |
담당부서 | 인증심사본부(가공인증팀, 농장사료팀, 유통인증팀) |
전화번호 | 043-928-0113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ㅇ HACCP 요구사항(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의미로 외국기관에서 승인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는 표현을, 국내기관(식약청 및 축산물 HACCP 기준원)에서는 지정 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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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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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해썹(HACC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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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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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식품 종류(유형)별 인증 심사: 20만원 , 연장 심사: 20만원, 인증변경: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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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40일 이내, 연장시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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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HACCP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3년마다 연장심사를 새로 받아야함. 부적합 판정시 HACCP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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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구비신청서류 :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 적용대상식품별로 작성한 중점관리기준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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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해썹(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식품 및 영업장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고객지원과)에 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 제출
ㅇ 일반적으로 HACCP 인증은 전문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원(www.haccpkorea.or.kr)에서는 무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임. ㅇ HACCP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마다 정기심사가 이뤄지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
기타 |
ㅇ 캐나다 인스턴트 면류 품목 관련 취득할 수 있는 기타 인증으로는 ISO(ISO 22000 또는ISO 9001), 할랄 및 코셔 인증 등이 있음.
- ISO 2200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보장, ISO 9001: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함을 보장 - 할랄 및 코셔: 무슬림 및 유대인 소비자가 따르는 특정 식이법을 준수해 제품이 생산됐음을 인증 - 3 종류의 인증 모두 캐나다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인증은 아니나, ISO 인증의 경우 국제 표준 준수를 입증해 캐나다 구매자 및 규제 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유리하며 할랄 및 코셔 인증의 경우 캐나다의 다양한 소비자 기반 시장성 향상에 유리할 수 있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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