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색조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7-10 |
---|---|---|---|
MTI CODE | HS CODE | 330410 | |
국가 | 네덜란드 | 무역관 | 암스테르담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
도입시기 |
2010년 1월 11일 고시
2013년 7월 11일 시행 |
||
근거 규정 | Cosmetic Regulation(EC) No 1223/2009 | ||
제도 내용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Cosmetic Regulation(EC) 1223/2009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화장품 등록포털이다. CPNP 등록제는 2013년 7월 11일부터 유럽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 유럽에 유통되는 화장품의 제품 성분이 관리 및 통제된다. 제품을 CPNP에 한 번 등록하면 유럽연합(EU)의 32개국에서 화장품 판매가 가능하다. | ||
품목정의 | 색조화장품 | ||
적용대상품목 | 립스틱 등 입술 화장품 제품류를 포함한 모든 화장품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 선정
2.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작성 3.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작성 4.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 |
||
시험기관 | NVWA(Nederlandse Voedsel- & Warenautoriteit, Dutch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 ||
인증기관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
홈페이지 | https://webgate.ec.europa.eu/cpnp/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NVWA(Nederlandse Voedsel- & Warenautoriteit, Dutch Food and Consumer Product Safety Authority) |
홈페이지 | www.nvwa.nl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31-88-223- 2233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약 190만 원(1283유로, 1485.63원/€, 2024년 6월 26일 매매기준율) |
소요 기간 | 17주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유효기간 별도로 없음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https://www.ncv-cosmetica.nl/wetgeving/cosmeticaverordening/
https://www.nvwa.nl/onderwerpen/cosmetica https://skinconsult.com/ https://webgate.ec.europa.eu/cpnp/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1.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 PIF)
2.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CPSR) 3.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4. 제품 성분 분석표 5.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서 |
---|---|
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색조화장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