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인스턴트 라면 최종 업데이트 2024-06-18
MTI CODE HS CODE 190230
국가 과테말라 무역관 과테말라무역관
제도 명 ALIMENTOS PROCESADOS. PROCEDIMIENTO PARA EL OTORGAMIENTO, RENOVACION Y MODIFICACION DEL REGISTRO SANITARIO (REGLAMENTO TECNICO CENTROAMERICANO)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기존에 유효하던 2007년 12월 11일의 결의안 제 216-2997호(COMIECO XLVII)와 2013년 12월 12일의 결의안 제 325-2013호(COMIECO- LXVI) 및 그 부속서를 폐지하고 이전 규정을 RTCA 67.01.31:20 (가공식품 위생등록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규정)으로 완전히 대체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8월 5일부터 시행 발효 되며, 파나마를 제외한 중미 전 국가(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에 적용된다.
근거 규정 결의안 제 483-2023호(COMIECO-CV)와 중미 경제통합에 관한 일반 의정서(과테말라 의정서) 제 38조, 39조 및 55조에 따라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는 중미 국가의 경제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다. 본 협정에서 제 15조에 단계적으로 관세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역내 국가들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다. 과테말라 측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경제통합 자문위원호의 조언에 따라 지역의 심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해 해당 모든 요소를 준수해야 하는 과테말라 의정서 제 55조 3항에 대응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통합사무국(SIECA)은 필요한 목적을 위해 COMIECO의 서명을 수집하는 일을 담당한다. 과테말라는 본 새로운 규정을 과테말라 의정서 1,3,5,7,15,26,36,37,38,39,46,52,55조와 협의회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규정 26,28,49,41조에 근거하고 있다.

* 참조: 2023년 12월 5일, 결의안 번호 483-2023 [COMIECO-CV]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RTCA 67.01.31:20 가공 식품
제도 내용 1. 중미 기술 규정 RTCA 67.01.31:20 은 가공식품의 보건 위생 등록 허가 및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를 확립한다. 가공식품 및 음료에 대한 기술 등록 및 그룹의 표준화 조치에 의해 채택 되었다. 이 기술 규정의 공식화는 경제통합장관회의(Ministros de Integración Económica, COMIECO)의 승인이 수반된다.

2. 적용 영역
1) 사전 포장된 가공식품 및 반가공식품에 적용된다.
2) 당사국에서 판매되고 소비자에게 그대로 제공되는 경우
3)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원재료 및 식품 첨가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 요청 또는 구매하는 시점에 포장되어 섭취 가능한 가공식품은 제외된다.

품목정의 그 밖의 파스타(Other prepared pasta)
적용대상품목 가공식품 및 음료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보건 위생등록 필수 요건 및 제출 필수서류>

- 관할 당국의 보건 위생등록 절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행할 수 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절차의 제출은 각 당사국의 시스템에 따라 대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해외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문서는 합법적인 문서여야 하며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공식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 사전에 제품의 원료목록, 제조 공정 설명서, 품질 관리 절차, 라벨 및 포장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하며, 제품의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 결과를 포함한 시험분석 보고서를 준비한다. 이 보고서는 인가된 시험 기관에서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A. 제출 서류
a) 신청서
- 소유자 정보
- 공인 수입업체 정보
- 신청인 정보
- 법정대리인 정보
- 제품 보관된 공장 또는 창고 정보
국내 공장의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위생 허가증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하며, 외국 공장의 경우 자유 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에 표시된 대로 신고해야 한다.
*참고: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의 경우, 위 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라벨 또는 CLV에 표시된 사람이 발행한 서신 또는 등록 소유자가 발행한 서신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b) 등록할 제품의 기술자료
c)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공장 또는 창고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해외 제조 제품인 경우, 당사국에 위치한 창고의 위생 운영 허가증 사본.
d) 자유판매 증명서 또는 수출 증명서(발급일부터 2년 유효)
e) 제품 라벨 원본. 스페인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 있는 경우 번역본 함께 제출.
f) 등록 신청비 납부 영수증
g) 제품 샘플

B. 인증 절차
1) Ministerio de Salud Publica y Asistencia Socail(MSPAS)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spas.gob.gt/productos-control-de-alimentos)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한다.
2) Banrural 은행의 보건부 창구에서 등록 신청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3)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 등록을 진행한다.
4) 결의안 COMIECO121-2004(Anexo2) 및 RTCA 식품 안전에 대한 미생물 기준표에 설정된 대로 제품 성분분석을 위해 샘플을 실험실로 보낸다.
5) 제품등록이 완료되면, 위생 등록 번호가 명시된 보건 위생 증명서가 발급된다.
시험기관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국가 보건 연구소)
인증기관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유의사항 - 과테말라 보건부(MSPAS) 식품 규제 및 관리 부서의 모든 사용자에게 중앙 아메리카 기술 규정 '가공 식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생 등록의 부여, 갱신 및 수정 절차” RTCA 67.01.31:20이 업데이트되었으므로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를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으며, 이 규정은 2024년 8월 5일부터 발효된다.

- 보건위생등록이 완료되어야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된 식품은 과테말라 도착 시 추가적인 검역 및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절차이다.
- 특정 식품의 경우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MSPAS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수입 전에 해당 품목이 제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홈페이지 https://www.mspas.gob.gt/
담당부서
전화번호 +502-2444-7474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근무시간: 오전 8시~오후4시30분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El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 (DLNS/국가 보건 연구소)
홈페이지 https://portal.lns.gob.gt/
담당부서
전화번호 +502-6644-0599
팩스번호
이메일 informacion@lns.gob.gt
기타 근무시간: 오전 7시~오후 3시30분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약 $250(Q,1,890) 제품당 / 2024년 4월 기준
소요 기간 보건부에 따르면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 절차가 느려서 약 3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Ministerio de Salud Pública y Asistencia Social de Guatemala (MSPAS/과테말라 공중보건 사회지원부 - 보건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보건위생등록 신청서, 새로운 규정 안내서, 보건위생등록증 예시(제조생산자용과 수입유통용) (첨부파일)
유의 사항
기타 해당 보건 등록은 수입자인 바이어측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측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위임장, 자유판매증명서, 라벨링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준비해주면 된다.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인스턴트 라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