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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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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농약 최종 업데이트 2024-07-03
MTI CODE HS CODE 380891
국가 미얀마 무역관 양곤무역관
제도 명 Pesticide Registration Certification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0년
근거 규정 농약법(The Pesticide Law)
제도 내용 1990년에 개정된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따라 미얀마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농약은 Pesticide Registration Board 하에 등록을 해야 한다.
품목정의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농약은 '농작물, 식물, 사람, 동물 및 기타 사물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곤충, 거미류, 식물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유기체에 대한 예방 및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적용대상품목 미얀마에서 생산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약(살충제)
확대적용품목 해당 사항 없음
인증절차 농약 등록을 위해 Myanmar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System (MAIRS)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양식에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계 (2): 제출된 신정서를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검토하고 첨부된 서류들을 관련 부서들로 보낸다. 완벽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보완요청을 한다.
단계 (3): 관련부서는 제출된 농약을 검사하고, 성분이 라벨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등록 신청 업체는 실험료 300,000짜트를 납부해야 한다.
단계 (4): 농약 분석 결과와 기술문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외부 기술회의를 진행하여 농약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농약등록위원회에 제출한다.
단계 (5): 농약등록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허가해준다.
1. 실험적 등록
2. 임시 등록
3. 정식 등록
단계 (6): 농약감독위원회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청 업체에게 통보한다.
1. 실험적 등록 - 1,000,000 짜트
2. 임시 등록 - 2,000,000 짜트
3. 정식 등록 - 5,000,000 짜트
단계(7): 등록금 납부 후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농약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시험기관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
인증기관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
유의사항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홈페이지 https://mairs.doa.gov.mm/index.php?id=1
담당부서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전화번호 (95-9)67-3410668
팩스번호 (95-9)67-3410384
이메일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홈페이지 https://mairs.doa.gov.mm/index.php?id=1
담당부서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전화번호 (95-9)67-3410668
팩스번호 (95-9)67-3410384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농약 25g
시험 비용 195000
소요 기간 8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325000
소요 기간 1
인증 유효기간 5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1. 신청서(Completed Application Form)
2. 제조업체 동의서(Letter of Consent from the manufacturer)
3. 라벨, 첨가 독성의 영향, 환경에 주는 영향, 사용법, 재료의 영향(Technical Residue data including label, toxicology, environmental fate, use pattern, efficacy data and proposed label)
4. 기술적 문서(Technical supporting documents)
5. 영어 또는 미얀마어 번역이 포함된 라벨 초안을 PRB 부서로 제출(Proposal label with English and Myanmar translation will be submitted to PRB secretary office)
6. 제품의 감독 시험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제품 제출(Formulated product in sufficient amount for carrying out supervised trials and quality control of the product)
7. 25g의 독성분이 포함된 성분을 실험실로 제출(25gms of technical active ingredient or ingredients will also be submitted to the Pesticide Analytical Laboratory)
유의 사항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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