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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 명 |
농약 |
최종 업데이트 |
2024-07-03 |
| MTI CODE |
|
HS CODE |
380891 |
| 국가 |
미얀마 |
무역관 |
양곤무역관 |
| 제도 명 |
Pesticide Registration Certific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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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시기 |
1990년 |
| 근거 규정 |
농약법(The Pesticide Law) |
| 제도 내용 |
1990년에 개정된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따라 미얀마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농약은 Pesticide Registration Board 하에 등록을 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농약법(The Pesticide Law)에 농약은 '농작물, 식물, 사람, 동물 및 기타 사물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곤충, 거미류, 식물 질병을 발생하게 하는 유기체에 대한 예방 및 방제하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을 의미한다. |
| 적용대상품목 |
미얀마에서 생산되거나 해외로부터 수입한 농약(살충제) |
| 확대적용품목 |
해당 사항 없음 |
| 인증절차 |
농약 등록을 위해 Myanmar Agricultural Inputs Registration System (MAIRS) 온라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계 (1): 양식에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계 (2): 제출된 신정서를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검토하고 첨부된 서류들을 관련 부서들로 보낸다. 완벽하지 않은 신청서는 신청자에게 다시 보완요청을 한다.
단계 (3): 관련부서는 제출된 농약을 검사하고, 성분이 라벨이랑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등록 신청 업체는 실험료 300,000짜트를 납부해야 한다.
단계 (4): 농약 분석 결과와 기술문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외부 기술회의를 진행하여 농약의 결과를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농약등록위원회에 제출한다.
단계 (5): 농약등록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하여 허가해준다.
1. 실험적 등록
2. 임시 등록
3. 정식 등록
단계 (6): 농약감독위원회는 등록금 납부를 위해 신청 업체에게 통보한다.
1. 실험적 등록 - 1,000,000 짜트
2. 임시 등록 - 2,000,000 짜트
3. 정식 등록 - 5,000,000 짜트
단계(7): 등록금 납부 후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가 농약 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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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기관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 |
| 인증기관 |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Irrigation),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약등록위원회(Pesticide Registration Board)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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