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부탄 가스 | 최종 업데이트 | 2024-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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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271113 |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충칭무역관 |
제도 명 | 위험화학품 등록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2년 01월 26일 | ||
근거 규정 |
- 위험화학품안전관리조례(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 (국무원 제344호령)
- 위험화학품등록관리방법(危险化学品登记管理办法)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제35호령) - 위험화학품목록(危险化学品名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1호) - 화학품물리위험성감정 및 분류관리방법(化学品物理危险性鉴定与分类管理办法)(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제6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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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중국 《위험화학품목록》 에 따르면, 위험화학품은 아래와 같이 8가지로 분류. 제1류 폭발물(爆炸品), 제2류 압축가스 및 액화가스(压缩气体和液化气体), 제3류 인화성 액체(易燃液体), 제4류 인화성 고체(易燃固体), 제5류 산화제 및 유기 과산화물(氧化剂和有机过氧化物), 제6류 독극물(毒害品), 제7류 방사성 물질(放射性物质), 제8류 부식품(腐蚀品). 그 중, 부탄가스는 제2류 위험화학품에 속함.
- 《위험화학품목록》에 포함된 화학제품은 위험화학품 등록증을 취득해야만 중국으로 수출 및 판매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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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 주로 탄화수소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깡통 모양의 가스 연료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 부탄 가스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① 등록시스템 기업ID신청(주체: 신청기업)
. 신청기업이 위험화학품 등록 종합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계정을 신청하면, 각 성의 등록 사무소는 신청내용을 심사하고 통과되지 않은 경우 기업에 반환하여 수정 후 재신청(소요기간 약 3일) ② 등록정보 기재(주체: 신청기업) . 기업정보, 화학정보, 중대위험원(重大危险源), 위험공법(危险工艺) 등 정보 기재 ③ 등록자료 심사(주체: 성급 등록사무소) . 성급 등록사무소는 등록자료를 검토하고,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기업에게는 시스템을 통해 이유를 설명하고, 기업에 자료를 반환해 수정 후 다시 제출하도록 함. 통과된 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등록자료를 부급 등록센터에 제출(소요기간 약 20일) ④ 등록센터 심사(주체: 부급 등록센터) . 부급 등록센터는 등록자료를 검토 후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성급 등록사무소 및 신청기업에 알려 이유를 설명하고, 기업에 자료를 반환해 수정 후 다시 제출하도록 함.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시스템으로 기업에 등록신청서 양식 스캔본을 제출하도록 통지(소요기간 5~15일) ⑤ 등록신청서 심사(주체: 성급 등록사무소) . 신청기업은 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 스캔본을 제출하고 성급 등록사무소에서 검토 후 통과하지 못한 기업은 수정 후 재제출 ⑥ 등록증 발급(주체: 부급 등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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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화학품등록센터화학품위험성감정실험실(化学品登记中心化学品危险性鉴定实验室, NRCC) | ||
인증기관 | 응급관리부화학품등록센터(应急管理部化学品登记中心,NRCC)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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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응급관리부화학품등록센터(应急管理部化学品登记中心,NRCC) |
홈페이지 | https://www.nrcc.com.cn/#/home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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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화학품등록센터화학품위험성감정실험실(化学品登记中心化学品危险性鉴定实验室 , NRCC) |
홈페이지 | https://jdfl.nrcc.com.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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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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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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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무료(위험성 감정 불필요 시) |
소요 기간 | 1~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중화 인민 공화국 응급관리부(中华人民共和国应急管理部), 응급관리부화학품등록센터(应急管理部化学品登记中心,NRCC), 화학품등록센터화학품위험성감정실험실(化学品登记中心化学品危险性鉴定实验室 , NRCC)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1.위험화학품 등록신청서
2.동록기업의 영업집조 3.기업정보, 화학정보, 중대위험원, 위험공법 등 자료 4.위험화학품기술설명서과 안전스티커 5.위험성 식별, 분류 및 평가 보고서(위험성이 불분명하거나 신규 화학물질 등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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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위험화학품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위험성이 불분명하거나 신규 화학물질일 경우, 화학품위험성감정실험실(NRCC)을 포함하는 평가기구에 실험을 진행해 위험성 식별, 분류 및 평가관련 보고서 발급 필요
- 위험화학품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주체는 생산기업 혹은 수입기업만 가능. 등록증의 기업성질은 생산기업, 수입기업, 생산 혹은 수입기업 3가지임.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중국 내 수입업체 혹은 중국 내 설립된 한국기업의 지사, 생산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등록 신청 필수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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