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립스틱 | 최종 업데이트 | 2024-04-12 |
---|---|---|---|
MTI CODE | HS CODE | 330410 | |
국가 | 캐나다 | 무역관 | 토론토무역관 |
제도 명 | 보건부 사전신고 (CNF : Cosmetic Notification Form)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20년
|
||
근거 규정 |
The Food and Drugs Act, Cosmetic Regulations
|
||
제도 내용 |
◦ 캐나다 내 판매 및 유통되는 화장품 제품들은 Food and Drugs Act와 Cosmetic Regulations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체는 반드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해당 제품에 관한 Cosmetic Notification Form을 제출해야함.
- 더불어 캐나다에서 규정하는 화장품들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 Regulations와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2) 기능: 립스틱과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류 |
||
적용대상품목 |
립스틱
|
||
확대적용품목 |
화장품 : Cosmetics로 간주되는 품목으로 비누, 수분제, 색조 화장품, 등
* 단, 자외선차단크림, 보톡스, 피부미백기능화장품 등은 일반화장품이 아닌 건강제품(Natural Health Products)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 |
||
인증절차 |
CNF 양식 기재 후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
|
||
시험기관 | Health Canada | ||
인증기관 |
Health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
유의사항 |
◦ 수입 화장품의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개시한지 10일 이내에 Cosmetic Notification Form(CNF)을 캐나다 보건부에 제출해야 함.
- 기한 내 CNF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캐나다 내 판매금지 조치 처분 가능 - 그러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한국의 세관에 해당)에서 수입 화장품이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수입상품검사 과정에서 제품의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CNF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절차가 더 지연될 수 있음. 따라서 화장품의 경우, 수입전 CNF 신고를 완료하기를 권고 ◦ CNF를 작성하기 전, 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통해 자사의 제품 성분 중 캐나다 내 금지 혹은 제한 된 성분이 없는지 확인 필요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
기관 명 | Health Canada |
홈페이지 |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담당부서 | Cosmetics Program, Consumer Product Safety Directorate |
전화번호 | 1-866-662-0666 |
팩스번호 | 1-416-973-1746 (온타리오 주) |
이메일 | hc.cosmetics.sc@canada.ca |
기타 |
◦ CNF 작성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링크 참조: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cosmetics/notification-cosmetics/guidance-document-complete-cosmetic-notification-form.html |
구분 | 시험기관 #1 |
---|---|
기관 명 | Health Canada |
홈페이지 | 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smetics.html#ind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Cosmetic Notification Form
|
시험 비용 |
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
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비용 없음 |
소요 기간 | CNF 신청 후 10일 이내로 인증 결정됨. 재신청도 동일함. |
인증 유효기간 |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화장품 제형의 변형, 제품명 변경, 판매 중단, 새로운 회사 이름,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가 바뀌었을 시 재인증해야함.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Health Canada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Cosmetic Notification Form 링크: https://healthycanadians.gc.ca/apps/radar/CPS-SPC-0007.08.html
CNF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함. 1. 신고 유형 (Notification Type): - 신규, 수정, 판매 중단 중 하나를 선택 2. 제품 (Product): - 주요 제품 브랜드 및 이름 - 캐나다 최초 판매 날짜(실제 또는 예상) - 제품 설명 - 화장품 적용 부위 (립스틱의 경우, 입술로 적용) - 제품의 형태와 기능 3. 신고자 4. 제조 및 유통 5. 제품성분: - 성분명 - 성분 정의 (알려짐, 제한됨, 금지됨, 알 수 없음/찾을 수 없음) - 성분의 농도 6. 추가서류 및 사진 |
---|---|
유의 사항 |
◦ 만약 제품 성분이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 있을 경우 CNF 업데이트 필수
◦ 자외선차단제, 주름개선제 등의 관련 성분이 포함될 경우 건강보조제품(Natural Health Product; NHP)) 혹은 의약품(Drugs)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 인증(의약품 혹은 건강보조제품 수입유통 관련 인증 등)』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제품의 제조 및 수입업체 역시 관련 제품의 취급 인증을 구비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립스틱)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