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다이오드 | 최종 업데이트 | 202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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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4110 | |
국가 | 태국 | 무역관 | 방콕무역관 |
제도 명 | 유해물질법 및 규정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2년 | ||
근거 규정 |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1992) | ||
제도 내용 | 유해물질법에 따라 공포된 규정 | ||
품목정의 | 가정용 및 공중 보건용 유해 물질은 위험성에 따라 분류 | ||
적용대상품목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 ||
확대적용품목 | 반도체 장치(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 기반 변환기) 모듈 | ||
인증절차 |
1. 유해물질 수입/수출허가증 신청
1) 수입신청서(Wor Ohr.3)/수출신청서(Wor Ohr.5)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2. 유해물질 관리 및 소지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7)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3. 유해물질 생산 허가증 신청 1) 유해물질 보유신청서(Wor Ohr.1) 또는 갱신서(Wor Ohr.9) 제출 2) 담당관 제출된 서류 확인 3) 유해물질 관리국에 신청 4) 부문 감독관 지정 5) 감독관 제출 서류 검토 6) 최종 승인 7)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보 한편, 제조, 수입 또는 수출 허가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 - 10,000kg 미만: 500 THB - 10,001~50,000kg: 1,000 THB - 50,001~100,000kg: 1,500 THB - 100,001kg이상: 3,000 TH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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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유해물질관리국(HSCB) | ||
인증기관 | 태국산업노동부(DIW) | ||
유의사항 |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1992)에 따라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음:
- 부식성 물질 -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 - 폭발물 - 인화성 물질 - 자극성 물질 - 돌연변이 유발 물질 - 산화제 및 과산화물 물질 - 방사성 물질 - 독성 물질 또한, 태국 내 유해 물질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1. 유형 1 -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위험한 영향을 덜 미치는 유해 물질 -> 유해 물질 1종: 유해 물질의 제조사 및 수입자는 제품을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제품 정보를 당국에 통보해야함 2. 유형 2 - 유형 1보다 더 위험한 유해 물질 -> 유해 물질 2종: 유해 물질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등록증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등록 번호는 제품 라벨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유형 3 - 유형 2보다 더 위험한 유해 물질 ->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반드시 제품등록증을 취득해야 한다. 위험 등록 번호는 제품 라벨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4. 유형 4 -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한 유해 물질(금지) -> 생산, 수입, 수출 또는 소유 금지 - Dichlorodiphenyltrichloroethane (DDT) - Disulfoton - Chlordane - Dieldrin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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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
홈페이지 | https://www.diw.go.th/webdiw/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Industry |
전화번호 | 66-(02)-430-63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pr@diw.mail.go.th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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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Hazardous Substances Control Bureau (HSCB) |
홈페이지 | http://eis.diw.go.th/haz/index.asp |
담당부서 |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
전화번호 | 66-(02)-202 4225-7 |
팩스번호 | 0 2202 4089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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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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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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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2,000~3,000바트(약 7~11만 원) |
소요 기간 | 2~3주 |
인증 유효기간 | 3년(유효기간 마지막 해 12월 31일까지)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DIW)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태국 유해물질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
1. 법인 정보 2. 활동 유형: 생산 또는 수입 3. 유해물질의 종류: 물질 또는 혼합물 4. 상호 및 HS Code 5. 운송 정보: 유엔(UN) 번호, 등급 6. 구성 7. 포장 세부사항 8. 제조업체 이름 및 원산지 국가 9. 화학물질 분류표시 국제조화시스템(GHS) 분류 10.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의 내용: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 정보, 환경 정보 및 폐기 고려 사항 11. 신청서 제출 시, 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 Safety data sheet(SDS) 사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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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1992)에 따라 유해물질은 다음과 같음:
- 부식성 물질 -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 - 폭발물 - 인화성 물질 - 자극성 물질 - 돌연변이 유발 물질 - 산화제 및 과산화물 물질 - 방사성 물질 - 독성 물질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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