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산업용 인버터 | 최종 업데이트 | 2023-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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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0440 | |
국가 | 스페인 | 무역관 | 마드리드무역관 |
제도 명 | CE Marking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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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시기 |
- 1993년 7월 22일 EC 이사회 지침(93/68/EEC)에 따라 최초 도입
- 현재 유효한 규정은 Regulation (EC) No 765/2008이며 CE 마크의 정의, 형식 및 일반원칙을 규정 - EU 결정 Decision No 768/2008/EC은 CE 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적합적 평가 절차를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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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65/2008 : CE마크의 정의, 형식 및 일반원칙 규정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768/2008/EC: CE마크를 부착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절차 규정 - 저전압 지침(Low Voltage Directive, LVD) 2014/35/EU: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전기장비의 시장출시에 대한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해 규정 - 전자파 적합성(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지침 2014/30/EU: 전자파 적합성과 관련된 회원국 법률의 조화에 관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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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CE: CE(Conformité Européene) 마크. 하나 이상의 CE 지침(예: LVD, EMC 지침 등)이 적용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CE 마크 부착. EU 시장 통합과정의 하나로서 역내 각국의 기술적 장벽을 없애고 지역 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체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통일규격
- 저전압 지침(LVD):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저전압 전자기기에 대한 전기 안전 지침을 준수 - 전자파 적합성(EMC) 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평가하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통해 해당 기기가 주변 다른 기기를 방해할 가능성과 주변 기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확인, 전자기 교란을 생성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준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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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인버터는 특정 전원 소스(전압원, 전류원, 주파수, 크기, 방향)를 다른 성분의 전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력 변환기 중 출력이 AC Source 형식의 변환기를 총칭한다. | ||
적용대상품목 |
- LVD: 입·출력 전압이 AC 50~1,000V 및 DC 75~1,500V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자기기, 전선 및 모터 등(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등은 제외)
- EMC: 모든 전기전자 제품, 전자기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장애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받기 쉬운 단일 기능장치로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 또는 그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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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제조자자체적합성(DoC) 방식으로 해당 지침에 만족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적합을 선언한다.
CE인증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 대상 제품이 지침에 적용을 받는지 확인하고, 2) 인증을 위한 요구사항을 확인하며, 3) 제품 시험과 기술문서 작성 과정을 거친 뒤, 4) CE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필요시, 해당 CE마크를 EU 인증기관(Notified Body)를 통해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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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일반적으로 EU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을 통해 CE 인증을 위한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 ||
인증기관 |
EU에서 지정한 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CE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인증기관 목록: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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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U 내 해당 제품을 유통 및 판매하기 위해선 CE 인증이 필수적이며, 소급하여 부착 및 발행될 수 없으므로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사전 획득이 필요하다.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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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 3215 11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https://www.tuvsud.com/ko-kr/contact-us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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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
홈페이지 | https://www.sgs.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 709 45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https://www.sgs.com/ko-kr/contact-for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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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 3215 1100 |
팩스번호 | |
이메일 | https://www.tuvsud.com/ko-kr/contact-us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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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TP |
홈페이지 | http://www.stpcerti.c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 6954 7788 |
팩스번호 | |
이메일 | kig21c9@gmail.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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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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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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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의 사양 등에 따라 상이하나 EU 내에서 EMC 관련 시험 비용은 500~1200유로 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
소요 기간 |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EMC와 LVD 기반 CE 인증의 경우 통상 4~6주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인증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CE 인증서에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ompliance Gate(www.compliancegate.com), 360 Compliance(360compliance.co)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일반적으로 CE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을 의뢰할 시, 시험에 필요한 샘플, 회로도, 사용자 설명서, 부품 리스트 등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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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해당 수출제품이 CE 인증의 어떠한 지침에 적용이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제품의 기술적 사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CE마크 부착 후 기술문서(TCF)를 작성구비 해야 하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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