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보
품목 명 | 모니터 및 전자 디스플레이 | 최종 업데이트 | 2023-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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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852852 | |
국가 | 벨기에 | 무역관 | 브뤼셀무역관 |
제도 명 | CE 인증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CE 인증 제도는 회원국 별 표준 규격 제도를 EU 차원으로 조화하는 제도로, 해당 제품이 EU 공동 규격에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CE 마크 부착 의무는 1993년 발효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 ||
근거 규정 |
- 93/465/EEC: 유럽연합이사회 결의 (CE 마킹)
- 2004/108/EC: 전자파 적합성 지침 (EMC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평가. - 2006/95/EC: 저전압 지침 (LVD 지침) 특정 전압 범위 내에서 전기 장비의 위험 점검 - 2009/125/EC: 친환경 에너지 지침 (ErP 지침)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설계 지침 - 2015/863: 유해물질 지침(RoHS 3지침) 제품 제조에서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유럽 내에 모든 제품에 전자폐기물 지침WEEE(2002/96/EC: EU)에 따라 적용하는 강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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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CE 인증 안에는 제품별로 다양한 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전자 디스플레이 제품의 CE 인증과 연동되는 지침은 아래와 같다.
- 저전압 지침(LVD): 특정 전압 내에서 사용되도록 설계된 저전압 전자기기에 대한 전기 안전 지침을 준수 - 전자파 적합성(EMC) 지침: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수준을 평가하는 전자파 적합성 시험을 통해 해당 기기가 주변 다른 기기를 방해할 가능성과 주변 기기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확인, 전자기 교란을 생성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준 준수 - 특정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유럽에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 또는 전자 부품들은 다음 10가지 (기존 RoHS 규정 6가지: 카드뮴, 납, 수은, 6가크롬, PBBs,PBDE + 부록 개정을 통해 추가된 4가지: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특정 유해 물질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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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HSCODE 852852의 정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모니터를 비롯한 전자 디스플레이 제품이 이에 해당한다. | ||
적용대상품목 |
- 저전압지침(LVD) : 입·출력 전압이 AC 50~1,000V 및 DC 75~1,500V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자기기, 전선 및 모터 등(방폭기기, 방사선 및 의료기기 등은 제외)
- 전자파 적합성(EMC) : 모든 전기전자 제품, 전자기 장애를 발생시키거나 그러한 장애에 의해 성능에 영향을 받기 쉬운 단일 기능장치로 시장에 출시된 완제품 또는 그 조합 - 특정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RoHS): 소-대형 가전제품, IT 통신기기, 소비자 제품, 조명장치 전기 전자 공구, 완구, 레저 스포츠용구, 의료기기,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 감시 및 제어기기, 산업용 감시기기, 자동판매기 등의 모든 전자기기 및 부품(군사 및 보안용 장비, 우주용 장비, 특수 설계품, 대형 산업 설비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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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CE 인증 절차는 제품별로 해당되는 세부 지침에 따르나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은 인증절차에 따라 CE 인증 마크를 부착하게 된다.
1. CE인증 필요 여부 판단 : 해당 제품이 CE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어떤 CE인증 제품군에 속하는지를 판단한 후, 해당 제품군에 맞는 CE인증 절차를 따라야 한다. 만약 제품이 CE 인증이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CE 인증을 받을 수 없다. 2. 제품의 필수 안전 요구 조건 확인 3. 시험 4. 기술 문서 준비 : 관련 인증 지침에서 요구하는 시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조 업체는 기술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기술 문서는 제품이 표준 혹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기술 문서는 인증을 진행하는 기관이 위치해 있는 EU 회원국의 공용어 혹은 회원국에서 인정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영어인정) 5. 인증서 작성: 제품의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증서에 서명이 가능하며 이후 CE마크는 부착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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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인정기구KOLAS 등재 공인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내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기관: SGS Korea, TUV SUD Korea, TUV Rheinland Korea, Intertek, DNV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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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인증 기관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EU에서 지정한 조직으로 인증기관은 법률에 명시된 적합성 평가 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인증기관의 목록을 게시하고 있다. 국내에도 유럽 인증기관(NANDO, Notified Body)이 있다. 인증기관 목록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ebgate.ec.europa.eu/single-market-compliance-space/#/notified-bodies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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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sgs.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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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SU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sud.com/ko-kr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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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
홈페이지 | http://www.ktc.re.kr/web_united/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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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https://www.ktr.or.kr/certification/overseas/contentsid/469/index.do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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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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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제품 및 각 적용 지침별 (LVD 지침, EMC 지침, RoHS 지침)로 상이 |
시험 비용 | 제품 몇 제품 사양별로 상이하며, 시험 및 인증 기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기에 시험/인증 진행 전 기관에 견적 의뢰 필요 |
소요 기간 |
시험 기관과 인증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시험/인증 진행 전 기관에 문의 필요
(예시: 한국 인정기구의 9개 공인기관*의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RoHS 시험기간이 통상 3~5일 소요)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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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 몇 제품 사양별/ 해당 지침별로 상이 |
소요 기간 | 제품 몇 제품 사양별/ 해당 지침별로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EU 집행위, 중소기업인증센터 등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각 지침별 (LVD 지침, EMC 지침, RoHS 지침)로 필요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침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술 문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에 대한 일반적 설명, 제품에 적용되는 건강 및 안전 기준과 이에 대한 조치 및 평가 결과, 제품 설계도, 제품의 필수 부분과 관련된 세부 설계도, 수행된 모든 검사 결과 보고서, 제품 인증서 및 관련 테스트 보고서, 사용설명서, 대량 제품의 경우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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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CE 인증과 별도로 EU는 전자 디스플레이 제품에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 ~ G 등급으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분류하는 에너지 라벨링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 하는 에너지 라벨 규정을 2019년 부터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EU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제품데이터베이스인 EPREL에 제품 및 역내 사업자( 제조업체, 수입 업체 및 공인 대리인)의 등록이 필요하다.
(EPREL 링크 : https://commission.europa.eu/energy-climate-change-environment/standards-tools-and-labels/products-labelling-rules-and-requirements/energy-label-and-ecodesign/product-database_en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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