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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금 거래 사기 관련 피해 사례 급증_주우간다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 무역사기사례
- 우간다
- 고민정
- 2025-02-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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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간다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우간다 금 거래 사기 관련 피해 사례 급증' 내용을 공유해 온 바, 사례를 게재하오니 우리 기업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하 대사관 공문 상세 내용>
1. 개요
ㅇ 최근 국제 금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내 금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금 거래 사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음.
- 우간다는 자국 내 금 생산량이 적고, 대부분 콩고민주공화국(DRC)에서 유입된 금이 거래되는 구조에서 불법 브로커와 위조 서류, 공무원 사칭 등의 수법을 이용한 조직적 금 거래 사기가 지속 발생
ㅇ 연초, 금 거래 과정에서 신변 위협을 느껴 대사관에 긴급 보호를 요청했던 우리 국민 a가 귀국 후 본인이 사기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두 건의 피해 사례가 연달아 접수되는 등 우간다 내 우리 국민의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음.
- 대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현지 브로커를 소개받아 비대면으로 거래를 진행하던 중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한국인들의 사기 혐의 연루 가능성도 존재
ㅇ 이에 따라, 우리 대사관은 최근 접수된 금 거래 사기 주요 피해 사례를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 마련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 피해 사례
(사례 1. 금 거래 과정에서 신변 위협 및 사기 피해)
ㅇ 한국 중소 광물 업체 대표 a는 우간다에서 10kg 상당의 금 수입을 위해 우간다 소재 금 거래 업체에 약 16만 미불을 수차례 나눠 송금 후 물품 확인 및 잔금을 치루기 위해 당지를 방문함.
- a는 콩고민주공화국 국적의 금 거래 업자와 현지 물품 확인 및 수입 절차를 마무리한 후 두바이로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업자가 a씨에게 신변 위협을 가한 후 연락이 두절되면서 사기 피해 발생
(사례 2. 허위 업체의 위조 서류를 통한 사기 피해)
ㅇ 한국인 사업가 b는 국내 지인의 소개로 우간다 미가공 골드바 17kg 수입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출신 거래 업자와 우간다 소재 수출입 대행사(허위 업체)를 통해 진행함.
- 거래 초기 보험료 및 서류 비용 명목으로 15,000 미불을 송금하였고 이후 업체는 행정 서류 비용 및 금 보관 비용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
- b는 추가 송금을 시도하였으나 한국 주거래 은행에서 이상 정황을 감지하고 추가 송금을 거부하자, b는 western union을 통해 개인 송금 방식으로 비용 송금
- 계속된 서류 절차 지연으로 수상함을 느낀 b는 이후 서류들의 위조 사실과 허위 업체였음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이후 업체의 연락 두절로 인한 사기 피해 20만 미불 발생
(사례 3. 금광 개발 사업권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
ㅇ 한국 사업가 c는 우간다 금광 개발 사업에 아국인 투자자를 유인하며 투자자에게 금광 투자금 대비 원금 3% 및 추가 수익금 2% 보장을 약속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 억 원의 투자금 유치
- c는 실제 금광 개발 사업과 무관하였고, 관련 사업이 실재한 것처럼 속여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며,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선고
(사례 4. 현지 변호사와 법인 설립을 통한 금 거래 시도 중 사기 피해)
ㅇ 국내 중소 투자 업체를 운영하던 d는 우간다 현지 변호사와 함께 우간다 법인을 설립하고 금 거래를 진행하던 중 법인 계좌에서 d의 금 거래 비용 40만 미불을 현지 변호사가 몰래 인출함.
- 이후 변호사는 주재국 경찰을 동원하여 d의 체류 비자를 문제 삼아 불법 연행 및 강제 추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해당 변호사와 공모한 경찰 간부들은 구속 및 처벌됨
- 인출된 40만 미불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아 사기 피해 발생
3. 공통 주요 사기 수법
ㅇ (위조 서류 사용) : 금 수출 허가증, 광물 취급 허가증, 보험 증서, 송장 등을 위조하여 합법적 거래로 위장
ㅇ (거래 지연 및 추가 비용 요구) : 금 수출 과정에서 추가 행정 비용 발생을 명목으로 추가 비용 송금 요구
ㅇ (추적이 어려운 송금 방식 유도) : western union 등 은행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 수령이 가능한 방식의 송금 유도
ㅇ (신변 위협) : 계약 마무리 단계에서 신변 위협과 사칭 공무원을 동원한 물리적 협박을 통해 추가 비용을 갈취
4. 당관 평가 및 건의
ㅇ 우간다 내 금 거래 사기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정교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금 거래 사기 피해 지속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금 거래 사기 조직들은 정교한 위조 서류와 현지 네트워크, 공공기관, 공무원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
ㅇ 우리 대사관은 홈페이지와 sns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사기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금 거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음에도 피해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ㅇ 상기 감안,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에서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금 거래 피해 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공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드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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