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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확대 적용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중국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9-26
  • 출처 : KOTRA

     o 9.9일(현지시간) 中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 등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데 한 업무 

        방안’ 초안을 발표 

*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System, ETS): 정부가 사업장에 연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잉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동 법안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만 적용되던 탄소 규제를 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으로 확장하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6만 톤 이인 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 시멘트·철강·전해 알루미늄 기업 대상 ’26년까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를 시범 운영하고, ’27년부터 관련 정책·법규 체계 완비화를 실현할 계획 

-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기 3개 업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확대되면서 中 탄소중립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


핵심 키워드


탄소배출권

탄소중립



출처: 中 생태환경부 보도자료(’24.09.09)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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