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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오는 7.18일 발효 예정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고태우
- 기업명 :
- 2024-07-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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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8일(현지시간) EU 에코디자인 규정이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7.18일부로 발효될 예정
*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제품 설계·개발 단계에서부터 폐기 또는 재활용의 全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품 기능과 품질을 향상하는 환경친화적 디자인 요건을 부과하는 규정
-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 및 적용 대상을 확장하고, 역내 출시되는 모든 제품을 EU 차원에서 통합하여 관리
에코디자인 규정 주요 내용
항 목
세부 내용
① 지속가능성 요건 부과
o 위임법을 통해 제품군별 지속가능성 요건 설정 예정
-제품의 특성을 고려, 제품군별 내구성·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의 요구사항 설정 예정
-발암물질 등 우려 물질 사용 최소화하고, 제품에 우려 물질 포함 시, 제품 內 위치와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정보 고시
② 디지털 제품 여권(DPP) 도입
o 제품의 최신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제품 여권 도입 예정
-(적용 시점) 우선 적용 지정 품목의 DPP 도입은 ’27년 중순 전망
-(포함 정보) 제조사 정보·제품 사용법·수리 가능성·재활용 및 폐기 정보 등
-(형식) QR코드 등 디지털 캐리어 통한 접속, 개방형 데이터 지향
③ 미판매 제품 폐기 규제
o 미판매 소비재 폐기 정보 공개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년도 정보 포함한 폐기 정보 공개, 중견기은 ’30.7.19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적용 제외
-(포함 정보) 미판매 폐기 제품 유형별 수량 및 무게·폐기 사유·폐기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 및 계획 등
-(공개 방식) 기업 홈페이지 內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정보 게시
o 미판매 의류 및 신발 폐기 금지
-(적용 제품) 의류·모자·의류 부자재 및 신발
-(적용 시점) 대기업은 ’24.7.19일부터, 중견기업은 ’30.7.19일부터 적용*
* 중소기업 및 소기업 적용 제외
④ 적용 대상
-역내 출시되거나 서비스에 사용되는 부품 및 중간재를 포함한 모든 물리적 품목 및 디지털 콘텐츠(단계적 적용 예정)
-식품·의약품·자동차 등 다른 법률로 규제되거나 국방·안보 관련 제품은 적용 제외
⑤ 제재
-위반 행위의 정도와 영향, 위반 횟수 등에 따른 벌금 부과(예정)
-역내 공공조달 입찰 참여 제한하는 회원국별 국내법 마련(예정)
핵심 키워드
에코디자인
디지털제품여권
출처: EU 관보 보도자료(’24.06.28),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39호(’24.07.03)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