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美 재무부, 對中 첨단기술 투자 제한 규칙 제정안 공개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미국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6-27
  • 출처 : KOTRA


o 6.21(현지시간) 재무부는 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3대 첨단기술 분야의 對中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규칙제정안(NPRM)을 공개

- 금번 조치는 ’23.8월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호를 위한 중국 첨단기술 분야 규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




규칙제정안 개요



배 경

바이든 대통령, 3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對中 투자를 제한하고, 특정 해외시장 투자에 대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3.8.9)

 

재무부, 행정명령에 맞춰 사전 입법예고(ANPRM)를 발표

적용 대상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

* , 상장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 인정

세부 내용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양자정보기술·인공지능 분야 적용 범위 정보

규제 적용 및 예외 범주

투자자 의무 사항

투자자 통지 의무 정보

거래 관련 표준 및 기대치에 대한 내용

위반 행위 및 처벌에 대한 내용

향후 절차

발행에 제안된 규정 통지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8.4일까지 수렴 후 확정할 예정으로, 동 규칙의 구체적 발효 계획은 미정





미국 내 반응


민주당 밥 케이시 상원의원은 해당 발표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고, 관련 대외투자 심사를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초당적 법안 노력 중요성과 입법의지를 피력



핵심 키워드


대중제재

첨단기술



출처: 재무부 보도자료(’24.06.21), 한국무역협회(’23.08.10)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