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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유럽의회 최종 통과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김수빈
  • 기업명 :
  • 2024-05-02
  • 출처 : KOTRA

4.24(현지시간) 유럽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망 실사지침이 집행위의 법안 계획 발표 후 4년 만에 최종 승인되었음을 발표

최종 법안*의 적용 대상기업은 약 5,000개사로, 기존 합의안 대비 약 70% 축소되었으며, 공급망을 생산·공급·유통·운송·보관 등으로 규정하고, 폐기** 부문은 삭제

* ‘연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의 적용 기준은 초안(연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대비 대폭 완화

** 해체·재활용·퇴비화·매립 등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 후 예방·완화·제거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연 단위로 실사 준수 내용 공시 필수

 

동 지침은 이사회의 최종 비준과 관보 게재를 거쳐 7월에 발효될 전망으로, ’27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3~5년 이내 단계적으로 적용

다른 법안과 중복 적용 시, 규제 수준이 높은 법안이 우위 적용되므로, 우리 기업의 품목별 관련 법안 파악 및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 점검 필요

 


핵심 키워드


공급망 실사지침

ESG 경영



[관련 인사이트 바로가기]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집행위·의회·이사회 간 4차 협상 개최

- EU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타협안 승인 투표 부결


출처: 유럽의회 보도자료(’24.04.24)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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