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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 3자 합의 도달
-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 공급망 해외이슈
- 최은정
- 기업명 :
- 2024-02-08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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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1일(현지시간) 유럽의회·EU집행위·이사회는 집행위가 ’22년 제안한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으로 변경하고, 관련 입법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 합의
*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22.9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규정으로 공급망 위기 시 각국의 국경 폐쇄와 제한 조치 도입 등을 통해 단일시장 붕괴와 공급망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
- 동 법안은 경제위기, 자연재해 및 팬데믹 등 각종 위기상황에서 EU 역내 중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위기 모니터링, ▲경계상황 또는 위기상황 등 경보 발동, ▲회원국 간 위기상황 대응 협력 시스템 가동 등을 규정
- 구체적인 위기 대응 조치로는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 요구, ▲특정 주문 우선 공급요구, ▲위기 대응 상품 및 서비스의 회원국 간 공동구매 추진 등이 있음
ㅇ 해당 법안을 통해 집행위는 각종 위기 예측·대응 및 역내 재화·서비스·사람의 이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예정
- 동 법안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 후 공식 채택을 통해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18개월 후 적용될 전망
출처: EU 이사회 보도자료(’24.2.1), KBA Europe(’24.2.6)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